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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커피향이있는 마음의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빛가람
◆의원들의 세금 꽁수
1949년 제헌국회가 개원 1년 만에
의원 직무수당을 올리고 국회 출석수당을 만들었다.
의원이 상(喪)을 당했거나
다칠 때 받는 조의금과 위로금도 신설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올린 봉급을 1년 소급해 챙겼다.
몇몇 의원이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이런 식은 안 된다"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6·25 때
부산으로 피란 간 51년엔 "물가가 많이 뛰었다"며
수당을 세 배 올렸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밀어붙였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의원 연봉은 1억4500만원을 넘는다.
기본급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명절휴가비·급식비·
자녀 학비 지원금까지 명목도 다양하다.
의원실 한 곳마다
보좌관·비서관 일곱 명과 인턴 두 명을 둘 수 있다.
여기 드는 예산이 한 해 4억여원이다.
차량유지비·기름값·운전기사 연봉으로 따로
50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149㎡, 45평쯤 되는 사무실도 나온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민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 목록'을 보여줬다.
시민은
"정말 많다. 이걸 (한 의원이) 다 가지는 것인가?"
"놀랍고 좀 무섭기까지 하다"고 했다.
스웨덴 의원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해야 연봉 1억원쯤을 받는다.
의원 개인 보좌진이나 기름값 지원도 없다.
의원 340여명 중 30%가량이
'일이 너무 힘들어' 임기 중에 그만둔다.
▶국회가 지난해 의원 세비를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수당들은 평균 3.5%만 올렸다.
반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
입법 특별활동비는 65.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한 사람당 한 해 4700여만원꼴로 커졌다.
두 활동비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35%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적게 내는
' 이중 절세(節稅) 꼼수'가 절묘하다.
▶입법활동비는
좋은 법을 많이 만들라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준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의원 한 명당 평균 입법 건수는 두 건뿐이었다.
본회의든 상임위든
시작할 때 출석률은 90%를 넘지만
도중에 자리를 떠
회의 끝날 때면 절반도 안 남는 게 예사다.
이런 의원들이
정부가 '월급쟁이 증세안(案)'을 내놓자
너도나도 "중산층이 봉이냐"며 열을 올렸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딱 맞는다.
첫댓글 초심을 잃지 않는국회의원이 됐으면...이 나라가 여기까진....
헌법을 바꿔 정당제를 폐지하고 직능 할당 추천제로 해야한다고 봄.
국회의원이 정치인이라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흑흑흑...멀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런...
이런 현실에선 더더욱 차악을 택해서라도 옥석을 가려 뽑아야지요.
그러게
겨우 10명이 노력해도 300명이 자기목 챙기는 나쁜넘들 소굴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보좌관은 2명만
한마디로 ㄱ ㅅ ㄲ 들입니다 진짜 벼락 맞아 뒈질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