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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4. 11. [환경부령 제01087호, 시행 2024. 4. 11.]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본조신설 2024.4.1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4.4.11>]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고형)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소각열)에너지
[본조신설 2014.7.22]
[제1조의2에서 이동 <2024.4.11>]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2>
[전문개정 2009.4.7]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10.23>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전처리)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전문개정 2009.4.7]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문개정 2009.4.7.]
제3조의3(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제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 <2024.4.11>]
제3조의4(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제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7로 이동 <2024.4.11>]
제3조의5(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12.24.]
[제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4.4.11>]
제3조의6(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6은 제3조의4로 이동 <2024.4.11.>]
제3조의7(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ㆍ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4.]
[제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7은 제3조의5로 이동 <2024.4.11>]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ㆍ배달ㆍ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4.11>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11>
[전문개정 2014.2.12]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대체)
2. 1회용 봉투ㆍ쇼핑백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전문개정 2009.4.7]
제4조의3
삭제 <2009.4.7>
제5조(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11.1, 2013.1.31, 2014.2.12, 2019.12.24, 2023.4.19>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목개정 2012.11.1]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①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7]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9.12.24, 2020.5.27>
[전문개정 2009.4.7]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로, 제2기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로, 제4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11.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9.12.24, 2020.5.27>
[전문개정 2009.4.7]
제8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ㆍ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
3.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재생원료ㆍ성형제품ㆍ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본조신설 2013.1.31]
제9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6.12.30>
1.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3.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본조신설 2013.1.31]
제10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4.19]
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4.2.12]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2.12>]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2.12>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2014.7.2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2014.7.22>
[전문개정 2009.4.7]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4.2.12>]
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①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한다)
2.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4.7]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ㆍ색상ㆍ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1]
제12조의2(자원순환보증금액)
법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2.7.1]
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7.1>
1. 임차료, 인건비 등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이하 "빈용기"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ㆍ유류비, 인건비 등 빈용기의 운반에 드는 비용
②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③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④ 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12.2>
1. 임차료, 인건비 등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 차량ㆍ유류비,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
3. 표준용기 외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ㆍ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⑨ 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
[전문개정 2016.1.21]
[제목개정 2022.12.2]
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2.12.2]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2>
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빈용기의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
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21, 2022.7.1>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1, 2022.7.1, 2022.12.2>
1.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이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용기등이 회수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양
2.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유리병의 회수ㆍ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전문개정 2009.4.7]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6.1.21>]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 2022.1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1]
[제목개정 2022.12.2]
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환경ㆍ법률ㆍ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1]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
1.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3. 조사ㆍ연구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ㆍ공급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1]
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매출액ㆍ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ㆍ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ㆍ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7]
[종전 제13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20.5.27>]
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1.22, 2020.5.27>
[전문개정 2009.4.7]
[제13조에서 이동 <2020.5.27>]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3. 다음 각 목의 서류(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품ㆍ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실적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0]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1. 회수ㆍ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말한다)
3.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ㆍ재사용 계획
2.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전문개정 2009.4.7]
[제목개정 2013.11.22]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22>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ㆍ재활용 수탁자
[전문개정 2009.4.7]
[제목개정 2013.11.22]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② 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22, 2016.1.21, 2022.7.1, 2023.8.22>
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명세
[전문개정 2009.4.7]
[제목개정 2013.11.22]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2020.5.27>
[전문개정 2009.4.7]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0.5.27>
[본조신설 2012.11.1]
제18조의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전문개정 2023.8.22]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
다.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7.22]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②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2]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발열량
2. 수은 함유량
3. 염소 함유량
4. 황분 함유량
③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5.27]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20.5.27>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7.22]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22]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27>
②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5.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별표 7의2 제2호에 따른 우수등급 이상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5.27>
[전문개정 2014.7.22]
[제목개정 2020.5.27]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ㆍ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5.27>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7.22]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28>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
가. 시멘트 소성로(소성로)
나. 화력발전시설
다. 열병합발전시설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
3.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로)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
4. 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
④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18.11.28>
1.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
2.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
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8>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11.28>
⑦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7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8>
[전문개정 2014.7.22]
[제목개정 2018.11.28]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22]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1.28, 2020.5.27>
1. 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
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재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나. 제20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변경 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8, 2020.5.27>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ㆍ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4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18.11.28, 2020.5.27>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7.22]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본조신설 2014.7.22]
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①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하려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령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개선명령의 경우 그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조신설 2014.7.22]
제20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5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28>
[본조신설 2014.7.22]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7.22]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① 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2]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11.2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④ 삭제 <2013.11.22>
⑤ 삭제 <2013.11.22>
[전문개정 2009.4.7]
제21조의2
삭제 <2021.6.11>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2]
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2]
제23조의2(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1]
제23조의3(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ㆍ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4.11]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16.1.21>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9.4.7]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25조의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34조의5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수출용 중고의류
2. 유리 및 유리병류(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한다)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21.6.11]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21.6.11>]
제25조의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7]
[제25조의2에서 이동 <2021.6.11>]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수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3. 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1]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2014.2.12, 2014.7.22, 2016.1.21, 2019.12.24, 2022.7.1, 2022.12.2, 2024.4.11>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 2. 법 제9조의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ㆍ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 3.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 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 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 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 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 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 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의 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4.7]
제27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 2019.12.24, 2022.7.1>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만 해당한다)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4.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7]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2013.11.22, 2017.12.29, 2020.5.27>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1의 2.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3. 삭제 <2012.11.1>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5. 삭제 <2016.1.21>
6. 삭제 <2016.1.21>
7. 삭제 <2016.1.21>
8. 삭제 <2016.1.21>
9. 삭제 <2016.1.21>
[전문개정 2009.4.7]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2.7.1, 2024.4.11>
1.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의 2.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1]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1, 2020.5.27, 2022.7.1, 2024.4.11>
1.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3.4.17>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한: 2014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4.17>
6. 삭제 <2023.4.17>
6의 2. 제1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 2016년 1월 1일
7.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과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9.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방법: 202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4.30]
부칙 <제135호,2002.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 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ㆍ소매업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2004.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04.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06.6.29>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ㆍ제26조제11호의2 및 별표 6 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06.1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ㆍ등급기준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8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31호,2007.3.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6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92호,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호,2008.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09.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40호,200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 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97호,201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및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조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의 실시 주기를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5호,2013.11.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14.2.12>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0호,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14.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5년 7월 22일까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617호,201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취급수수료를 정할 때까지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0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단서 및 별표 7 제1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3항 단서, 별표 9 제1호바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729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 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77호,2018.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보일러시설에 대해서는 제20조의7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보일러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가 전산망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중인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798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05호, 2019.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2019.12.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9호, 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 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 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 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호, 202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 2023.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 202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 2023.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071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87호, 2024.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