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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윤진(朴允進)
1) 불교의 전쟁관
1. 불교와 12월 8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향해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웅규(雄叫)한 부처님이 보제수(菩堤樹)아래 금강좌상에서 12월 8일 새벽에 ‘명성(明星)’을 보고 확철대오(廓徹大悟)한 정각(正覺)의 광명은 황황(煌煌)한 등화(燈火)가 되고, 염염(燄燄)한 거화(炬火)가 되어 춘풍추우(春風秋雨) 3천여 년 동안 혼돈한 장야(長夜)의 어둠을 조파(照破)하였으니 이것은 완연히 ‘출세간(出世間)’의 역사적 개선(凱旋)이였다.
‘쇼펜하우어’의 ‘싸움이 없으면 성인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부처님의 일생은 정말 싸움의 역사요,승리의 기록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인도(五印度)에 군림하는 대설산(大雪山) 아래서 고행림(苦行林)의 백전(百戰)은 인간 싯다르타 태자(悉達太子)로 하여금 종(縱)으로 3세를 통하고 횡(橫)으로 10방(十方)을 두루(遍)한 성중성(聖中聖)인 불타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런데 1941년 12월 8일 오전 11시 40분에 ‘선전(宣戰)의 대조(大詔)’ 발발 직후 도조(東條)수상이 ‘대조(大詔)를 봉배(奉拜)하옵고’ 라는 제하(題下)에 ‘마이크’를 통해서 근엄하고도 늠호(凜乎)한 어조로 1. 개전의 도의적 의의, 2. 필승의 신념을 견지할 것,3. 진충보국의 대정신을 받칠 것 등의 열렬한 결의를 명백히 하였거니와 이날 미영(米英) 양국에 대한
선전은 드디어 태평양, 대서양의 광란노도(狂亂怒濤)가 팽배하게 일어나 건곤일척의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 발발된 것이다. 이 대동아전쟁은 남방 모든 지역에서 감행되는 미영의 폭정을 절대 배격해서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도의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니 이 사실을 ‘세간(世間)’의 세기적 성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단에서 12월 8일을 ‘성도일(成道日)’로 정하고 연연세세에 기념하여 온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1억 국민은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12월 8일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진호(鎭護)국가와 불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단에서 맞이하는 12월 8일은 ‘출세간(出世間)’의 대발견을 기념하는 날이고,국내에서 맞이하는 12월 8일은 ‘세간(世間)’의 재건설 즉 세계유신(世界維新)을 의의 있게 명패(銘佩)하는 날인 점에서 ‘세간’, ‘출세간’이 한 가지 12월 8일로 신기원(新紀元)을 만든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전이든지 권수(卷首)에 ‘황도공고(皇圖鞏固) 제도하창(帝道遐昌) 불일증휘(佛日增輝) 법륜상전(法輪常轉)’이라고 한 것을 보아도 불교는 호국의 종교이었다. 이 점에서 진언종(眞言宗)개조(開祖) 홍법대사(弘法大師)가 순화(淳和)천황께 바친 주상문(奏上文)중에 ‘생생위폐하지법성(生生爲陛下之法城), 세세작폐하지법장(世世作陛下之法將)’이라고 한 것을 보면 ‘세세생생(世世生生)’에 호국을 서원(誓願)한 것이고 일련종(日蓮宗) 개조(開祖) 일련상인(日蓮上人)의 국가 관념이 얼마나 강하였던 것은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과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의 내용이 이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음으로 조계종(曹溪宗) 노덕(老德)인 휴정대사(休靜大師:四溟大師)의 근왕(勤王)은 일반이 주지하는 사실로서 이조(李朝) 선조(宣祖) 25년 6월 23일에 휴정대사가 칼을 잡고 행재소(行在所)에 진알(進謁)하니 선조께서 하교하시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네가 가히 홍제(弘濟)하겠는가’ 하심으로 대사는 체읍배명(涕泣拜命)하되 ‘국내 승도가 늙고 병들어 행오(行伍)에 끼지 못할 사람은 재지(在地)에서 분수(焚修)하여 신조(神助)를 빌게하고 그 나머지는 신이 통솔하고 군전(軍前)에 나와서 충성을 바치오리다’ 하고 대사는 드디어 팔도(八道)에 통론(通論)하여 의승군(義僧軍)을 모집한 결과 송운(松雲), 사명대사(四溟大師)의 7백 승군을 비롯해서 5천여 인을 친솔(親率)하고 경비(警備)에 최선을 다한 것을 알수 있으니 고승(高僧)도 국난이 있을 때에는 위국망구(爲國忘軀)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이렇게 종조(宗祖)도 노덕(老德)도 ‘황도공고(皇圖鞏固) 제도하창(帝道遐昌)’에는 나라를 위하고 몸을돌아보지 않는 것은 사은(四恩)의 하나인 국왕은(國王恩)을 보답하는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다.
3. 불교의 계율정신
계율은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의 하나로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계율의 목적은 악생활(惡生活)을 떠나서 수도의 목적인 해탈로 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에는 금지적 조항을 주로 해서 소극적인 것 같이 생각되지마는 이면(裏面)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도의 선사(善事)를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출가한 비구(比丘)는 첫째 음계(婬戒), 둘째 도계(盜戒), 셋째 살계(殺戒), 넷째 대망어계(大妄語戒), 다섯째 음주계(飮酒戒)를 준수해 가면서 수도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교에서 전쟁을 긍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의문을 가질지는 모르나 티벳어(西藏語)의 세계적 권위인 하구혜해(河口慧海)씨의 저서 '재가불교(在家佛敎)'」에 의하면 ‘불교는 절대로 비전주의(非戰主義)가 아니다.
악마의 횡포를 배제하고, 국민 도탄의 고환(苦患)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불교는 전쟁을 시인(是認)하였다.
혹은 외국인이 무법의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국가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분기(奮起)해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불교이다. 부처님의 대 자비심은 일체 중생을 적자와 같이 하므로 적의 불법에대하기를 마치 내자(乃子)118)의 폭려(暴戾)119)에 대하는 것과 같이 불쌍하지마는 다른 해독(害毒)을 막기 위해서 자비의 칼을 빼서 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출전 : 朴允進, 「佛敎의 戰爭觀」, '춘추' 제14권 제1호, 1943년 1월, 102~103쪽>
118) 그 아들.
119) 인도(人道)에서 벗어나게 모질고 사나움.
2) 학도징집연기제도 철폐 문제
반도학도의 특별지원병 문제
반도의 유지제씨(有志諸氏)와 사상지도부대인 종교단체를 총동원하여서 반도인의 30년 전사(前事)로부터 이후 반도인의 전 장래를 엄숙히 토구(討究)할 호기를 주어 은원(恩怨)120)을 서로서로 잊고 뚜렷한 인류의 대역사적 진도(進途) 앞에 소녀적 인명석신(吝命惜身)을 버리자는 대방제씨(大方諸氏)의 광장설(廣長舌)를 듣게 되었다. 단순히 전국의 35만의 학도 중 반도인의 5천명 학도 문제로만이 아니고 반도 지식청년의 전부며 지도부대의 전부로 보아 과평(過評)이 아닌 관계로 이들의 정신적 자발적 태도와 의지를 견실하게 하고자함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후(事後)의 희망을 종합함과 동시에 전의(戰意)와 최대 능률과 지도정신은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통해서 거짓 없는 맹세를 상호간 약속하고
자 함이다.
각자의 환경은 처지에 대한 명확한 해안(解案)을 갖지 못하고 저회(低廻)하는 정신의 일면을버리고 공약(共約)하는 천지신명에 생과 사를 맡겨달라는 부탁이던 것이다. 하늘에 땅에 서시(序時)의 약속이 있음은 아니나, 구차한 인간에 있어 약속과 이유와 희망이 □는 것이므로 약속의 암시를 엿보는 행동 그것까지 충천봉지(忠天捧地)의 대인(大人)적 무인(武人)적 사명적 시인(時人)의 태도는 아니다.
남의 말과 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남의 유(誘)와 설(說)을 기다림이 없이 벌써 여러분의 시명(時命)은 어느 정도로 이미 결정적 운세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 때 생과 사만이 아니고 세세생생(世世生生)의 인과적 관계 약속이 있는 한 보수(報酬)없는 행동(行)의 소사(所使)가 없고 공(功)이 없는 인류의 혈제(血祭)가 없던 것이다. 혈전봉천(血戰奉天)의 뒤에는 사람이 부여하는 사복사명(賜福賜命)보다도 만유신명(萬有神明)과 제천성중(諸天聖衆)에 아우른 필유천적무형(必由天的無形)의 약속이 있어진 것이다.
과연 천(天)의 명(命)과 불(佛)의 촉(囑)을 배(拜)한 일국의 장상(將相)도 애민의 원모(愍慕)121)가 없지 아니 할 것인 즉, 하물며 일국의 자부(慈父)이옵신 천황폐하께옵서는 2천 6백 만의 반도적자를 위하여 그 소원이 저버림이 없을 것이니 제군은 보천보국(報天報國)의 일념으로서 나아가 싸우기를 바라는바이다.
이 권촉(勸囑)이 또한 췌설(贅舌)122)일지도 알지만 다시 휴지(休紙)를 더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대동아 민족해방과 통우사족(通右斯族)의 역사적 존엄을 위해서 동양문화의 결사적 보존과 그 발전을 위해서 일대(一代)의 제군의 희생엔 만대(萬代)의 광명과 환수(還酬)123)가 오는 것이다.
대일본제국의 번영은 곧 동아 모든 민족의 공영(共榮)일 것이오, 국한된 한 민족만이 전제되지 아니한 것은 대조(大詔)의 성지(聖旨)를 심체(深體)하여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선조는 너무 보수에 대한 시야가 짧은 관계로 개아(個我)의 의도나 목적 의식 외에 큰 사물(賜物)을 봉대(奉戴)하지 못하였으며 역사(歷史)외의 큰 조복(造福)을 힘쓰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우주적
120) 은혜와 원한.
121) 무정한 것을 원망하면서도 오히려 사모함.
122) 군말.
123) 돌아올 보답.
큰 수확을 감히 뜻하지 못하고 단순히 협소한 천견박지(淺見薄志)한 좌수우봉(左授右捧)의 급성(急性)에서 천하의 경륜(經綸)과 만대의 조복(造福)을 짓지 못하였던 것이다.
제군은 약속 앞에서 만들어진 행동은 우주적 큰 조복일 수는 없다. 성자의 무위(無爲)의 덕일 수는없다.
그저 건아(建亞)와 아시아 지령(地靈)의 유촉(遺囑)124)만 받아 그 해방에 힘쓰라.
<출전 : 朴允進, 「學徒徵集延期制度撤廢問題」, '佛敎新' 제56호, 1944년 1월 25일, 19~20쪽>
10. 임원길(林原吉)
1) 종문(宗門)의 동량으로서
“物不平則鳴”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이 이미 도파(道破)한 말이었다. 물론 과도기에 처한 조선불교의 현상에 대하여, 누구라도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딴 행동이아니며 공동 책임이며, 따라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나무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미 시대의 요구에 따르는 조선불교의 통제기구가 조직되고, 조선불교도의 전체가 이것을 옹호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위하여 봉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도 또 그것에 심기를 전환하여 이러한 신 기구의 요구명령에 부응하는 무아정신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에서도 또 대동아건설의 신 목표 아래에 총력을 올려서 신체제를 확립하고 국민전체를 하여금 자유주의, 이기주의를 포기하고, 전체주의, 공익우선주의로 전향하여 일군(一君)만민의대의(大義) 아래에 대정익찬(大政翼贊)의 정견(正見)과 정근(正勤)을 해서, 각각 그 일터에서 온 능력을 발휘하여 신도(臣道)의 실천을 받들게 하며, 이러한 일터 봉공의 실천도(實踐道)가 전체이며 즉 개(個),개(個)는 즉 전체의 연대적인 정신적인 지도라는 것을 믿는다. 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보국정신의 실현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를 위한 활동이 즉 불교를 위한 활동이며, 불교를 위한 활동이즉 국가를 위한 활동인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때를 놓쳐서, 생각을 잘 못하고 심기(心機) 전환이 지돈(遲頓)되었을 때는 그 만큼 국가의 손실, 불교의 손실, 사회의 손실, 자신의 손실이 클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불평은 평화의 반대편에 있으며 사업진행에 다대한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성취할 때에는 반드시 화합협동을 주로 함으로서 그 성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대하장퇴(大廈將頹)에 지팡이 하나로 난탱(難撑)125)라는 격언이 있는 것이다. 과연 중력(衆力)이 집중하지 않으면 대하(大廈)의 퇴세(頹勢)를 만회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불교의 융성도또 일치단결을 첫째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결력을 공고하게 하는데 는 반드시 불평을 포기할것이며 불평을 포기하는 데는 반드시 정견(正見)을 해야 할 것이다. 정견을 확립하는 데는 반드시 종교
124) 죽은 뒤의 일을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
125) 큰 누각이 퇴락하는 것을 막대기 하나로 지탱한다.
가로서의 반성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종교가로서의 반성이 즉 법열(法悅)의 생활이며 감사의 생활이며, 평화의 표현일 것이다, 여러분의 각성이 진실로 이 경지에 도달하면 이것이 즉 대 보살의 무아행(無我行)인 것과 동시에 국가를 보호하고 불교를 옹립하며 사회를 구제하고, 자신을 구하는 무외시(無畏施)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깊이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마음의
전환을 철저히 하고 심신을 하여금 국가와 종문에 바치고, 국가의 간성(干城)종문(宗門)의 동량(棟梁)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출전 : 林原吉, 「宗門의 棟梁으로서」, '金剛杵' 제26호, 1943년 1월 25일, 76~77쪽>
11. '조선불교조계종보'의 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1942~1945)
1) '불교신'126) 제32집(1942년1월) −군용기헌납, 제2회중앙종회, 황군장병감사관계
[1−1]
군용비행기 헌납에 관한 결의안
목적
군용폭격기 1대, 1942년 2월까지 군부에 헌납코자 한다.
이유
우리 조선불교조계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초 비상시국에 즈음하여, 황은에 보답하며 받들고, 아울러 황군장병에게 감사를 위하여 적성(赤誠)의 일단을 표시하고자 한다.
방법
1. 헌납기 기금 5만 3천 엔으로 한다.
2. 갹출방법
이상의 기금 5만 엔을 각 본말사의 법정지가(地價)에 따라서 별표와 같이 할당했으나, 이것의 징수에 대해서는, 해당 본사로 하여금 먼저 본말의 승니, 직원 및 신도로부터 다음 항의 부담률에 의하여, 갹출을 받은 후 부족한 것은 이것을 사유(寺有)토지 법정지가에 나누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자 한다.
126) '조선불교조계종보'는 1942년 2월부터 '불교 신'의 권별 별도잡지로 나온 것이다.
1)항의 내용은 '조선불교조계종보'로 편찬되기 바로 직전인 1942년 1월에 '불교 신'에 수록된 유사한 내용인데, 참고로 수록하였다.
3. 갹출금의 종류 및 그 부담율
1) 승려의 헌납금 1인에 대하여 최저 1엔 이상 10엔까지.
2) 사무(寺務)직원 및 부속기관직원의 의무헌금 월봉의 1할 이상.
3) 신도의 헌납금 : 1명에 대하여 10전 이상.
4) 사찰경비로부터 보조 : 전기 3항의 수입차감부족액은 각 사 법정지가에 할당하고 나누어서 부과한다.
4. 기금접수장소 : 총본사태고사 종무원
5. 갹출금접수기간 : 1941년 2월 말일까지 이상
이상의 결의를 청구한다.
[1−2]
조선불교조계종 제2회 중앙종회 개최
(1941년 11월 17일 총본사태고사 대웅전에서)
− 순서 −
− 국민의례
1. 궁성요배
2. 묵념
3. 황국신민의 서사제창
− 개회(삼구의) 종무총장
− 계(桂) 사회교육과장 연술(演述)
− 임원선거
− 종정 선시(宣示)
− 종무총장 종무방침 지시
− 각 부장의 부무(部務)상황 보고
− 황군에 대한 감사결의 및 전몰장병에 대한 경조(敬弔)결의안
− 토의해야 할 의안
1) 종(宗)법안
(1) 종회법
(2) 승규(僧規)법안
(3) 상벌법안
2) 1942년도 총본사태고사 수지예산
− 기타 사항
− 폐회
[1−3]
황군장병에 관한 감사결의안
성전 바로 4년 반 동안, 우리 충용 무쌍한 육해공의 장병 여러분은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비바람을 견디며 분전용투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전과를 거두며, 능위 아래 국위를 안팎에 떨쳤다.
이것 또한우리가 감격하는 바인 것이다. 이제야 세계정세가 다단하며 더욱 중대함을 더하는 이러한 때에 간난을 극복하고, 흥아의 성업을 완수함으로써 세계영원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황국의 사명으로서 첫째 여러분의 노력에 기대는 것이 많으며, 그 노고가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에 감사의 성의를 표시하며 아울러 장병 여러분의 용투를 비는 바이다.
이상 결의함.
목적
전몰장병에 대한 경조(敬弔)결의안
우리들 조선불교조계종 회원 일동은 이번 성전에 따라서 용전감투하며 목숨을 군국에 바친 황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심후(深厚)한 경조의 뜻을 표한다.
이상 결의한다.
<출전 : '佛敎新' 제32집, 1942년 1월, 50쪽>
2) 제1호(1942년 2월) −선전대조(宣戰大詔)의 환발(渙發), 종정유시(宗正諭示),
전첩축하행사 관계
[2−1]
유고(諭告)
선전대조(宣戰大詔)의 환발(渙發)에 즈음하여 종도(宗徒)에게 고함
천황폐하께서는 외람되게도 대조를 환발하시어, 다년간 동아의 화란(禍亂)을 조장하고, 동양제패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폭도 미, 영에 대하여 응징의 군대를 일으키셨다.
삼가 조칙(詔勅)을 받자옵고 황공 감격해 마지않는 것과 동시에 숙연해서 온몸의 피가 끓어오름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 충용 무쌍한 육해공의 정예는 능위 아래 개전 수일 만에 동정서벌(東征西伐) 적의 진공(進攻)작전의 근거지를 남김
없이 격양(擊攘)하여태평양의, 완전히 그면모를 일변시켰다는첩보를 듣고참으로 기뻐마지않습니다.
생각하건대 이번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 영 적성(敵性)의 마수를 동아의 전 지역으로부터 구축(驅逐)하고, 지나사변을 완수하며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함으로써 동양영원의 평화를 유지하며, 제국의 자존(自存)자위(自衛)를 완전히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제야 황국의 융체(隆替)를 결정할 때, 우리 반도 불교도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 있는 봉공을 하여 몸과 마음을 국난에 바쳐서 결사보국의 대의에 바침으로써 천황의 마음을 편하게 받드는 천혜의 호기로 생각한다.
우리 조계종 법려(法侶) 및 신도 여러분은 항상 무적 황군을 신뢰함과 동시에 관헌의 시책에 잘 복종해서, 능위 아래에 각각 그 소임을 다하면서 불제자인 본분을 다하여 내선일체의 아름다움을 거두어신도(臣道)를 실천함으로써 후방의 철벽을 지키며 대조의 성지에 봉답할 것을 약속하자.
일선이나 후방 모두 충군애국의 철석같은 적심(赤心)을 바쳐서 싸울 때 불조(佛祖)는 항상 황국을 지키며 우리를 가호할 것이다.
1941년 12월 13일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대종사 산천중원(山川重遠)
[2−2]
통첩
조총서(曹總庶) 제90호
1941년 12월 13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31본사(本寺) 주지 앞
종정유시(宗正諭示)에 관한 건
외람되게도 선전의 대조환발이 있자마자 황군의 정예는, 능위 아래 태평양 상에서 결사용전하여 착실히 전과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할 즈음에 본 종도의 정신진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늘 종정 예하(猊下)로부터 “선전대조의 환발에 즈음하여 종도에게 고함”이라는 유시를 선포하게 된 것을 여기에 통
달하게 된 것은 귀 관내의 일반에게 적절히 전달하시어, 또 이것에 따라 실천해야 할 요강을 다음과같이 지시함으로서 이것의 실시를 철저하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저축실행의 적극화
각 사찰이 1942년도 예산실행에 대해서는 저축실행의 중점주의로서 이것의 경리를 맡아야 하나, 불급불요의 사업은 이것을 연기하여 그 비용은 다른 항목에 유용하지 말고 반드시 국민저축운동에 협력해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저금을 할 것.
2. 필승기도법회의 개최
황군무운장구기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집행예정의 기원법요를 집행한 후, 24일부터 30일가지 전승기도회를 근수(謹修)할 것.
3. 국방헌금 및 군인유가족원호의 강화
국방헌금, 상병위문 및 출정군인유가족원호에 대해서는 장래 한 층 강화할 것.
4. 민중사상선도의 적극화
부락인접 사찰에 머물며 살고 있는 승니(僧尼) 또는 시정에 거주하는 승려를 하여금 자진해서 정회(町會)의 임원 또는 애국반 지도역을 맡고 총력운동을 익찬함과 함께 국민사상선도에 힘쓸 것.
특히 포교에 종사하는 자는 더 한 층 성의로써 맡도록 지시가 있었음.
5. 근로봉국(奉國)의 실행
청장년 승려로서 청년대에 편입한 자 또는 근로보국대에 편입된 자를 제외된 자는 반드시 근로봉사에 참가하도록 권장할 것.
6. 시국에 순응하는 시설의 급속실현
최근 시국이 중대해짐에 따라서 각종 관영시설에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특히 체신사무의 일부(전화별배 또 서신의 국외 배달중지 등)중지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사 및 중요 말사에서는 소관 국의 인가를 받아서 사서함 또는 수신소를 설치하여 소속원으로 하여금 매일 또는 격일에 이것의 수신을 하게 할 것(사서함 또는 수신소설치의 경우에는 본사에 보고할 것).
1941년 12월 5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2−3]
싱가폴 함락을 즈음해서의 전첩축하행사에 관한 일
(내용을 생략함)127)
건명 앞 날짜 발송처
△종내 승니조사에 관한 건 각 본산 1941.7.28. 종무총장
△종보기사 보고의 건 동 1942.1.10 동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 평의원 각 본산 1942.1.7. 종무총장
개선에 관한 건
△매8일 대조봉대일 설정에 아울러 동 1942.1.7. 동
127) 원문 표기 그대로임.
필승기원에 관한 건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호, 1942년 2월, 1~3쪽>
3) 제2호(1942년 2월)128) −대조봉대일, 태고사법 시행, 군용기헌납 관계
[3−1]
조총서(曹總庶) 제127호
1942년 1월 21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129)
31본사(本寺) 주지 앞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에 따르는 필승기원에 관한 건
이번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 설정에 관해서는 이미 국민총력 각 도 연맹회장으로부터 이것의 실시요강 등이 지시된 것으로 사료하나, 우리 종에서는 이러할 즈음에 종도 일반에 대해서 필승불패의 신념을 가일층 공고하게 할 필요에 대하여 귀사 및 귀 관내 말사(포교소를 포함)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필승기원 법요의 집행이 있으시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일시 매월 8일 4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8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9시
2. 장소 각사 및 포교소
3. 법요 명칭 대동아전쟁필승기원 법요
4. 기간 1942년 2월부터 대동아전쟁 완수까지
5. 법요 식순 종래의 예에 의할 것
128)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1942년 2월에 발행되었다.
129) 이종욱(李鍾郁)의 창씨명.
[3−2]
조총서(曹總庶) 제23호
1942년 1월 28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31본사(本寺) 주지 앞
태고사법 시행 철저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작년 1월 14일 자로써 통달해 두었던 바, 이것의 실시가 아직 철저하지 못하여 종무집행상 지장이 적지 않음으로써 태종법 제124조에 규정된 사유(寺有)재산처분의 허가 또는 본 말사 주지의 취직 및 사법(寺法) 개정 기타인가에 관한 사항의 출원에 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종정의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시며 또 모든 계출 및 보고는 그 부본(副本) 만을 종정에게 제출하기로 되었음으로 특히 포교에 관한 계출서류는 꼭 4통씩을 갖추어 총본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 태고사법 실시에 대해서는 관계처로부터 지시가 있었음으로, 인가사항을 통해 종정의 승인서 첨부 없이는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됨으로 해량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첨언합니다.
[3−3]
1942년 1월 31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앞
군용기 헌납에 관한 건
이번 본 종에서 애국기 헌납운동을 맞이하여 기금을 모집토록 한 데 대하여,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예정기한 한 달 전에 목표액을 훨씬 돌파하여 오늘 다음과 같이 헌납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경하해 마지않으며, 지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하시고 이상 보고드립니다.
− 다음 −
− 헌납기의 종류, 명명 및 그 대금
97식 전투기 한 대의 대금 5만 3천엔. 특히 군의 호의로 조선불교호라고 명명했다(별도 국방헌금,일금 5백2십6엔84전).
− 헌납식의 일시 및 장소
1942년 1월 31일 오후 2시 조선군사령부에서 광전종욱 이하 2명이 참가하여 헌납식을 거행했다.
[3−4]
1942년 2월 3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31본사(本寺) 주지 앞
대조봉대일식(大詔奉戴日式) 차례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해서는 관계처로부터 다음과 같이 지시가 있었음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대조봉대일의 조서(詔書) 봉독식 차례
− 경례
− 궁성요배
− 국가합창
− 조서봉독
− 필승기념(祈念)(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하여 필승기념)
− 훈화
− 황국신민의 서사제창
− 경례
− 비고 −
1. 경례는 국기에 대하여 하며, 국기의 게양이나 걸어놓지 않을 때는 임석한 최고 지위자에 대하여 또는 참가자 상화간의 예의로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참가자 다수로 하여금 옥외에서 할 경우에는 마지막 경례 앞에 “천황폐하 만세 봉창”을 더 할 것.
(이상)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2호, 1942년 2월. 4~5쪽>
4) 제4호(1942년 4월) −임시종회 소집에 관한 건
조총서(曹總庶) 53호
1942년 3월 9일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태종사 산천중원(山川重遠, 야마카와 주켄)130)
중앙종회원 앞
임시종회 소집에 관한 건
교육 및 포교에 관한 종법안의 협찬 및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비용에 요하는 기채안의 의결을 위하여 태고사법 제 5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중앙종회를 소집한다.
추가로 회기 중의 법요집행이 있을 예정에 대해서 의식용의 가사, 장삼 및 흰 버선 등을 휴대해서출석하도록 바랍니다.
− 다음 −
1. 일시 1942년 3월 25일 오전 9시
2. 장소 경성부 수송정 44 태고사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4호, 1942년 4월, 1쪽>
5) 제5호(1942년 6월) −국어강습회 관계
조총서(曹總庶) 131호
1942년 5월 5일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廣田鍾郁, 히로다)131)
절 주지 앞
반도 2천 4백만 민중으로 하여금 국어생활을 실천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국어전해운동은 시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지난번 도지사회의 이래, 국민총력연맹을 비롯하여 각 방면에 걸쳐 현재 이것의 전개를서두르고 있으나, 우리 조계종에서는 이러한 때에 스스로 나아가서 이 운동에 가담하고 이러한 목표
130) 방한암(方漢岩)의 창씨명.
131) 이종욱(李鍾郁)의 창씨명.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전 조선의 종래의 각 사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 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귀 관내의 각 절 및 포교소에 이러한 취지를 철저히 시달하고 이것의 실행에 만유감이 없도록 해주시기 통달한다.
추가로 본 건 운동실시에 대해서 강습회 등 개최의 경우에는 관내 경찰관서 또는 군, 면연맹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또 강습회 인가를 요할 때는 적법한 수속을 하도록 적절히 조치하도록 첨언합니다.
− 다음 −
1, 사찰(본사 및 말사) 또는 포교당에서는 일제히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인접한 부락민을 수용하도록 국어강습회를 시급히 개최할 것. 단 강습회의의 개최회수는 제한하지 않음.
1. 강습회장은 반드시 사찰 또는 포교당에 한한다.
2. 강사는 별도로 초빙하거나 또는 사찰직원 혹은 포교사에 위촉할 것.
3.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할 것.
4. 수강자의 인원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5. 교재(국어 교본)는 당국의 지휘에 따르고 적절히 선택할 것. 경우에 따라서는 총본사에서 이것의 알선을 맡을 수가 있다.
6. 강습회의 소요경비는 사찰의 부담으로 하고 사찰경비예산 중에서 포교비 또는 교육비의 관(款)으
로부터 지불하기로 한다.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5호, 1942년 6월, 1~2쪽>
6) 제6호(1942년 7월) −조선 징병제도 실시에 즈음해서의 기원행사에 관한 건
종(宗) 공문
조총서(曹總庶) 143호
1942년 5월 12일 종무총장
각 본사 주지 앞
조선 징병제도 실시에 즈음해서의 기원행사에 관한 건
5월 8일의 각의에서 결정이 있었던 1944년도부터 우리 조선에 징병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은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다.
이를 즈음하여 본종에서는 감격 속에 성수(聖壽)의 무궁을 축도하며 황군의 무운장구를 빌기 위하여 종내 각 사찰을 통해서 일제히 다음과 같이 기원행사를 거행하기로 되었음으로,귀 관내 각 사찰 본 말사 및 포교당 ( )에 앞 취지를 철저히 시달하고 만유감(萬遺憾)이 없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행사명칭 조선징병제도실시 축하기원 법회
2. 실행기일 1942년 5월 17일 오전 8시
3. 행사순서 종전의 기원법요의 전례에 의할 것.
기원문 중에는 반드시 천황폐하의 성수만세를 받들어 쓰고, 황군의 무운장구기원 및 전몰용사의 영령에 감사를 기입할 것.
4. 참가자는 사찰에 머물고 있는 자는 물론, 되도록이면 사찰 부근의 부락민 및 소속신도를 하여금 많이 참가시킬 것.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6호, 1942년 7월, 8~9쪽>
7) 제7호(1942년 8월) −지나사변 5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종(宗) 공문
조총서(曹總庶) 206호
1942년 6월 25일 종무총장
각 본사 주지 앞
지나사변 5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동아민족의 영원한 안녕과 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나사변 발발 이래 제국은 거대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사변 처리에 전념함으로써 일로 성업완수에 매진해 왔으나, 작년 12월 8일 대동아전쟁 발발에 의하여 시국이 더욱 중대하게 장기화하게 되었다, 후방국민의 한 층의 결의로써 지나사변을 포함한 대동아전쟁의 완수에 매진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때에 본종에서는 제1선의 황군의 부단한 노력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받듦과 함께 종도에 대하여 순국보국의 정신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오는 7월 7일 지나사변 5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종내 각 사찰에서 황군무운장구기원 및 전몰황군장병위령 법요를 근수(謹修)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귀 본사 및 말사(각 포교당을 포함)에서 그날 오전 10시를 기하여 일제히 기념법회를 집행하도록 조치하심을 바라고, 또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념행사의 요령의 시달이 있었음으로 실시하시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로 앞 기원법회의 차례는 이미 통보한 법요식순에 준거하여 실시하도록 만약을 위하여 첨언합니다.
− 다음 −
1. 7월 1일부터 한 주 동안 및 7월 8일을 지나사변 5주년 기념주간으로 하고 각개 행사시설을 통하여 앞 취지를 보급하는데 철저를 기할 것.
2. 사변기념일에는 집집마다(관공서, 학교, 회사, 공장, 등을 포함) 국기를 게양할 것.
3. 7월 7일 정오를 기하여 앞 취지를 가다듬은 1분간의 묵념을 올리도록 할 것.
4. 7월 8일의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의 상회(常會) 등에서도 앞 취지의 주지(周知)에 힘 쓸 것.
5. 군인원호회와 서로 협력하여 재조선부대 및 군인유가족의 위로 및 위문을 할 것.
6. 가능한 지방에서는 강연회, 영화회 등을 개최할 것.
그것을 개최하는데 있어 군 관계의 강사위촉을 필요로 할 때는 그 고장의 관계 군에 의뢰할 것.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7호, 1942년 8월, 19~20쪽>
8) 제8호(1942년 9월) −국방 자재 헌납, 국어강습회 관계
시국행사
○ 국방자재헌납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대본사 고운사에서는 5월 16일 다음 자재를 당국에 헌납했다.
불기(佛器) 2개, 양은 쟁반 2개, 불발우(佛鉢盂) 1개, 작은 종 1개, 요령(搖鈴) 2개, 광금(光金) 3개, 국이(局耳) 3개, 태□□□자 8개.
○ 국어강습회 개설
평안북도 연변군 북신현면 대본산 묘향산 보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국어강습회를 개최했다.
− 다음 −
− 강습회장 보현사 심검당
− 수용인원 30명
− 개강 연월일 1942년 7월 1일
− 개강 예정 연월일 동 년 12월 말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대본산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어강습회를 개최했다.
− 다음 −
− 강습회장 월정사 용금루
− 수용인원 24명
− 개강 연월일 1942년 6월 11일
− 개강 예정 연월일 동년 11월 30일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8호, 1942년 9월, 15쪽>
9) 제9호(1942년 10월) −종무타합회 소집에 관한 건
종(宗) 공문
총서(總庶) 제292호
1942년 9월 2일 종무총장
각 본사 주지 앞
종무타합회 소집에 관한 건
이번에 당 총본사에서 별지 요항에 의하여 표제의 타합회를 소집하기로 되었음에 대해서는 회원파견 및 경비를 지불하시도록 부탁하오며, 특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특별행사거행 및 회의준비의 사정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항목에 대하여 수배해 주시도록 만일을 위하여 거듭 알립니다.
− 다음 −
1. 회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요 참가에 필수적인 복장(조선옷 및 장삼, 가사, 흰 버선 등)을 휴대시킬 것.
2. 회원 파견에 대해서는 출석자의 직명, 성명(대리의 경우에는 그 사유)을 갖추어 9월 25일까지 회신이 있을 것.
3. 육군병원위문금 10엔은 9월 25일까지 총본사에 도착하도록 송금할 것. 회원을 파견하지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앞 위문금 부담액은 반드시 송금할 것.
종무타합회 개최 요항
1. 취지
전국(戰局)의 진전에 따라 중대화 해가고 있는 시국에 즈음하여, 각 본사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순교보국의 정신을 진작시키며 또 총본사와의 유기적인 연락을 긴밀 또한 원활하게 함으로써 종무의 간편하고 민첩하게 함을 도모코자 한다.
2. 명칭
종무타합회
3. 회원자격
본사의 감무에 한한다. 단, 감무가 결원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사주지가 삼직(三職)또는 종무관계자에 대해서 적당히 결정하여 파견할 것.
4. 일시
1942년 9월 29일부터 동 30일까지로 한다.
5. 회의장
경성부 수송정 44 총본사 태고사
6. 회의 순서
추후 결정한다.
7. 회의 중의 특별행사
1) 조선신궁 참배
2) 황군무운장구기원 및 전몰장병위령제 근수(謹修)
3) 용산육군병원 위문
8. 경비의 지불방법
1) 회원의 여비는 당해 본사부담으로 한다.
2) 회의 및 특별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총본사의 부담으로 한다.
3) 육군병원 위문금은 한 사람에게 대하여 10엔으로 하고 해당 본말사의 공동사업비의 부담으로한다.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9호, 1942년 10월, 16~17쪽>
10) 제10호(1942년 11월) −시국불교강연, 종무타합회 관계
[10−1]
○ 시국불교강연
재단법인 조선불교협회 주최로 모인 내선(內鮮) 승려가 서로 제휴하여 불교순회강연회 실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생략)
[10−2]
○ 종무타합회
1942년 9월 1일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산천중원(山川重遠, 야마카와 주켄)132)은 1942년 9월 29일부터 동월 30일까지 경성부 수송정 44번지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태고사(太古寺)에서 종무타합회를 개최한바 의정 순서 및 출석회원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종무타합회 순서
제1일 9월 29일(화요일)
132) 방한암(方漢岩)의 창씨명.
<오전의 부>
1) 조선신궁 참배 일동
2) 황군무운장구기원 및 전몰장병 위령제 근수(勤修) 일동
<오후의 부>
1) 국민의례 일동
(1) 궁성요배
(2) 묵념
(3)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2) 개회 [삼귀의례(三歸儀禮)] 일동
3) 훈시 계(桂)133) 사회교육과장
4) 인사 임(林)134) 조선불교협회장
5) 강연 카바(蒲) 육군중령
제2일 9월 30일(수요일)
<오전의 부>
1) 만주불교시찰담 신포우(神寶) 종교주임
2) 종무총장 훈시 광전(廣田) 총장135)
3) 영화(본부에서) 일동
<오후의 부>
1) 용산육군병원 위문 대표자 4명
2) 각 부장지시 3부장
3) 총본사 수증(受贈)토지소유권 이전
금일 진행상황 보고청취 회원일동
4) 폐회(사홍서원(四弘誓願) 제창) 이상
2. 출석회원 명부
본사별(本寺別) 직명 성명
봉은사 감무 목호광일(木戶光一)
용주사 감사 송원순도(松園淳道)
봉선사 법무 상산원성(商山元盛)
전등사 주지 김성정택(金城正澤)
133) 계광순(桂珖淳)을 말함.
134) 임원길(林原吉. 하야시)을 말함. 임석진(林錫珍)의 창씨명.
135) 광전종욱(廣田鍾郁, 히로다 쇼이쿠). 이종욱(李鍾郁)의 창씨명.
법주사 법무 서산정해(西山定海)
마곡사 감무 풍도의광(豊嶋義光)
위봉사 감사 김해재수(金海在洙)
보석사 감무 김광석농(金光石農)
대흥사 감무 국택지준(國澤智俊)
백양사 결석
송광사 감무 대산홍순(大山淳弘)
선암사 결석
화엄사 결석
동화사 법무 금성지무(金城志武)
은해사 감무 무산광차(武杉光次)
고운사 결석
금룡사 감사 풍천문웅(豊川文雄)
지림사 감무 소본행택(沼本幸澤)
해인사 감무 산본성관(山本性觀)
통도사 감무 목하승부(木下勝夫)
범어사 감무 금환강사(金丸剛士)
패엽사 감무 대평우일(大平宇一)
성불사 감무 평원천오(平原天午)
영명사 감사 백천만호(白川萬鎬)
보현사 법무 삼산도원(三山道原)
건봉사 감사 송원충길(松原忠吉)
유점사 감무 권동회원(權東會源)
월정사 감무 려산영기(厲山英起)
석왕사 감무 해원경부(海原耕夫)
귀주사 법무 길원평부(吉原平富)
3. 조선신궁참배
9월 29일 오전 9시 30분 광전 종무총장 이하 종무 직원일동 및 출석회원 등 32명이 태고사를 비를 무릅쓰고 출발, 동 10시 10분에 조선신궁에 참배, 동 10시 50분에 회의장에 귀환했음.
4. 황군의 무운장구 기원 및 전몰장병의 위령제를 근수(謹修)
같은 날 오전 11시 정각 태고사 대웅전에서 법주 광전종욱 총장의 집례로써 종무직원 일동, 출석회원 전원 및 태고사 소속 신도 40여 명이 참가하여 기원 및 위령법요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근수하고 동
12시에 끝 마쳤음.
법요순서
− 개회사
− 명고(鳴鼓)
− 국민의례
− 삼귀의(三歸依)
− 창혼(唱魂)
− 경례 일동
− 착어(着語)
− 헌좌게(獻座偈)
我今敬設寶嚴座奉獻戰歿英靈前
願登寶座照義光萬劫一如鎭護國
− 제문 아래와 같다.
− 입정(入定)
− 공양(供養) 진언(眞言)
− 독경 심경(心經) 삼편(三遍)
− 분향
− 배송(拜送)
罷散偈十方諸佛刹莊嚴悉圓滿
願須歸靖國恆念國威光
− 법주 퇴석
− 대중 퇴석
− 폐식
제문(祭文)
유(維)
1942년 9월 29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 태고사 병법(秉法)사문(沙門) 광전종욱(廣田鍾郁).
謹以香茶庶羞之奠, 代衆敬祭于支那事變, 長鼓峰事件, 及大東亞戰爭, 戰歿忠義將兵列位英靈之下, 伏以國不自威, 威之由杆, 杆不自救, 效之由用, 用不自用, 用由將兵, 兵不自兵, 維山忠義, 今次聖戰惟我出征, 皇軍將兵, 挺身征伐, 一死報國, 國威益偈, 武運增長, 神切超助, 不遑枚擧, 命盡留神, 身死殘名, 忠勇千秋, 義溢萬代, 與日同照, 與海共汪, 銃後國民, 執不欽慕, 感慈謹慈, 弔不慰靈, 第當本宗三十一本山, 靈務會同, 宗務打合之辰, 聊薰葬儀, 庶賜歆顧, 伏惟尙饗.
제1일 오후의 부
5. 국민의례
오후 1시 10분 사회교육과장 임석 하에 오오타니(大谷) 서무서기의 선창으로써 일동이 총 기립하여동쪽의 궁성을 향하여 받들며 최경례를 하고, 계속해서 황군의 무운장구기원 및 전몰영령에게 감사를위하여 1분간 묵념을 올린 뒤 고다(香田) 서무부장의 선창으로써 황국신민의 서사제창을 했다.
6. 개회(삼귀의례 및 개회사)
기노시타(木下)(통도사 감무)사(師) 선창으로써 일동 불단을 향하여 삼귀의(三歸依)의 예를 드리고 각자 착석을 하자 고다(香田) 서무부장이 등단.
“오늘 각 본사(本寺) 감무(監務)의 종무타합회를 개최함에 있어, 여러분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멀리 원방(遠方)으로부터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종무당국자로서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종무총장의 지명에 의하여 본 회의의 사회를 맡기로 되었으나,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노력을 하며, 사화자라는 이름의 중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해서 지금부터 계(桂) 사회교육과장 임(林) 조선불교협회장 및 카바(蒲) 중령의 이야기가 있겠음으로 여러분은 조용히 근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개회사가 있었다.
7. 계(桂) 사회교육과장 훈시요지
오후1시 40분부터 동 4시30분까지 계(桂) 과장으로부터와 임(林) 협회장 및 카바(蒲) 중령이 별항처럼이야기가 있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의 회동에 즈음하여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생각하나, 종교문제에 관하여 불교지식이 빈약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매우 뜻밖의 느낌이 없지도 않으나, 다행히 제가 종교행정 사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사무 상의 감상의 일단을 말하며 여러분의 참고에 보탬이되고자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의 임무에 취임한 이래 어떤 방법으로서 종교를 지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했던것입니다.
물론 신도(神道)나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취급해 왔던 것이나,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세심한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포교 및 활약상황을 일별(一瞥)할 때, 신도(神道)는 아직 역사가 짧은 관계로 당연히 그냥 두고, 다음으로 기독교는 지식계급을 포착하고 있는 중에도 원기 왕성한 청장년층이 많으며, 이것은 오로지 그 활약이 알맞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즉 학교를 세워서 교육사업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자선사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사업이나 교화기관으로써 그 마음을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쪽은 이것보다 우수한 교리나 우수한 이경(理境)을 향유하고 있으면서 이것에 뒤지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불교 쪽에서는 기독교 쪽과 같이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는 지식계급 층의 청장년의 마음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변천은 반드시 그 융성을 고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영의 사상이 격멸되는 동시에 기독교의 교리나 정신은 물론 동양사상에 걸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었던것입니다 따라서 . 불교사상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우리 동양 민족의 두뇌에 흘러 들어와서 깊이 침투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양에서는 유교사상이 도덕률의 규범으로서 인류생활에 기여한 바가 참으로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나, 그런데도 종교상의 신앙심으로서 함양되고 굳게 축조된 것은 불교 이상으로 나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홀로 조선에서만이 아니고 그 연원을 거슬러 지나나 인도에서도 특히 대서(大書)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완성된 정도로 보면 즉 우리 일본 불교가 없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는 국가적으로 보아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옹호하고, 다라서 불교는 국가적 종교로서 국가의 기대에 따르도록 여러분이 책임을 갖고 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한 사람의 사견이 아니고 널리 총독부 전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당국으로서는 되도록이면 이러한 여러분의 중임(重任)을 보다 낫게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나, 이것은 결코 압박을 한다든가 혹은 그 자유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뜻하는 바를 잘 살펴서 협력 일치하여 총본사(總本寺)의 지도에 따름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불교가 떨치지못하는 원인으로서의 두 세 가지의 결함과 아울러 진흥책으로서의 두 세 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상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날의 불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계급의 젊은이를 잡지 않으면안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1파 간의 투쟁인 것입니다.
재산을 중심으로 한 투쟁, 권리를 중심으로 한 투쟁 등은 요는 겸양의 정신,복종의 사상이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지(住持)에게 복종하는 것을 부처에 복종하는 것 같다고해서 아무리 하찮은 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지위에 오른 이상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존경하고 이것에 종순(從順)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불교적인 활동이 시사에 맞도록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불교를옹호하는 사유라는 것은 불교 그 자체가 아니며, 불교가 민중을 선도하고 불교교리가 지금의 사상태세나 오늘날의 실제생활에 합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을 옹호하기 때문에 민중과 고락을 함께하고 시운(時運)의 추이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것은 오히려 첫 번째에 이야기해야 할 것이나,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의 철저라고 말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전환기의반도 민중에게는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이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국어의 상용(常用)인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소학교의 아동마저도 실행하고 있는것이나, 홀로불교만이심산유곡에들어앉아있으면서하는일이없다고한다면, 이것이야말로정말로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잘 분투 활약하여 모든 생활이 내선일체에 걸맞게 나아가지 않으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선불교가 제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조선불교는 당국을 순진하게 신뢰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견(異見)이 있으면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상관없이 종무총장을 거쳐서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선사찰의 중심이며, 또한 실권자이기 때문에 조선불교를 잘 이끎으로써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은 바입니다. (끝)
8. 임(林) 불교협회장 연설요지
조선불교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현재 총본사의 구현을 보기에 이르러 발전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한 시절을 맞아 여러분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교의 선포(宣布)에 노력함과 동시에 일반에게 불교신자로 하여금 보다 낫게 참다운 불교의 진의를 이해시키는데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관습을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곤란하지만 적어도 기분만이라도 용감하게 나아간다고 하는 각오를 굳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야기 해 드릴 첫째 요지인 것입니다.
둘째에는 전쟁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지나사변136)에 시작하여 대동아전쟁이 되어서, 황군장병은 육지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커다란 전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1억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필승의 신념으로써 매진하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공영권 내의 몇 억의 주민정신의 생활을 관장하는 중에는 여러 가지 종교도 있으나, 불교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의 책무는 어디까지나 봉공정신으로써 민중정신 작흥(作興)을 맡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도의 징병제도실시인데, 이것은 반도민중이 가장 명확하게 대군(大君)의 적자(赤子)가 된다는 것으로, 이 징병제의 완수에는 첫째로 황국신민의 연성인 것입니다.
연성이란 책상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형식적인 것도 아니며, 일상생활 그 자체가 즉 연성이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어 전부 이해운동이 필요합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절에서는 강습회 등을 열어서 국어전해운동에 노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나 아직도 하고 있지 않는 절 쪽에서는 빨리 실행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도 부인들의 계몽운동입니다. 어머니 교육에 지나지 않지만 이 어머니 교육이야 말로 징병제도실시의 완벽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있음으로서 이러한 자식이 있다는 것은 군신의 어머니로써 입증된 것이나, 조선은 옛날부터 부인들이 절 참배를 잘한 것처럼 석가님의 가르침이 깊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보아서 여러분은 이들 부인의 계몽운동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하는것입니다.
국어전해운동과 부인계몽운동은 총독부 당국도 총력연맹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음으로 정신적인 방면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은 각별히 분기하는 노력으로써 종래의 소극적인 기분을 버리고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민중의 지도와 교화에 종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
9. 카바(蒲) 중령 강연요지
“전략(前略)” 성전이 시작된 이래 벌써 6년, 그 전과(戰果)로서는 남방은 적도 직하의 남양 끝까지, 북쪽은 사할린 이북의 아류샨군도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지구의 거의 동쪽 반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하여 그렇게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는가를 말하자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 황실의 능위가 그
136) 중일전쟁을 말함.
렇게 하는 것이나 , 그밖에도 1억 국민이 굳게 갖고 있는 바의 일본정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본정신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정”, “의”, “참을성”의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즉 “인정”이며, 의는즉 “의리”이며, 참을성은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싸우는데 처음부터 무력으로써 시작한것은 아닙니다.
노무라(野村) 대사로 하여금 간곡하게 외교를 계속한 것은 저 “루즈벨트”에 대한 인정(人情)을 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저 미국과 같이 잔혹무도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투항해 온 적에게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의리의 정이나, 또 그 외에 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효는 즉 충으로서 또 대군에 대한 충은 즉 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일본제국에 태어난 이상 신명(身命)을 국가를 위하여, 천황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이러한 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을성”이란 어떠한 곤궁결핍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러한 참음과 인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지나사변의 장개석 조차도 6년간 견디며 지냈다는 것을 보면 그이보다도 훨씬 우수한 미영의 저항은 몇 년이나 계속될지 모릅니다. 10년, 20년 혹은 백년이나2백년이 될는지 예상할 수가 없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신의 “참을성”으로써 시종일관 견뎌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곤란과 고통이 있겠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데에 일본정신의 구현이 있는 것입니다.
저일청·일러전쟁137)에서 보아도, 이러한 일본정신의 존귀함을 여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러한 일본정신은 천하가 태평할 때는 나타나기 힘들 것 같으나, 일단 유사시에는 숙연하게 나타나나, 마치 벚나무가 꽃 계절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만한 것이 없으나, 하루아침에 꽃 계절이 되면 신선하게 인구에 회자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본정신을 무척 잘 체득하시어 이것을 불교를 통하여 민중을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자주 종교보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요는 종교의 교리를 통해서 일본정신을 잘 발양(發揚)시키는 것으로,결코 개인적이고 자리적(自利的)이며 독선적인 수행(修行)만으로써는 도저히 종교보국이라고는 말할수 없는 것입니다.
잘 이러한 정신을 소화시켜서 민중을 지도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사람의 미신자(未信者)가 있다고 할 때 이를 다만 불교에 귀의(歸依)하도록 하는 포교 방식 만으로서는안 되는 것이며, 이를 하여금 일본정신,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도록 하며, 그렇게 해서 일터 봉공의 생각으로써 종교심을 배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944년도부터 징병제도가 실시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조선동포로 하여금 황민화의 가장 첩경이 되는 것으로, 이광범한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교육이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군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준비에 서두르고 있겠지만, 지난 번 그 준비사항의 하나로서 남북선의 민간유지 수백 명을 모아서 그 안에는 부인이 백 명 정도 있었으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단지 군사령부 및 지원병훈련소 등을 견학시킬 뿐이었습니다만, 견학방법은 매우 감격해서 만족하는 감정을 안고 안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인다는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조선 민중의 사정을 잘 이해하셔서 종교심, 신앙심이 모자라는 조선동포에 대하여 구각을 탈피하고, 정신(挺身)하는 모범을 제시하여 분투 진력하셔서 참다운 종교보국의 완벽을 기
137)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말함.
할 것을 염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끝)
제2일 오전의 부
카가와(香川) 부장
속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포우(神寶) 종교주임의 만주 불교 시찰담이 있겠으므로 근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신포우 주임으로부터 별항과 같은 시찰 담이 있었다.
1. 신포우(神寶) 종교주임담 요지
저는 종무총장과 함께 이번에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축하를 위하여 열렸던 만주불교대회에 출석 및 만주불교시찰, 조사를 위하여 만주로 출장했으나, 만주불교사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얻은 바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생각합니다. 만주국의 약진은 모든 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종교방면에서는 대단히 진보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법령은 하나밖에 없음으로 그것은 “暫行寺廟及布敎者取締規則”이라는 것인데, 공인종교,유사종교를 불문하고 정부는 모두 이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인종교는 민생부에서, 유사종교는 치안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인종교 및 그 신도수를 말씀드리면 공인종교로서 즉 신도(神道), 불교, 도교, 기독교, 회회교,
유태교의 신도 수는 △신도(神道)신도 61,000명, △불교 5,646,000명 △도교 174,000명 기독교 95,000명
△회회교 113,000명 △유태교 515명 △기타 58,000명 △합계7,380,000명이 되나, 라마교는 이에 넣지 않은 전 인구 4,300만에 비하여 1할 7부의 비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래의 종교사정은 매우복잡해서 건국 이전의 불교는 승려의 질이 매우 나빴던 것이었으나, 건국 이후 불교총회를 설립하여이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개척지의 불교시책 및 불교총회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척지의 불교시책
하나의 개척지에는 하나의 교회를 두기로 하고, 내지인 측의 개척지에는 내지불교를 두고, 조선인 측 개척지에는 조선불교를 둔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나, 개척지에 두는 포교자 즉 승려가 되는 자는오로지 독경과 좌선만을 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소위 청경야독(晴耕夜讀)과 같은 방식을 취하며, 직접 민중의 현실생활에 뛰어 들어가서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교총회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만주의 불교전반의 감독기관으로서 정부에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협화회를 통해서 민생부에 신청함으로써 하의상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총회의 회장은 만주인 승려로서 부회장은 내지인 승려인 것입니다.
다음에 만주국의 특수 사묘(寺廟)는 △신경(新京)의 반야사, 하얼빈의 극락사 기타 봉천(奉天), 금주(錦州), 영구(營口)에 있는 오본산(五本山)이지만 여기에서는 승려의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이라는 것은 득도(得道)하기만 하면 곧바로 완전한 승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득도 후는수계(受戒)의 단계를 밟아서 비로소 포교사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2) 재만 조선불교와 장래의 대책
다음으로 조선승려를 양성하는 특수사묘는 현재 만주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승려의 개인적인 진출에 의하여 세워진 재만 사찰은 70군데쯤의 절이 있으며, 승려는 대강 200명, 신도 약
30,000명 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찰은 특수사묘가 아닌 이상 승려양성도 할 수 없으며, 또 그대로는 장래 발전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간도성의 사람이 제일 많고 인구비율로 보아도, 그 숫자를보아도 전 재만 수의 대략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승려들은 모두 질이 나빠서 탁발(托鉢) 외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나쁜 짓을 함으로써 헌병한테 탁발증을 빼앗기는 등 또 일정한 제복이 없음으로서 당국에서는 단속에 매우 곤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간도에 특수 사묘를 설치하거나 감독부를 두어서 승려를 양성하는 한편 이를 감독하는 것이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묘의 건설에는 약 8만 엔의 경비가 필요하나, 조선불교 측에서 3만 엔을 부담해주면 만주 측이 5만 엔을 갹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본부에서 연구 중이나 안이 완성하는 대로 총본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귓전에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길(延吉), 길림(吉林), 봉천(奉天) 방면에도 조선불교의 발전은 상당히 볼만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도크게 분발하여 조선불교의 만주진출에 노력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3) 총본사의 순종(順從)에 관해서
종래 조선내의 조선불교가 하는 방식은 건설적인 것인지 파괴적인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확실한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의 그것을 보아도 크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총본사가 설립된 오늘날에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가 있으나 아무리 훌륭한 인물일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장래의 총본사에 대한 의무나 기타를 다하지 않는 절이 있다면 그 절의 승려는 총본사의 간부에 추천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건설적인 정신으로써 조선불교 발전을 꽤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별항과 같은 훈시가 있었으며, 계속해서 일동이 본부에 와서 시국에 관한 영화를 관람했다.
2. 종무총장 훈시
여기에 31본사 감무 여러분의 회동을 하게 된 것은 정전(征戰)하에서 시국인식의 재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하며 또 총본사가 수증(受贈)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수속 기타사항 등 당면한 종무에 관하여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야 대동아전쟁은 능위 아래에 황군의 무용과 국민의 적성(赤誠)에 의하여 세계전사사상 유례가 없는 대 전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단계에서 착실하게 그 큰 발자취를 나아가고 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감격하는 바입니다만, 폭적(暴敵)미영은 아직도 집요한 항전을 계속하고 있음으로써 전국의 앞길이 갑자기 역전하기 쉬움으로서 우리 국민 되는 자는 한층 이후의 신국면에 맞추도록 정신체제동원의 재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성전완수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국이 중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카바(蒲) 중령의 이야기에 의하여 잘 이해하신대로이며 이것의 설명은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시국대응책에 대해서 약간의 소감을 피력하겠습니다.
1) 시국대응의 시책
시국대응의 시책은 국민총력연맹에서 통제실행중이나 본종사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기타에 대해서도 각 사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종에서는 지나사변 발발 이래 국방헌금 및 비행기헌납 등 약 십수 만 엔의 헌금을 했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국방헌금, 황군위문금품헌납, 금속류의 공출, 국방자재헌납, 저축여행, 출정군인유가족방문 및 군사원호 등 물질방면에 있어서 여러 시책을 힘이 닿는 한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속류 회수운동의 협력에 대해서는 이번봄 중앙종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으나 사찰 내에 있는 불필요한 사장된 금속은 이번 기회에 꼭 헌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방면에 대해서는 종래 각 사찰에서 실행해 온 것이나 이후 한층 이러한 일에 열성을 다하여 조석분수(朝夕焚修)의 상축(上祝) 및 황군의 무운장구기원은 물론 매월 다조봉대일(大詔奉戴日)의 기원(祈願)법요(法要) 또는 각 군사기념일에 즈음하는 기원 및 전몰영령제 등의 여러 행사는 빠짐없이 실시해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 행사의 거행은 홀로 우리 종도(宗徒)인자들의 성은(聖恩)보답(報答)의 본분을 다하는 것뿐 만아니라 이것의 영향은 일반 민중에게 침투하여 황국신민인 본의를 알게 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어보급운동인데 우리 종(宗)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가하고 실천궁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각 본사(本寺)에서 시달해 두어서 현재 그 발랄한 운동상황의 보고에 접해나가고 있으나, 금후의 이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한층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명후년에 우리 반도민중이 향유해야 할 징병제 실시에서도 국어보급이 있어야 참다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임(林) 조선불교협회장의 이야기에도 있은 바와 같이 동 협회에서는 지난번부터 각지에서 불교순회강연회를 개최하여 시국 및 불교 강연행각을 하였던 바 그 후 보고에 의하면 강사인 내선승려는 순회강연 기간 내에서 시종 행왕좌와(行往座臥)를 함께 하고, 연단에 서서는 어깨를 견주며 이구동성으로 황도불교정신을 고취(鼓吹)하며 전시하의 반도민중의 심전개발(心田開發)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예상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서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인 동시에 특히 앞 강연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신 본 절에 대해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강연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한층 여러분의 협력이 있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총본사 유지와 본말사의 의무
우리 조선불교도의 다년간 요망에 의하여 설립된 총본사는 본부의 간곡한 지도와 각 본말사의 흡연(翕然)138)한 향응에 의하여 장족의 발전을 보게 된 것은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재산 달성의 목적으로써 하는 각 사찰부터 기부가 있었던 사유(寺有)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수속에 대해서 이제 겨우 2할 7부의 진보를 보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된 바입니다.
각 사찰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이러한 수속의 진행이 조금 완만한 일도 있겠지만, 그러한 성의 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하나,이러한 수속을 하는 데는 본사 주지의 회동이 있을 때마다 가끔 최촉을 해 두었으나, 실제 사무에 종사
하는 여러분은 이후 한층의 노력을 해서 늦어도 금년 내에는 꼭 완전히 마치도록 부탁드립니다.
138) 한 곳으로 모여 드는 모양, 일치하는 모양.
원래 총본사를 유지하는 데는 본사 및 말사에서 그 의무를 가진다고 태고사법에 명문이 되어 있으며,또 각 사찰에서도 스스로 책임을 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찰 또는 일부 승려사이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자가 없지도 않으나, 이것은 완전히 오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한 시도 빨리 그 인식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총본사와 각 본말사와의 관계는 종래 중앙에서 여러 연락기관과 지방 사찰과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 이러한 점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태고사법 종법 및 종령 등 사찰 및 승려를 다루는 여러 법규에 대해서 이후 우리 종도는 잘 이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3) 흥학(興學)과 포교
대체로 한 종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포교 흥학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본종에 있어서 재래의 강원(講院)교육제도는 현재의 정열에 비추어 한층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온 것으로서 일찍이 이것의 관계 종법 안을 각 위원에게 위촉하여 기초를 잡도록 했으나, 그것의 인가 신청은곧 정부로부터 학제개혁안이 발표될 때까지 임시로 보류되었습니다.
또 종래 각 사찰에서 아무런 통제적인 지도목표도 없이 산발적으로 자유기분으로써 지내고 있던 중견 승려의 중학 정도 이상의 학교교육제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총본사에서 이러한 대책을 연구 중인 바, 가까운 장래에 중앙에서 이러한
통제를 실시할 방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혜화전문학교의 시설비 분양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11월 본사주지타합회에서 의결 된 바도 있으나, 앞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각 본말사에서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꼭 갹출하셔서 만유감(萬遺憾)이 없도록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포교에 대해서는 포교당정 리, 포교사 연성 및 포교당 기본재산제 확립 등 여러 문제에 걸쳐서 현재 조사 연구 중이나, 포교당기본재산제 확립에 있어서는 각 설립 사찰에서 충분한 준비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4) 만주국에의 개교(開敎)
이번 만주불교대회 출석 및 만주국에서의 조선불교시찰을 위하여 신경, 길림, 하얼빈, 연길, 대련(大連) 및 봉천 각지를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만, 만주에의 조선불교진출에 대해서는 가는 곳마다의 관민이크게 희망하는 것이 있었으며 특히 간도방면에서는 조선동포가 약 80만이 이주하고 있는 관계로 간도에 본종 특수사묘(寺廟)를 창립해 달라는 요청이 그 곳 관민으로부터 아무쪼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현재 만주 각지에 산재해 있는 80 여 조선계 사묘의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본종 개교(開敎)감독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본부의 지도아래 연구 중이나, 이것이 실현할 경우에는 종래 우리 조선불교조계종의 만주진출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주국정부 당국자와도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5) 승풍진숙(僧風振肅)
요즘 종무직원 및 승려 간에 분규를 야기시키는 사찰이 있으나, 이것은 필경 승규(僧規)의 난잡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으로 크게 승풍진숙(僧風振肅)의 필요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숙진(肅振)하는 방법은 평소 승려 자신의 연성(鍊成)에 있는 것이지만, 이러함 점에 대해서는 이후 여러분은 한 층 그 지도에 유감이 없도록 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교유(敎諭)에 따르지 않는 승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선량한 자를 위하여 단연코 이들 불량 승려는 이후 모조리 징계에 처하여 사찰분쟁을 근절시킬 방침이오니 여러분은 이후 사문(寺門)평화유지 및 승려품위 향상에 특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일반 승려의 기강숙정방침의 일단을 제시한 것이나, 이에 따르는 종무중추에 있는 여러분은 특히 심신을 단련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동시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순량(淳良)한 사풍(寺風)을 보존하여 숙연한 승기(僧紀)를 진작해서 전시하의 반도 불교의 특색을 구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결어(結語)
마지막에 와서 특히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억 국민은 통틀어 물심양면을 집결해서, 이번 세기적인 대 성전의 완수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 봉착한 것입니다.
특히 반도민중교도의 사명을 짊어진 우리 조선불교조계종 7천 법도는 신명을 폐하에게 바쳐서 멸사봉공 신도(臣道)실천으로써 성지(聖旨)에 따라 받들 것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종무에 과내서 각 소관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지시가 있을 것임으로써 여러분이 잘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총본사방침을 체득하고 사찰사무의 실천을 올릴 수 잇도록 힘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
오후의 부
1. 육군병원 위문
오후 1시 카가와(香川) 서무부장, 대산순홍(大山淳弘), (송광사 감무), 금환강사(金丸剛士), (범어사 감무), 송원순도(松園淳道), (용주사 감사) 회원 일동을 대표하여 위문금 2백 80엔(30본사 중 선암·고운2개사 결석)을 지참하고 용산 육군병원을 위문하고 앞과 같은 휼병금을 헌납하였다.
2. 부장지시
오후 2시 일동이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계속해서 부장 지시사항이 있었으며, 본부로부터 유우키(結城)와 미나미(南) 양씨가 임장(臨場)했다.
서무부장 주의사항 요항
1) 총본사의 시달 사항은 신속하고 또한 정확하게 전달할 것.
2) 본말사법 개정(인가승인) 신청 지급 제출할 것.
3) 사찰 이전의 경우의 수증(受贈)재산은 이전 허가가 있은 후 곧바로 이전 수속을 할 것.
4) 사찰 및 포교당에서는 반드시 종보를 구독할 것.
5) 주지취직 인가(또는 승인) 신청은 주지 또는 임시사무취급자로 하여금 내게 할 것. 앞 신청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호적등본(초본은 불요)을 첨부할 것.
6) 본사 에서(本寺) 말사주지 후보자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고사(考査)한 뒤에 결정할 것.
7) 각 본말사 주지 명부를 오는 10월 말일까지 제출할 것(별지양식 참조).
8) 포교사 채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정(宗正)의 임명을 받을 것.
9) 사유림(寺有林)벌채 허가신청서에는 반드시 그해 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할 것. 단 벌채대금의수지 관항(款項)의 기입이 있어야 한다.
10) 요구승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정 앞으로 승인 신청을 첨부할 것. 단 신청사 주지로 하여금신청시킬 것.
11) 포교에 관하여 본부에 계출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서류는 모두 총본사 경유를 받을 것.
12) 시국 및 학사(學事)에 관한 통계를 오는 10월 말 일 까지 제출할 것.
13) 사유(寺有)토지처분허가(승인)신청서류에는 반드시 토지대장등본 3통을 첨부할 것.
교무부장 주의사항 요항
1) 도첩(度牒)139)급부신청서에는 국민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출신학교장의 졸업증명서 첨부를여행(勵行)할 것.
2) 총본사 설립 이전에 득도한 도첩의 급부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도첩 재교부를 하도록 신청하게할 것. 단 수수료의 한도는 수수료 규정에 따르도록 할 것(별지 양식 참조).
3) 포교당재산제 확립을 도모할 것.
4) 포교 사업실태를 보고할 것(별지 양식 참조).
5) 안거성만(安居成萬) 보고를 지급 제출할 것(증서교부가 팔요한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첨부하도록 할 것).
6) 설계(說戒) 및 결제(結制)에 대해서는 승규법(僧規法)이 정하는 대로 수속을 밟을 것.
7) 「불교」지 구독을 여행할 것.
8) 승적부(僧籍簿) 정리를 여행할 것.
(1) 미제출의 사찰은 조속히 제출할 것.
(2) 신상이동, 행해(行解)경력 등 이동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계출할 것.
(3) 1942년 6월 20일 조계종령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적자 및 승규법 제13조에 의한 휴적자에 대한 조치는 10월 말 일까지 할 것.
9) 사찰에서 혜화전문으로 학생을 파견할 경우는 신중하게 전형할 것. 별과 지원자라고 할지라도 국민학교 졸업 및 졸업 이상인 자라야 할 것을 요한다.
139) 승려증명서.
재무부장 주의사항 요항
1) 총본사 토지등기수속은 금년 내에 완료할 것.
등기 불허가의 사유는 상세하게 총본사에 신고할 것.
2) 임시종비납입을 이행할 것(1941년도분과 함께).
사유림(寺有林) 입목(立木) 매매계약 보고를 독려할 것(위와 같음).
3) 분납수수료를 납입하도록 독려할 것.
4) 체납금 정리를 여행할 것.
등기 필 사찰에서는 1941년 가을 소작료를 시급히 납입할 것.
5) 이번 가을 총본사 토지소작료 징수에 관하여 특히 감독상 수입증가를 도모할 것.
6) 사유림 시업안의 미결사찰에서는 조속 시업계획을 편성할 것.
7) 명년도에는 사유림 벌채를 적정하게 또 확장함으로써 수입의 증가를 도모할 것.
8) 사유(寺有) 재산대장을 제출할 것.
9) 「불교」지 구독대금의 징수를 철저하게 여행할 것.
3. 총본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수속 진행상황 보고청취
오오타니(大谷) 서무서기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바, 각 사 대표로부터 별표와 같이대답이 있었다,
각 사의 등기수속진행상황 보고요지
봉은사 신륵사 이외 전부 서류를 총본사에 인도했습니다.
용주사 서류전부를 대서인에게 위탁했습니다.
봉선사 서류전부를 대서인에게 위탁했습니다.
전등사 화장사를 제외하고 전부 끝냈습니다.
법주사 반 이상 끝냈습니다.
마곡사 서류전부를 대서인에게 위탁했습니다.
위봉사 연내에 완전히 끝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보석사 2개사 몫의 서류는 대서인에게 위탁하고 기타는 완전히 끝냈습니다.
대흥사 본 절 분은 완료했으나 기타는 대서인에게 위탁했습니다.
백양사 결석.
송광사 3개 절 분은 대서인에게 위탁하고 다른 것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선암사 결석.
화엄사 결석.
동화사 본 절 분은 끝내고 수반지(首班地) 일부의 서류는 대서인에게 위탁하고 방등지(方等地)는 미
제입니다.
진해사 본 절 분은 끝냈으나 말사 분도 10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운사 결석.
금룡사 현재 착수 중이나 희방사 몫만은 되돌려 살 예정으로 착수 미제입니다.
지림사 본 절은 연내 완료의 예정, 말사에서는 오어사를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해인사 본 절 분은 서류를 위탁하고 말사 분은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통도사 본말사 분은 함께 10월 말 이내에 완료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본 절 분은 완료하고 7개 말사 분은 현재 수속 중입니다.
패엽사 현재 진행 중이나 1개사 만이 사고에 인하여 착수가 미제입니다.
성불사 1개사는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영명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흥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보현사 본 절 및 말사의 일부는 끝났으나 다른 것은 10월 이내에 끝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봉사 신흥사 분은 끝냈으나 다른 것은 10월 말 이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점사 연말 이내에는 완전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정사 전부 완제.
석왕사 전부 완제
귀주사 10월 말 이내에 완료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의견
대산(大山)(송광사 감무) 뒷날 참고로 하기 위하여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로써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뒷날 이러한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조금 더 시일의 여유를 주시고, 지방의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도 많이 있으나 시간관계로 말씀드릴 수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원(海原)(석왕사 감무) 또 종무 통제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각 도의 주최 하에 각 본말사의 내지불교시찰이 상당히 실시되고 있으나, 이 이후에는 총본사에서 이것의 통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장유효하게 하도록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천(豊川)(금룡사 감사) 각 군 면으로부터 금속류 공출에 대해서 그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전(廣田) 총장 공출명령이 있으면 기쁘게 내어 주십시오. 불구(佛具)라 할지라도 대용품으로 할 수있는 것이라면 모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부에 계출이 끝난 불구(佛具)나 기타에 대해서는 곡조선총독에게 허가를 받도록 신청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부의 희망입니다.
하는 김에 범종(梵鐘)만은 보류해 두고 싶은데,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5. 폐회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0호, 1942년 11월, 3~4·7~22쪽>
11) 제12호(1943년 1월)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조총서(曹總庶) 제348호
1942년 11월 19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각 본사(本寺) 주지 앞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12월 8일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대조(大詔) 환발(渙發) 당초의 감격을 새롭게하고, 전쟁완수의 결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내용, 그 계통으로부터 통첩이 있은 바, 본종에서는 당일 오전 9시를 기하여 황군의 무운장구기원 및 전몰장병영령 법요를 엄수하기로 되었음에 대하여, 귀 사 관내의 말사 및 포교당에서 일제히 다음과 같이 법요집행을 하도록 배려하기 바란다.
추가로 법요식순은 미리 통달해 둔대로 법요식순에 따라서 하기 바란다.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2호, 1943년 1월, 11쪽>
12) 제13호(1943년 2월) −제4회 중앙종회, 헌납 관계
[12−1]
유시(諭示)
1942년 11월 5일 중앙종회 개회 및 폐회에 즈음하여 종정 예하(猊下)로부터 다음과 같은 유시(諭示)가 있었다.
유시(개회식)
여기에 제 4회 중앙종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제사(諸師)를 하여금 종기(宗機)를 논의하시는 데 대하여 소회의 일단을 말하고자 한다.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능위(稜威) 아래에 황군장병은 분전역투하여 혁혁한 대 전과를 거두고, 황위를 안팎에 선양해 가고 있으며, 우리가 다 함께 감사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총본사 설립도 이제 2년. 아직 전시에 즉응해야 할 태세의 완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 된 일이나,그 뒤로 감독관청의 간곡한 지도와 여러분의 멸사봉공에 의하여 그 기초가 착실히 쌓아 올라가고 있는것은 경하해 마지않는 바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포교에 관한 종법(宗法)안 기타 의정은 현재 본종에서 초미(焦眉)의 긴급한 일로 이것의 결정 실행은 신도(臣道) 실천, 종력(宗力) 신장에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종(宗)으로 하여금, 황도불교의 대도에 철저함에 크게 효과가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은 이 노납(老衲:늙은 중)의 충정을 잘 체득하고 종문의 실황을 살펴서 이번 토의에서 공론이나 용담(冗談)은 일체 배제하고 전원이 협심, 중론을 통합함으로써 익찬(翼贊)종회의 미를 거두어 주
기를 바란다.
유시(폐회식)
이제 제 4회 중앙종회의 폐회를 명령한다.
능위(稜威) 아래에 우리 종회의 회의가, 불조(佛祖)의 가호와 당국의 비호를 받아서 회기 중에 아무런 지장 없이 예정 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경하해 마지않고, 특히 여러분이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기 3일에 걸쳐서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전몰영령의 위령법요를 올리거나 혹은 군영을 위문하고 또한 중대한 의사를 토론하신 노고에 대하여서는 이 노승이 깊이 감사해 마지않는 바이다.
여러분의 이 노고는 곧바로 지방 사문(寺門)에 영향을 주며 정전(征戰)하 종도로 하여금 시간(時艱)을 극복하는 귀감에 충분할 것이다.
바라옵건대 여러분이 귀산(歸山) 후에는 사중(寺衆)을 독려해서 총본사의 지휘명령에 잘 향응(響應)시켜서 성전완수에 총력을 결집시킴으로써 성지(聖旨)에 봉답할 것을.
[12−2]
시국행사
총본사에서는 12월 8일 대동아전쟁 발발 제2년째의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에 그 전에 각 사찰부터 기탁이 있은 황군위문 상자 수입의 다음과 같은 금액을 관내 경성 종로경찰서를 통하여 군부에 헌납했다.
− 다음 −
일금 229엔 81전 명세는 다음과 같다.
금 20엔 29전 총본사태고사 황군 위문함 수입
금 엔 8 만주국 대련 불교부인회원
금 31엔 90전 경북 청도군 태산사
금 22엔 함남 이원군 복흥사
금 4엔 70전 황해도 성불사 말사 고달사
금 13엔 22전 귀주사 말사 개원사
금 9엔 50전 귀주사 말사 옥수암
금 3엔 60전 귀주사 말사 보성암
금 13엔 39전 함남 홍원군 흥덕암
금 11엔 5전 함흥부 귀주사
금 5엔 65전 월정사 말사 영온사
금 7엔 25전 함북 나진부 귀주사 교당
금 47엔 26전 성불사 본말사 중
금 27엔 88전 평양부 영명사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3호, 1943년 2월, 41~42쪽>
13) 제14호(1943년 3월) −기원절 국민봉축, 금속류 헌납, 국어강습회 관계
[13−1]
총서(總庶) 제26호
1943년 2월 4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각 본사(本寺) 주지 앞
기원절 국민봉축실시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국민총력연맹 사무국총장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실시요강의 송부가 있었음으로 귀 본 말사의 사정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배려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이첩함.
기원절 국민봉축 실시요강
1. 취지
대동아전쟁이 시작된지 둘째 해의 빛나는 기원의 가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보조(寶祚)의 무궁을축수하며 받듦과 함께 웅혼(雄渾)한 조국(肇國)의 정신을 봉체(奉體)하여, 1억이 통틀어 “전장(戰場)정신”에 철저하며, 더욱 더 필승의 의기를 앙양하며 대동아전쟁 완수에 매진할 것을 기약한다.
2. 실시방법
1) 당일 오전 9시를 기하여 “국민봉축의 시간”을 설정하고 각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서 궁성요배를실시할 것.
기차나 기선, 승합자동차 등에 타고 있을 때나 집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무원 또는 사회자가 그 시각에 승객에게 알리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당일 오전 8시의 궁성요배는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2) 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 공장, 선박 등에서는 알맞게 앞과 같은 시각에 식을 거행하며 기원2천 6백년 기원절을 주신 조서(詔書)를 봉독할 것, 단 관공서, 학교 등에서 배하식(拜賀式)을 실시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3) 관폐(官弊)나 국폐(國幣) 이하의 신사에서 집행되는 기원절 제(祭)에는 부, 읍, 면민 다수가 참가해서 필승기원을 실시할 것.
4) 부, 읍, 면 연맹은 적절하게 부, 읍, 면민을 위하여 신사, 학교, 공회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봉축행사를 실시할 것.
5) 식전 기타 봉축행사는 신사의 제전과 밀접한 관련 하에서 실시할 것.
[13−2]
조총재(曹總財) 제22호
1943년 1월 28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각 본사(本寺) 주지 앞
사찰소유의 금속류 공출 또는 헌납에 관한 건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금속류를 군수자재로서 공출 또는 헌납하는 경우, 사찰령 제5호에 의한 처분허가신청 등에 대하여 이러한 수속의 간소화를 위하여 본부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양지하시고 관내 각 사찰 및 포교당에 시달하여 이것의 취지를 철저하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귀중품으로서 본주부에 계출한 것 및 기타의 것으로서 관보에 고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1)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에 허가수속을 거칠 것.
(가) 유서가 있는 것.
(나) 장래 보물에 지정되어야 할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사후에 허가수속을 거칠 것.
(가) 귀중품이나 전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용집기 기타 비품은 적절히 이를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 단 본부에 계출이 끝난 것은 사
후에 감소를 계출할 것.
[13−3]
시국행사
○ 국어강습회 개최
△ 황해도 황주군 성불사에서 다음과 같이 국어강습회를 개최했다.
− 다음 −
− 강습회장 성불사
− 기간 1942년 12월 15일부터 1943년 3월 말일 까지
− 수강자 약 20명
− 강사 평원천오(平原天午)
△ 황해도 서흥군 귀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국어강습회를 개최했다.
− 다음 −
− 강습회장 귀진사
− 강습기간 1942년 11월 20일부터 1943년 2월 20일까지.
− 수강자 10명
− 강사 금전재하(金田在河)
○ 상이장병 위문
1942년 12월 12일 마곡사 본 말사 종회원 일동(20명)은 용산육군병원 온양분원에 입원 중인 상이장병을 위문하고 휼병금 50엔을 헌납했다.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4호, 1943년 3월, 3~4, 10쪽>
14) 제15호(1943년 4월) −포교사연성대회, 혜화전문 증축비 관계
[14−1]
조총수(曹總數) 제91호
1943년 3월 9일 종무총장
각 본사주지 앞
포교사연성대회 개최의 건
이전부터 총본사에서 계획 중이던 포교사연성대회를 별지 요강대로 개최하기로 되었음으로 다음과같이 연성원을 파견하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4항에 드는 양미(糧米) 휴대는 대회개최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특히 관내 경찰당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서 이것을 휴대하는데 만유감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연성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요의식 참가에 필수적인 복장(조선옷, 장삼 및 가사 등)을 휴대시킬 것.
2. 귀 절에서 파견시켜야 할 배당정원은 법무 이외 포교사○명이지만, 포교사로 정원파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말사주지로써 적절히 이에 보충할 것.
3. 연성원은 별지양식에 의하여, 오는 4월 5일까지 신청할 것.
4. 연성회 기간 중에는 전원이 사찰 내에서 합숙코자 하오니, 이에 필요한 백미 2되(큰되) 및 돈 3엔은 반드시 지참시킬 것.
− 연성원 신청서 −
성명 작명 수학정도 나이 주소
이상 포교사연성대회에 참가시키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연 월 일
도 군 면
위 사주지 성명인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귀중
포교사연성대회 개최요강
− 취지
현재 대동아전 결전기에 즈음하여 종내(宗內)의 포교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체본의에 입각한 황도불교선포의 정신을 체득시키고 또 시국의 중요책임을 짊어지도록 인고(忍苦)단련(鍛鍊)의 체력을 연성시킴으로써 민중 사상 선도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흥법보국(興法報國)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 명칭 포교사연성대회
− 시일 1943년 4월 26일부터 동 28일까지로 한다.
− 장소 총본사태고사
− 연성인원 및 그 자격
연성원 수는 약 백 명으로 하고 그 자격은 본사 법무 및 포교사로서 국어에 통하는 자로 한다.
− 연성사항 및 이것의 순서
추후 결정하기로 한다.
− 연성회비 및 그 지불방법
1) 연성원의 여비는 해당 본말사의 부담으로 한다.
2) 연성회비 및 특별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이것을 총본사의 부담으로 한다.
○ 비고
연성기간 중 야간에는 본 대회의 취지에 따라 좌담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14−2]
종립(宗立)재단
조계발(曹溪發) 제21호
1943년 3월 4일
재단법인 조계학원 서무이사
조계학원 평의원 앞
혜화전문 증축비 증액에 대한 지상(紙上) 결의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1942년 1월 9일 본 법인 제20회 정기평의원회에서 혜화전문학교 증축비 3만 엔으로 결의되었으나, 이것은 1941년의 건축견적액인데, 이번에 이것을 실지 기공하고자 설계를 제출시킨바, 그 후 건축자재 및 기타 여러 물가 비용의 앙등에 의하여 약 1만 엔의 부족이 생김으로써 부득이별지 결의서대로 결의를 구하게 된 것을 양지하시어, 곧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이 : 건축설계 사본은 사무가 번잡해짐으로 첨부를 생략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조계학원평의원 결의서
− 혜화전문학교 증축비 증액에 관한 건
− 금 1만 엔 정(총계 4만 엔 정)
이상은 혜화전문학교 증축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교 증축의 건에 관해서는 1942년 11월9일 본 법인 제20회 정기평의원회에서, 1941년 8월 30일자 교무원 발 제 56호 공문(각 평의원 앞)의 취지에 따라 일금 3만 엔의 예산으로써 이것의 증축을 하도록 결의를 했으나, 이번에 이것을 실지로 기공하기 위하여 설계를 했던 바, 그 후의 물가등귀에 의하여 약 1만 엔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다고해서 이것의 증축공사를 중지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 건축설계의 규모를 그 이상 축소할 수도 없는사정으로, 이것의 대책으로서 1944년도 예산으로써 전회와 같이 각 본 말사에 분담해 부담시키는 것을 전제로 우선 1만 엔의 지불에 관해서는 이것을 일시 차입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증축비 1만 엔을 증액할 것을 결의한다.
1943년 월 일
주소
평의원 성명 날인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5호, 1943년 4월, 1~2·9쪽>
15) 제16호(1943년 5월) −보국탁발(托鉢)과 국방헌금
함흥읍 귀주사 본말사에서는 1943년 1월 9일부터 6일간 보국 탁발을 하고 그 소득 정재(淨財)를 다음과 같이 국방헌금으로서 헌납했다.
− 다음 −
사찰명 헌금액 헌금 위탁처
귀주사 78,08 함흥경찰서
개심사 64,01 원평 주재소
흥덕사 94,50 홍원경찰서
복흥사 332,60 이원경찰서
보현사 67,50 단천경찰서
광적사 37,75 성진경찰서
백천사 71,53 회령경찰서
개원사 23,33 남양 주재소
월명사 85,61 경원 주재소
나진포교소 57,94 나진경찰서
관해사 164.00 경성 주재소
계 1,076,86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6호, 1943년 5월, 4쪽>
16) 제18호(1943년 7월) −범종 및 놋쇠 금속헌납 앙고(仰告)법요(法要)
1943년 5월 24일 오후 2시 총본산 태고사 대웅전에서 다음과 같이 범종 및 놋쇠 금속류헌납 앙고(仰告) 법요를 거행했다.
1. 헌납식의 전말
1) 수납자 및 내빈
수납자 측 : 구라시게(倉茂) 조선군 보도부장 각하(육군대신 대리) 후지(厚池) 육군대령, 쿠사나기(草薙) 속(屬)
내빈 측 : 오노(大野) 학무국장 각하, 유우키(結城) 본부 연성과 촉탁, 가네모토(金本) 경기도 시학, 국민총력연맹의 쿠마가와(熊川) 님
2. 헌납자
태고사 종무총장 외 봉은 본말 42사 주지 및 부내의 11 포당담임자 및 소속신도 36명
3. 헌납금품
별지와 같다.
4. 헌납법요 식순
별지와 같다.
5. 헌납의 말씀 및 감사말씀
별지와 같다. (생략)
6. 기타
이상과 같으며 식 종료 후에 현품은 군으로부터 보내온 군용화물자동차 3대에 실은 뒤에 헌납자 중에서 승려 6명이 분승해서 부내를 다음의 길 순서대로 일단 통과하여, 용산 조선군애국부에 헌납했다.
길 순서 : 태고사……안국정……본부 앞……광화문 통……종로 통과……종로 3정목에서 우측으로 돌다……약초정에서 우측으로 돌다……황금정 입구……왼쪽으로 꺾다……남대문 통 통과……용산군사령부 도착
− 범종헌납 앙고요식 순서 −
− 명고(鳴鼓)
− 내빈 착석
− 법주 및 어산(魚山) 착석
− 국민의례
− 거불(擧佛)
− 표백(表白)
− 다게(茶偈)
− 심경(心經)(1편)
− 헌납의 말(헌납자 대표)
− 감사장 수여(육군대신 대독)
− 감사의 말씀
− 회향문(回向文) 봉독
− 명고
− 동 퇴석
포교정신 강화(講話)
임원길(林原吉. 하야시)140)
1. 선(禪)의 교리
선(禪)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敎外)전심(傳心)으로써 마음에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여러 종(宗)이 경전(經典)에 의하여 그 교를 세워서 문자의 천착(穿鑿)을 이것을 일로 삼는데 대하여 이것들을 가지고 월(月)을 가리킨다. 지문(指門)을 두들기는 와(瓦)로 하고 월(月)이 보이면 지(指)는 필요없고 문(門)이 열리면 와(瓦)는 무용인 것과 같이 진리는 문자나 말을 떠나서 석존(釋尊)으로부터 가엽(迦葉), 가엽으로부터 아난(阿難)과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고 28전(傳)으로 보제(菩提)달마(達摩)에 이르러서 지나에 건너가서 이것을 전했음으로 그 기원(起源)에 관해서는 석존(釋尊)이 영산회(靈山會) 상에서 설법을 했을 때, 범천(梵天)이 금파나화(金波羅華)를 드리기 위하여 법을 설파할 것을 청했을 때,
석존은 오직 그 화(華)를 집을 뿐으로 한 마디도 설법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이다. 일좌(一坐)의 대중은 그 뜻이 무엇인지 해득하는데 고통스러웠으나 홀로 마가가엽(摩訶迦葉)은 이것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이것에 대하여 석존은 “우리에게 正法眼藏涅槃妙心, 實相無相, 미묘(微妙)한 법문이 있다. 여(汝), 가엽(迦葉)에 부촉(付囑)한다”고 말하며, 불교의 진수는 이 점화(拈華)와 미소와의 사이에 마음에서 마음에 전해지며, 그것이 하나의 등(燈)이 다음에서 다음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조금도 증감(增減)이 없이 달마에게 전달되고, 달마로부터 혜가(慧可), 혜가로부터 승(僧) 찬도(璨道), 신(信) 홍인(弘忍)으로 전달되며,
140) 임석진(林錫珍)의 창씨명.
이 홍인의 문에 두 사람의 수재가 있으며 하나를 신수(神秀)라고 하며 도 다른 이를 혜능(慧能)이라고하며, 신수는 “몸은 이것 보리수”라고 말하는데 대해서 혜능은 “보리 본나무에…(판독불능)… 말하는 등 각자의 견해를 갈파한 결과, 신수(神秀)의 것은 점수적(漸修的)이며 혜능(慧能)의 것은 돈오적(頓悟的)임으로 혜능이 그 의발(衣鉢)을 이어서 본류로 삼았다고 전해 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선(禪)은 신라의 도의(道義) 등 여러 조상이 지나에 들어가서 이 혜능의 손제(孫弟) 마조(馬祖)의 법제(法弟) 등이 이것들을 전수(傳受)하고, 일본은 카마쿠라(鎌倉) 초에 영서(榮西)선사가 임제선(臨濟禪)을, 1227년에 도원(道元)선사가 조동선(曹洞禪)을 전했음으로 함께 남선(南禪)에 속하며, 한 그릇의 물을 한 그릇에 옮기는 것과 같이 전수(傳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구계종조(具溪宗祖) 태고국사는 즉 도의국사의 법계(法系)로서 또 지나의 임제종예(臨濟宗裔) 석옥(石屋)청기(淸琪)선사의 선(禪)을 전한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 조계 종지(宗旨)는 말할 것없이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直指)인심(人心)견성(見性)성불(成佛)인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指)와 와(瓦)처럼 문자(文字)지묵(紙墨)을 이것을 일을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 개개의 본(本),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는 자신의 심성을 수련해서 견성(見性)오도(悟道)만을 이루면 이것이 즉 성불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해도 선(禪) 한쪽만으로 치우치지 않고 교(敎) 쪽 만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선(禪)과 교(敎)와의 중도를 취하는 것이 조선불교 조계종으로서의 특색인 것이다.
사람으로서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할 때에는 목(目)(敎)과 족(足)(禪)이 함께 겸비하여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 목적지에 도달한 것 그 자체가 즉 중도(中道)이며 성불인 것이다.
이것이 참다운 사교(捨敎)입선(入禪)의 본지(本旨)인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종조(宗祖) 태고국사는 원융부(圓融府)를 세워서 선교(禪敎)의 통합을 도모하고, 불일(佛日) 보조국사(普照國師)는 사람에게 송지(誦持)를 권하기 위해서는 항상 금강경으로써 법을 세우고, 의(義)를 연출하는 데는 반드시 육조단경(六祖壇經)으로써 하며, 중연(中演)하는 데는 화엄경으로써 하며, 우익(羽翼)하는 데는 대혜(大慧)어록(語錄)으로써 하고, 또 이러한 수행의 문에는 성적(惺寂) 등 지문(持門), 원돈(圓頓)신해문(信解門), 경절문(徑截門)의삼문(三門)을 열고 당시 교종(敎宗) 중에 최고위를 차지하고 있는 화엄종과 선종(禪宗)과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의하여 이조 억불(抑佛)정치 아래에 선교(禪敎) 각종을 합병할 때에도 역시 선(禪)의 조계종과 교(敎)의 화엄종을 본으로 하고 선교(禪敎) 양종(兩宗)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때문에 청허(淸虛) 조사(祖師)도 선종(禪宗)판사(判事) 위에 교종(敎宗)판사를 겸임시킨 사실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선조의 사교입선(捨敎入禪)의 정신 즉 선주교겸(禪主敎兼)의 주의에 따라서 오늘날의 조계종 완성기에까지 이르러 온 것이었다.
참으로 선(禪)의 본질에 의해서 보아도 선(禪)도 역시 불교이며 결코 다른 대승의 여러 교와 전연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천지우주를 관찰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대승 여러 교의 극의(極意)처럼 이러한 천지만상이 모두 진리의 구현에 없는 것은 없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때문에 선(禪)은 불법(佛法)의 전체를 총지(摠持)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의(正依)의 경전도 갖지 않으나, 굳이 정의의 경전을 구한다면 석존 일대(一代)의 경권(經卷)을 비롯하여 우주 간에 있어서 유형무형의 만유(萬有)는 모두 살아 있는 경권(經卷)으로서, 모두 정의의 경전인 것이다.
때문에 본체라거나 현상이라거나로 별립(別立)하지 않고, 또 주객의 앞뒤를 쓰지 않고 또 사사(事事)라거나 이이(理
理)라거나에 구애받지 않고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이 몸, 이대로 부처님으로 생불일여(生佛一如)라고 하며, 사정일여(邪正一如)라고 하며, 색심불이(色心不二)라고도 하며, 정예불이(淨穢不二)라고도 하며, 또는 초목성불(草木成佛)이라고도 하며, 원친평등(怨親平等)이라고 하며, 한 번 입을 열면 평등원리가 싫어도 발표하게 되나, 그런데도 그 산하대지(山河大地)나 유록화홍(柳綠花紅)에는 차별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생불일여(生佛一如)라고도 하며 색심불이(色心不二)라고 말하나 스스로 산하대지(山河大地)가 눈앞의 사실로서 우리 앞에 가로 놓여 버들은 스스로를 녹(綠)이며, 꽃은 스스로를 홍(紅)이기 때문에 이 산하대지로 하여금 산하대지답게, 유록화홍답게, 공삼매문(空三昧門)을 통하여 일여법계(一如法界)에 오입(悟入)한 뒤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선(禪)이 무엇 때문에 생생사사(生生死死)의 고수연행(苦修練行)을 하는가 하면 자연 그대로의 세계 속에 법신을 빛으로서 우러러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차별을 잊었을 때는 그 선(禪)은 들여우로 타락한다.
인과(因果)에 떨어질 때는 오백생(五百生)동안 들여우의 생을 면하지 못하고, 인과에 어두운 것에 이르러서 비로소 미
암(迷暗)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인과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인과에 순응한 의미가 아니면 안 되는것이다,
인과를 깨트리는 것은 일체를 민망(泯亡)하는 나쁜 평등이며 인과에 어둡지 않는 것은 일체의 속에 들어가서 이것에 순종함으로서 있는 그대로 차별상(差別相)에 사는 것이다.
2. 신앙심의 통일
우리 불교는 불법승(佛法僧)의 삼보(三寶)에 귀의(歸依)하는 것으로서 더더구나 불타(法寶)의 위치,법보(法寶)의 양, 보살(僧寶)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종도와 신도로 하여금 그 취사(取捨)에 곤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귀추에도 헤매게 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먼저 그 본존에 관해서 보면, 같은 불교 안에서나 혹은 미타(彌陀)대일(大日)을 본존으로 하는 것도 있으며, 약사(藥師)관음(觀音)을 본존으로 하는 것도 있고, 혹은 문수(文殊), 보현(普賢), 미륵(彌勒), 지장(地藏), 및 석존(釋尊)을 본존으로
하는 자도 있다.
그런데 그 본존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부처를 존경하지 않고, 다른 부처를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일(大日)로써 본존으로 하는 자는 진언종(眞言宗), 미타(彌陀)로써 본존으로 하는 자는 정토종(淨土宗), 석존으로써 본존으로 하는 자는 선종(禪宗) 여러 파인 것이다.
그런데 대일(大日)은 법신(法身), 미타(彌陀)는 보신(報身), 석가는 응신(應身)으로 이러한 삼신(三身)은 서로 다른 것처
럼 보이나 삼즉일(三卽一), 일즉삼이기 때문에 귀일(歸一)할 때는 오직 이것이 불타(佛陀)인 것이다.
때문에 대일, 미타, 관음 등 같은 것도 모두 이것이 석존일불의 분신(分身)화생(化生)으로 드디어 이 삼신(三身)에 귀일하는 것이다.
또 그 교리에 관해서 보아도 대승(大乘), 소승(小乘), 난행도(難行道), 이행도(易行道), 자력문(自力門), 타력문(他力門), 현밀교(顯密敎) 모두가 이것이 석존(釋尊)일불(一佛)의 금구(金口)로부터 설파하고 나온 것으로서 과거불, 미래불이 아직도 일불(一佛) 일보살(一菩薩)로서 석존과 추호도 관계없이 독립해서 설법 화도(化導)하는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교리의 진리로써 요약해 보면, 이 우주는 곧바로 이러한 석불의 법신, 실상(實相)이라고 하며, 진여(眞如)라고 해서, 개불(皆佛)과 다를 것이 없으며, 화엄(華嚴)에서는 이러한 우주로써 일심(一心)법계(法界)로 보고, 진언(眞言)에
서는 비로차나법신(毘盧遮那法身)으로 하는데 이르렀다. 이 우주 즉 부처로 보아 오는 데에 불교교리의 특색이 있는 것으로서, 이 우주에 정지(靜止)하는 사물(死物)로 본다. 그 활동도 역시 물질적인 기계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고, 대 생명이 약동하는 목적활동으로서, 이것을 초인적인 인격으로 보고, 우주 즉불신(佛身)으로 보는 것이다.
그때문에 석가 이외의 많은 부처, 보살, 각 종(宗) 각자의 많은 교리라고 할지라도 모두 이것은 석존 일불(一佛)의 화도(化導) 중의 현출, 금구(金口) 중의 설출(說出)에서 온 것으로, 이 화문(化門) 이외에 독립한 것이 아닌 것은 물론, 교리 즉 법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진여실상(眞如實相)의 법신불(法身佛)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주관의 한 편에서 치우치는 것은 자불(自佛) 외에 다른 부처가 없으며, 자신 외에 타신(他身)이 없다고 하고, 그 몽리환경(夢裡幻境)에 영현(影顯)하는 바의 부처, 보살 같은 것도 자신의 변상(變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심(自心) 외에 활불, 영체(靈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필경 무신(無信)의 늪에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또 객관의 한 편에서만 치우치는 것은 목불(木佛), 화상(畵像)에도 영혼이 있다. 석불(石佛)소상(塑像)에도 마음이 있다. 산에는 산의 신, 바다에는 바다의 신, 흙에는 흙의 신,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있다.
하물며 부처보살은 항하사(恒河沙)처럼 개천개지(蓋天蓋地)에 충만미륜(充滿彌綸)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를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원래 수호하고 있다고는 한정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앙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지만 필경은 독립자존의 기상을 잃어서 망신망불(侫神侫佛)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갈 걱정이 있으며, 자불(自佛), 타불(他佛)의 이론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자력, 타력의 믿음은여기에서부터 나누어져 온 것이다.
자불의 신념도 부족은 말하지 않고, 타불의 신앙도 버릴 것은 아니다.
자불의 신념도 공고하게 되면 정신(正信)이 현전(現前)하는 타불의 신앙도 공고하게 되면 정신(淨神)이 현전하게 된다. 때문에 타력(他力)의 신앙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력의 신앙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오직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한 쪽으로 치우치면 병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 자력이라고 말한다면 본원자성(本源自性)의 천진불(天眞佛)을 보는 좌선(坐禪)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타력이라고 말하면 미타일불을 생각하는 염불종(念佛宗)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직지인심견성불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을 이상으로 하는 좌선종(坐禪宗)에서도 십방(十方)제불(諸佛)을 생각하고 가피력(加被力)을 빌어가고 있다. 또 일불(一佛)전념(專念) 미래성불(未來成佛)을 이상으로 하는 염불종(念佛宗)에서도 여탄지경(如彈指頃), 왕생피국(往生彼國), 심불전도(心不顚倒), 즉득왕생(卽得往生) 등의 직지단적(直指端的), 돈속(頓速), 돈입(頓入)의 법문도 열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자불(自佛)이 자불이 아니고, 타불이 현불이 아니며, 자타는 원래 혼연일체인 것이다.
때문에 법화경 안락품(安樂品)에는 "深入禪定見十方佛, 無二無別"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이 법신불에 상견(相見)이 있어서 산하대지(山河大地), 일월성진(日月星辰)도 모두 이것은 십방삼세제불(十方三世諸佛)의 묘색신(妙色神)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본원자성(本源自性)의 천진불(天眞佛), 직지자성(直指自性)의 종지(宗旨), 본래의 면목, 본지(本地)의 풍광이다 하는 자지(自知), 자각한다고 할 때 까지는 스스로 발명한 것도 발견한 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은 모두 종상(從上)의 부처들,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임으로 타력이라고 말하면 모두 타력인 것이다.
또 광명편조(光名遍照), 십방(十方)세계, 염불중생(念佛衆生), 섭취불사(攝取不捨)와 무연광대(無緣廣大)의 대 자비심에 살고 계시는 미타(彌陀), 관음의 묘지력(妙智力)이라 할지라도 중생의 자심(自心)에 있어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염려하는 자력이 없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자력은 타력을 불러일으켜서 발심(發心)수행(修行)의 발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타력은 자력에 의지하여 도생비원(度生悲의 願) 불사(佛事)가 실시되어 오는 것임으로 자력이라고 말하면 모두 자력이라 할지라도 자(自)는 타(他)를 가지는 자로서, 타(他)는 자를 가지는 타이기 때문에 자타는 원래 불이(不二)로서 주객은 본래 불일(不一)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불일이기 때문에 타불(他佛)을 폐지할 수가 없으며, 불이이기 때문에 자불(自佛)만을 세워서 안심할 수가 없다.
자타가 양립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즉 불일, 불이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자심(自心), 자성(自性), 자불(自佛)만을 세워서 타심(他心), 타성(他性),타불(他佛)을 폐지한다는 것을 하는 것도 그것은 미득위득(未得謂得), 미증위증(未證謂證)의 증상만인(增上慢人)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적은 선화(禪話)를 듣고 선어(禪語)를 보고 금세 천마(天魔)의 권속(眷屬)이 되며 깊이 스스로부터 삼보(三寶)를 존신(尊信)하는 마음도 없고 만연(漫然)하게 높은 콧대를 세우며 진천(盡天), 진지(盡地), 독존, 무이(無二)라고 하며 헛되게 뽐내며 건방을 떠는 자도 있는 것이다.
이미 삼보이귀(三寶二歸)하지 않기 때문에 삼세(三世)의 인과를 연구하지 않고 십계(十界)의 의정(依正)도 신해(信解)하지 않고 정사(正師)를 구하여 부지(不知)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눈앞의 명문(名聞)과 이양(利養)에 뽐내는 자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타심(他心), 타성(他性), 타불(他佛)에만 매달려서 자심(自心), 자성(自性), 자불(自佛)의 존귀, 최승(最勝)
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 함부로 마음 밖의 정각(正覺)을 바라고, 타토(他土)의 왕생만을 구하여, 자성(自性)의 미타(彌陀), 유심(唯心)의 정토(淨土)인 활리(活理)를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타양립의 불일(不一) 불이(不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종래의 각 종(宗)의 개조(開祖)의 의향에 의하여 결정된 본존(本尊)은 즉 불교의 안에서 분종(分宗)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굳이 불의(佛意)에 배반한 것이 아니며, 일종의 방편교(方便敎)인 것이다.
그 방편의 본존에 의해서 중생을 제도(濟度)하는 것은 물론 석존의 본의에 맞는 것이므로 추호도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조계종은 원래 12종(宗)의 합체(合體)임으로 그 형식의 본존은 말할 것도 없이 석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개개의 자원(自願)의 본존이 심설(心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편교(方便敎)의 입장에서 보면 석존의 본의에 배반하지 않지만, 이제 종교가 통제되어 종지(宗旨)가 통일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포교상, 막대한 폐해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신앙의 목적을 단순히 하나의 주체에 통일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조계종도로서 신앙해야 할 본존은 석존을 이상적인 표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석존은 본존 중의 대 본존으로서 석존 이외의 본존 및 교리, 교의(敎義) 및 종의(宗義) 등은 모두 본종의 종속성으로서 취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석존은 삼신일체(三身一體), 만덕원만(萬德圓滿)이므로 석존 이상(以上)을 이상(理想)으로 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일체의 만고(萬苦), 만행(萬行)은 석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닦는 것일 것이다.
이것을 닦는데도 급히 닦는 것과 천천히 닦는 방법이 있겠지만, 귀결하는 것은 성도(成道), 왕불(往佛)을 희망하는 것이며, 중생제도(衆生濟度)를 이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것의 이것을 닦는 것은 망상집착(妄想執着)을 떠나는 것이다. 그것의 이것을 떠나는 법으로서는 지심참회(至心懺悔)도 그것, 귀의삼보(歸依三寶)도 그것, 사은(四恩)을 보답하고 육도(六度)를 행하는 것도 그것, 그 뿌리에 맡겨서의 일선
(一善), 일행(一行)도 모두 남김없이 무상보제(無上菩提)에 회향(回向)하는 것이다.
또 석존에 대하여 감사와 구원과의 성의를 바치기 위해서는 칭명(稱名)과 예배와 공양(供養)이 있는 것이다.
칭명은 구업(口業) 예배는 신업(身業), 공양은 의업(意業)인 것이다. 이러한 삼업(三業)이 서로 호응하지 않으면 감사도
되지 않고 구호의 청구도 되지 않는다. 소위 칭명이란 남무석가모니불(南無釋迦牟尼佛)이라고 외치는것이다.
그리하여 예배공경(禮拜恭敬)은 오체투지삼배구배백배(五體投地三拜九拜百拜)등인 것이다.
또 공양이란 상(像) 앞에서 향화등명(香華燈明)공구(供具)를 판비(辦備)하는 것이다.
3. 포교정신의 앙양
불타는 범천(梵天)의 치청(致請)에 맡겨, 중생의 불멸의 문을 열고 최초로 녹야원(鹿野苑)에 제일법륜(第一法輪)을 옮겨서 교진여(憍陳如) 등 다섯 비구(比丘)를 제도(濟度)하고 후 사라쌍수(紗羅雙樹)의 사이에서 수발타라(須跋陀羅)의 강교(講敎)에 응하여 주실 때까지 일화(一化) 50년간 교화를 일삼으며 자리가 따뜻할 틈이 없었다.
전도(傳道)의 생애를 보낼 뿐만 아니라 최초 야사(耶舍) 등 60 제자를 얻었을 때, 이것을 사방에 파견했던 것이다. 그 선시(宣示)에 가라사대 "비구들이여 우리는 일체의 인천(人天)의 박(鎛)을 해탈했다. 비구들이여 너희들도 역시 일체 인천(人天)의 박(鎛)을 해탈할지어다, 너희들이 유화(遊化)하라,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중생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의 연민(憐愍)을 위하여 인천(人天), 이익, 행복, 안락을 위하여 같은 길을 둘이서 함께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시작도 선(善)이며, 중간에서도 선(善)이고 마지막에도 선(善)인 것이다. 의(義)가 있음으로서 있고, 특히 완전히 정결(淨潔)한 법을 설파하라, 또 정행(淨行)을 분명히 하라, 더러움이 적게 생을 받은 중생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멸망하리라, 그들은 법을 아는 자가 안 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전해 내려오고있다. 그러나 우리 불교도는 불멸(佛滅) 2천 4백여 년(실제는 2,428)의 오늘, 더더구나 불타의 고귀한 혜명(慧命)을 직접 사승(嗣承)해서 그 교리를 배우고, 그 교훈을 따르며, 시종 불타의 교해(敎海)에 함양해야 할 영광을 입으면서 이 혜명(慧命)을 선전하는 사명은 우리들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불교도 즉 비구중(比丘衆)은 그 동안 너무나도 그 인식을 잘 못하는데 이르던 것으로, 유감스럽게도 불타출세의 본회(本懷)를 되돌아보지 않고, 개개 별별의 탈선적인 행동을 굳이 취해 왔던 것이다.
근대에 와서는 오히려 포교사를 법사라고 말하며 법사의 이름만을 들을 때에도 법사 그 자체는 즉 우부우부(愚夫愚婦)를 상대하여 일종의 매불(賣佛)생활을 하고 있는 비루(鄙陋)한 행자(行者)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것과는 반대로 무슨무슨 절의 주지나 혹은 직원은 재산가들의 이름으로 열 때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부러운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상태인 것이다.
이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되어도 너무 심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전연 그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이조의 억불(抑佛)정치의 결과 불교 대 정치의 관계를 떠나서, 승려 대 사회의 교유가 끊어지고, 불타의 혜명(慧命)을 남에게 전할 최고사명을 갖는 포교사의 상대방은 오로지 우부우부에 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찰포교를 위하여 필요한 교당(敎堂)은 오로지 승려의 주거나 안식처가 되어서, 자신의 생활의 보상이 되고, 안여(晏如)의 주거지로 화해 버린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조계종도는 크게 각성하여, 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종도는 이러한 잘못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여 우리 불타의 본회(本懷), 우리승려의 책임은 오직 이 포교전도를 제외하고는 사무(寺務)도 아무것도 없다고 철저하게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교사의 자격을 공인함과 함께 그 지위를 한 층향상시켜서 대 법주 에 (法主) 이르기까지 승격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대 법주의 지위와 자격을 완비하는 자로써 주지 혹은 직원으로 부임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포교가 여러분은 이 정신에 따라서 포교와 전도의 책임을 철저하게 통감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해서 황은에 보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은(佛恩)에 보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국에 응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교로 하여금 황도를 공영권내에 홍통(弘通)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원대한 이상을 준비하고, 확고한 의지를 세우는 것이 긴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 교도를 통틀어서 열렬한 전도적인 정신을 환기하여 각각 분수에 맞는 헌신적인 포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며 첫째 요건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포교정신의 발로는 즉 자신(自信)에 대한 교인신(敎人信)으로서, 함께 포교와 전도를 하는 근기(根基)인 것이다.
포교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전해야할 교리가 반드시 서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요하며, 그 신앙이 반드시 자신의 체험에 의하여 실증(實證)된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즉 불타의 존엄을느끼고 대자(大慈)의 구제를 믿는 것으로서 포교와 전도의 대임(大任)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종도 즉 포교가의 근본문제는 항상 인격문제로서 인격의 뿌리에는 즉 신념에 의하여 배양된 것인가 어떤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신념이 없는 인격, 신앙이 없는 인사(人士)는 아무리 웅변이나 굉변(宏辯)으로서 단상에 올라가도, 열심히 사업경영을 해도 포교가라 할지라도 주물(鑄物)에 지나지 않으며, 단순한 변론가이며, 단순한 사업가인 것이다.
때문에 역시 교에 즈음해서는 그 자신(自信)이 두꺼울수록 포교가로서의 기능을 완수할 가치를 갖는 것이다. 때문에 교인신(敎人信)의 뿌리는 즉 자신(自信)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불타(佛陀)도 32상(相) 80종호(種好)에 3천 위의(威儀), 8만 세행(細行)을 구족(具足)해 준 것이다. 불타의 유미수공(乳糜受供)을 보고 타락과 퇴보했다고 오해하고, 그 아래에 물러났다고 할 뿐만 아니라, 굳이 불타를 경례를 하지 않겠다고 기약한 다섯 비구(比丘)도 불타의 위의(威儀)가 정연(整然)하여 법열(法悅)에 꽉 찬 인격의 영위(靈威)에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일어서서 불타를 맞이하여 끝내 동화를 해 버린 것이다. 또 사열불(舍列佛), 일□연(日□連)이 불타를 동경하여 두 사람의 제자 250명과 함께 불타 아래에 오게 된 것도 역시 이것은 연소비(年少比) 동마승(東馬勝)의 위의(威儀)태도에 감화된 것이다. 때문에 위의(威儀) 즉 불법(佛法), 행지(行持)즉 불법(佛法) 등이라고 하는 독일어도 있으며, 위의(威儀)작법(作法)이 그대로 불도(佛道)인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조(志操)이며 고상하고 결염(潔廉)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것이다.
세출(世出)세간(世間)의 사표자(師表者)로서 백절불굴(百折不屈)의 기백(氣魄)과 무연부감(無緣赴感)의 대자(大慈)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불타의 자비 중에서도 절복(折伏)과 섭정(攝政)의 수단방법이있다.
중생제도(衆生濟度)에는 섭정(攝政)이라는 대탐(大貪)이 그것이며, 악마의 항복에는 절복(折伏)이라는 대진(大瞋)이 그것이다.
바라건대 포교사 여러분은 여기에서 불타의 본회(本懷)가 교도의 사명을 인식하고 각성함과 동시에, 불타(佛陀)일대(一代)의 대 전도, 불제자의 헌신적인 포교 내지는 역대 조사(祖師)의 열렬한 전도와 교화를 되돌아보며 현하의 시국에 투철하며 즉응하는 활동을 해서 포교본의의 대 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인 것이다.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8호, 1943년 7월, 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