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내년 분양 아파트부터 원리금(잔금대출) 분할 상환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잔금대출 때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원리금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
1월 1일 이후 공고 사업장
은행·보험·상호금융도 포함
모든 집단대출이 적용 대상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적용기관은 은행과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까지 포함된다. 금융기관과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집단대출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또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 공고한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고정·분할 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파트 입주 시 이뤄지는 잔금대출의 경우 통상 분양공고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보금자리론 상품이 사실상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8·25 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농·축·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새마을금고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며 내년 1분기 중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은행처럼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유사하지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 증빙 시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대상자(고부담대출자)를 판단할 때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지나치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심사(DSR)를 대출심사 및 사후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연내에 시행한다. DSR는 대출심사를 할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개념이다.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모두 포함된다.
첫댓글 분양권시장이 조금은 영향이 있겠네요.. 이것보다는 금리의 변화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