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영대학생이구요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풀휴학하면서 씨피에이 공부에만 매진하려합니다.
현재 학점이수가 절반정도 된상태이므로 계절때 회계 과목 하나 듣고
독학사로 경영1과목 회계 1과목을 이수해서 학점이수를 다 할 생각인데요
세법은 해마다 개정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객세도 1월말~2월초에 나오는걸 빠르게 돌린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의 상태는 중급회계 거의 끝내가구요(아마12월이면끝낼듯)
그 다음 과목을 뭐들어야 할지 정해야 하는단계입니다.
근데 그다음으로 세법을 들으면 2011년에 개정되는 것도 반영이 안되잖아요.
전 2012년 동차를 노리기때문에 2012년에 개정되는 것도 2012초에 정리해야 할 상황인데요
개정된걸 2번이나 보는 건 좀 비효율 적이지 않나 싶네요. 헷갈리게 되면 위험할수도있구요
(아 그리고 세무회계 및 객관식문제집은 공부하면서 풀 생각이구요, 객세는 강의 안들을거임)
그래서 원가회계와 고급 또는 경제학을 미리 해놓고 3월중순에 단과강의가 나오면 들을까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하면 좀 늦을까봐요 , 세무회계를 팔월쯤 들을생각인데 그전까지 세법2회독 객세1회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리하자면
1.일단 원가를 한다면 1,2월동안 계절에 회계원리 2로 학점 이수 및 고급또는경제학을 들은 후 3월중순에 세법단과시작
2.세법을 한다면, 계절에 법인세법 이수(법인세법은 세법1이라하더군요.세법1로계절예습후계절때복습이런식으로하면시너지가있을거같아요)11년개정강의들어서 개정된것만 정리해놓기 2011년에 기본서 새로나오는것은 따로 사지 않고 세무회계로 개정법정리
1.2중 어느게 더 나을지 ㅜㅜ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솜씨가없어서두서없네요 ㅠㅠ 죄송합니다
+)학점이수는 독학사로 할 생각인데 만약 원가를 하게 된다면 회계원리 2 학교 과목(관리회계내용을가르쳐요)과 독학사 원가관리회계 과목이 겹치진 않나요?
첫댓글 보통 종합반에선 중급이랑 원가 같이 진도 나갑니다. 그리고 세법 지금 배우시고 나중에 12년 개정된 거 배울 때 11년 개정사항 까먹습니다. 어차피 한도나 세율이 바뀔건데 세법은 초휘발성 과목이라 다들 까먹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