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
가. 입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등을 가지고 아무런 제한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나. 출국 영주권자는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
가. 의의 “국내거소”란 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에 따른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절차이므로 신고여부를 영주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내거소신고의 법적 효과 영주권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것이발급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의사항 영주권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거주여권
가. 의의 및 신청절차 영주권자에게는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이 발급됩니다. 캐나다 영주권 수속자의 경우 PR레터를 취득한 경우 거주여권 발급대상이 됩니다.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거주여권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세 납세증명원, 지방세 완납 또는 미과세증명서 ④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0세 이하 남자) ⑤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⑥ 여권용 사진 2매(신청서용 1매, 여권용 1매) 유효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합니다. ①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4매(신청서용 1매, 신원진술서용 3매) -14세 미만자: 여권용 사진 1매(신청서용) ③ 신원진술서 3부(14세 이상자) ④ 호적등본 ⑤ 여권 및 여권사본 ⑥ 영주권 ⑦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0세 이하 남자)
나. 거주여권 소지자의 국내 체재기간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후 국내 체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여권 유효기간이내라도 국내 체재 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의 체재기간 연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국외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미화 10만불 상당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 외국상사의 국내 지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상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국제입양자(군인가족 포함) ⑤ 3년이상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유학중인 자(외국인 학교는 제외) ⑥ 60세 이상인 자 ⑦ 기타 인도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입국만료일 이전에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 국내체재기간 연장 국내 체재기간 연장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2.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최종 입국일자 날인된 페이지) 3.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0세 이하 남자) 4. 사유서 5. 영주권, 이민사증 또는 재입국허가서 사본 6. 증빙서류 - 군인가족: ID카드 및 동 사본, 영주권 및 동 사본 - 투자자: 투자허가서, 사업자등록증 - 외국상사 국내지사 임,직원: 재직증명서 - 학생: 재학증명서 ● 병역미필자로서 1년이상 국내체재할 경우에는 병역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 의료보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안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에는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포함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