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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개요 |
가. 복무 기간 |
육군 |
해군 |
해병 |
공군 |
공익근무요원 |
24개월 |
26개월 |
24개월 |
28개월 |
행정관서 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
예술체육요원 |
26개월 |
30개월 |
34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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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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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대상 |
제1국민역 |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입영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
보충역 |
징병검사시 현역복무는 곤란하나 공익근무는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사람 |
제2국민역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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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편입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 때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 ☞2006. 9. 22. 병역법 개정(2007. 1. 1.부터 시행)에 따라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되었습니다. 법 개정전에는 국외 거주자는 18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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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
가. 징병검사 대상자 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19세 또는 20세에 징병검사 받음) ② 징병검사 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사유 해소 당해년도 또는 그 다음 년도에 징병검사 받음) ③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나. 징병검사 연기 -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를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 또는 사무소장의 직권연기). - 국외체재자 징병검사 연기 대상자 ① 1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②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본인 또는 그 부모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i.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제외함)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ii.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iii.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한 경우 ③ 1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다. 징병검사 신청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이 징병검사를 원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의 원서를 제출하여 우선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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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
가. 징병검사 대상자 a. 질병,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정도가 가벼워 군복무에 적합한 경우 → 1~4급: 합격 b.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심해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 5급: 불합격 c.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6급: 병역면제 d.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 7급: 1년이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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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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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력이 높거나 건강해도 병역이 감면되는 경우 a.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실형 선고자, 1년 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선고자 등 → 보충역 b. 1년 6월 이상 실형선고자, 고아,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명백한 혼혈아 등 → 제2국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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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익근무요원 소집 |
구분 |
임무(복무분야) |
복무기간 |
행정관서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
26개월 |
국제협력봉사요원 |
개발도상국가에 파견, 한국어 교육 및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 지원분야 근무 |
30개월 |
예술, 체육요원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해당 특기분야 근무 |
34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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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
구분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대상 |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 하는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단,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연계학사이상 학위소지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 에서 박사과정을 수학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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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대상자)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기술, 기능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해기사 면허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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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 기술자격이 없어도 편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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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 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의 농업기계 수리요원(기술계 기술자격) * 국제기능경기대회 3위이상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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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
4년 |
34개월 |
26개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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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연기 |
가. 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아래 각호의 연령 제한 범위내에서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① 고등학교: 28세 ② 전문대학: 22세(2년제 과정), 23세(3년제 과정) ③ 대학: 24세(4년제 과정), 25세(5년제 과정), 26세 (6년제 과정, 단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④ 대학원: 26세(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 해외유학생은 국내 대학에 1년을 더한 기한까지 연기 가능
나. 기타 연기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각 군 모집에 응시중인 자 또는 대학입시 준비중인 수험생 (20세까지)은 구, 시, 읍, 면에 입영기일 연기원을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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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
가. 허가대상 ①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현역병 입영대상자 등)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②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③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④ 기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외여행허가가 불허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할 때에 출국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허가기관 및 구비서류 허가기관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단체여행의 경우는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단기여행의 경우에는 접수지 지방병무청도 이에 해당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외여행 허가원서 1부 ② 귀국보증서: 호주 또는 부모 중 1인과 기타 1인 이상으로 연대보증하되, 연간 순수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 합계액이 30,000원 이상 납부자로서 보증인들의 재산세액 합계액은 15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호주 또는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기준액(연간 30,000원)에 미달될 때에는 귀국보증서에 호주 또는 부모의 인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 귀국보증인 2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선원,국외취업,경기참가자는 15,000원 이상 납부자로 보증인을 선정할 수 있으나 보증인 2인의 합계액은 30,000원 이상이어야 함). 호주, 부모를 제외한 다른 귀국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사람은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귀국보증보험증권으로 기타 보증인을 대체 가능합니다. ③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및 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④ 기타 병역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i.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ii. 연수, 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iii.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iv.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v.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vi. 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 vii. 국외이주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viii.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ix. 해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의 취업증명서 또는 사업증명서 x.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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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기간연장 |
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완수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② 25세 이전에 출국한 자와 국외에서 출생한 자로 병역의무가 발생된 자 중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나. 접수기관 및 접수기일 기간연장신청은 재외공관에 접수하며,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 허가합니다. 접수는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이나 25세 이전 출국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입니다.
다. 구비서류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재외공관에 비치) ②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예: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③ 귀국보증서(소정양식) ④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 귀국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는 국내에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라. 처리절차 재외공관에 접수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는 재외공관장이 서류를 확인 후 원본서류는 보관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전송자료에 의하여 체재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국외여행기간 연장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전송하면 재외공관장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기간까지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허된 사람은 즉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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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가. 신고 불이행 국외여행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출국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 국외여행허가 관련 규정 위반 국외여행허가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40세까지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제한받게 될 뿐만 아니라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법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 미귀국자 가족 및 보증인의 책임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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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주권자 및 이중국자에 대한 특칙 |
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 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제외)이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② 1963년 11월 30일 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③ 기타 국외에서 거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②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산하며, 국내체재중 출국후 6개월 이내 재입국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을 체재하는 경우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모국방문 -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를 제외함) -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③ 입영연기가 가능한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휴학,퇴학,제적하고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와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④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해외이주자허가
허가사유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전가족이주 |
- 허가대상자 전원 (단, 군전공익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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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까지 |
단독(일부가족포함) 이주 |
-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공익공무요원 소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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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까지 |
국외거주자 체류기간연장허가
허가대상 |
허가기간 |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
5년 범위내 (35세까지 계속 연장가능) |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2년 범위내 (35세까지 계속 연장가능) |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1년미만 거주한 사람 |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년6월범위 내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여권등으로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을 얻은 사람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일본의 "일본인의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재류기간 초과 6월범위내 |
영주권자ㆍ시민권자 체류기간연장허가
허가대상 |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본인 또는 부모가 아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특별영주자"ㆍ"영주자" 포함)
- 조건부영주권 및 임시영주권 제외
- 5년이상 장기류자격(무기한 체류자격 포함)
- 부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일본국의 영주자·특별영주자,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부모와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자
- 영주권 또는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이중국적자
-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본인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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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
35세 까지 |
제외국민2세제도
'재외국민2세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사회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국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 18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 국내에서 출생후 6세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거주한 사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
※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국내활동을 할 수 있음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외국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호적등본, 여권 -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거주여권' - 출입국증명서 및 호적등본 *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
'재외국민2세' 로 확인을 받으면? 여권에 '고무인' 날인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제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출국 편의 제공 → 병무신고사무소의 출국확인 생략 병역의무자는 출국시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2세)"로 날인된 사람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만으로 출국이 가능함
모국수학제도
모국수학제도 란? 해외로 이주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등 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받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수학중인 기간동안 국내 체류를 인정하므로 모국에서의 교육과 아울러 문화,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임
모국수학 대상은 누구인가?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얻어 35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
모국수학이 가능한 기간은?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기간동안 국내체류가 가능함.
※ 국내 교육기관:상급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대학부설 어학원 포함)
모국수학생 확인을 받으려면? 병무청은 국내 각급학교에서 입학(편입학)자 명단을 통보 받아 모국수학생으로 관리하게 됨. 따라서 본인이 따로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국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6월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사람
수학기간중에 부·모 또는 처가 연간 통산 6월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사람 모국수학중에 영리활동을 한 사람 해외로 이주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등 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받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수학중인 기간동안 국내 체류를 인정하므로 모국에서의 교육과 아울러 문화,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임
미국귀국자 제재 안내
개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미귀국자 처리절차 허가기간만료 통지 - 허가기간만료 90일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 안내대상 : 1년이상 장기체류자 -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송부 : 본인, 국내 친권자
미귀국자의 처리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
벌 칙 3년이하의 징역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억제 국외여행 제한 등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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