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명)는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하게 주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맞은 편 쪽에 있는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실선이 아닌 점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다가 맞은 편에서 B씨(가명)가 운전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맞은 편에서 진행하다 차도가 아닌 장소로 나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직진하던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처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맞은 편에서 진행하다 차도가 아닌 장소로 나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100%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때 중앙선의 의미는 추월을 위해 안전에 주의해 침범할 수 있지만(물론 실선은 원칙적으로 침범이 금지) 즉시 본래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함께, 차도가 아닌 장소에 마을 입구, 주유소, 음식점 등이 있어 중앙선 침범이나 좌회전을 예상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중앙선 침범이 당연히 허용되지 않죠.
특히 직진 중인 차량 운전자는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다고 예측하거나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 것이죠.
물론 우리 법원의 판례도 이와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8606 판결)
다만, 실제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맞은 편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등 중앙선 침범을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 나아가 맞은 편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직진 중인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10%에서 20% 정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로서는 평소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 특히 중앙선을 넘어 이뤄지는 좌회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절대로 중앙선을 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