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소관감독행정기관인데 이 문제에서 소관관련 업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장이 여성관련문제에 대한 처분 관련 하자는 여성부 장관이 재결청이 되겠죠... 박토스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 같으면 3번으로 합니다.
그런데 홍성운샘강의(2006)에 보면는 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럴땐 행자부장관소속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구 더 헷갈려요. 참고로 홍성운샘책 841p에 나온건데요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소관감독행정기관(각부장관)이 재결청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을
첫댓글 1차적으로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맞습니다.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했는데 만약 문제가 보건쪽계통에 일을하다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이 되고 그냥 부작위,처분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봤는데..@@;; 영 헷갈리네요
원칙은 소관감독행정기관인데 이 문제에서 소관관련 업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장이 여성관련문제에 대한 처분 관련 하자는 여성부 장관이 재결청이 되겠죠... 박토스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 같으면 3번으로 합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구광역시장의 소관감독행정기관은 행자부장관도 될수 있고 관련업무가 될 경우 다른 장관이 될 수도 있지만 양자를 포괄하는 것이 4번이죠..
행정심판법 조문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홍성운샘강의(2006)에 보면는 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럴땐 행자부장관소속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구 더 헷갈려요. 참고로 홍성운샘책 841p에 나온건데요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소관감독행정기관(각부장관)이 재결청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문제풀때 소속을 언급하면 거기에 맞는 장관을 쓰고 언급이 없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구 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지않으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는, 소관 감독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요. 즉 관계법률상 감독기관이 불분명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각부장관(소관 감독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4번예시가 없다면 3번이 답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재결청은 소관감독행정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