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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4. 1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45호, 시행 2024. 4. 15.]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4.4.15>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024.4.15>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계획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1. 해당 연도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규모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4.15]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4.4.15>
[제목개정 2024.4.15]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제된 경우: 5년
2. 영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3년
[본조신설 2015.4.7]
[제목개정 2024.4.15]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① 영 제6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2.6.22, 2013.3.23, 2024.4.15>
1. 농지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논ㆍ밭ㆍ과수원
나. 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4.7>
1. 상속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2.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ㆍ밭ㆍ과수원: 증여자의 소유기간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해당 농업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한 기간
[제목개정 2024.4.15]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4.4.15>
1.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2.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 다른 농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천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15>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5.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11.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제목개정 2024.4.15]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제목개정 2024.4.15]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4.15>
[본조신설 2015.4.7]
[제목개정 2024.4.15]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9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22.5.18, 2024.4.15>
1. 농지대장 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받은 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18.3.20, 2024.4.15>
1.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제목개정 2024.4.15]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15>
[제목개정 2024.4.15]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4.15>
[제목개정 2024.4.15]
제10조
삭제 <2024.4.15>
제11조
삭제 <2024.4.15>
제12조
삭제 <2024.4.15>
제12조의2
삭제 <2024.4.15>
제12조의3
삭제 <2024.4.15>
제12조의4
삭제 <2024.4.15>
제12조의5(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
[본조신설 2015.4.7]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5.8.3>]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4.4.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각 목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거나 초지로 관리될 수 있는 초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재배용지로 이용되는 초지
5. 「초지법」 제24조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하급 등급을 받은 초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 토지
[전문개정 2015.4.7]
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0>
[본조신설 2015.4.7]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경우
가. 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
나. 논: 30만제곱미터
다. 초지: 30만제곱미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가. 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10만제곱미터
나. 논: 50만제곱미터
다. 초지: 50만제곱미터
[본조신설 2015.4.7]
제16조
삭제 <2024.4.15>
제17조
삭제 <2024.4.15>
제17조의2
삭제 <2024.4.15>
제18조
삭제 <2024.4.15>
제19조
삭제 <2024.4.15>
제20조
삭제 <2024.4.15>
제21조
삭제 <2024.4.15>
제22조
삭제 <2024.4.15>
제23조
삭제 <2024.4.15>
제24조
삭제 <2024.4.15>
제25조
삭제 <2016.5.4>
제26조
삭제 <2024.4.15>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2016.5.4, 2024.4.15>
1. 보조금의 신청정보
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매월 말일
나. 삭제 <2024.4.15>
다. 조건불리보조금: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날
라. 삭제 <2024.4.15>
마. 삭제 <2024.4.15>
2. 보조금의 수령정보
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날
나. 삭제 <2024.4.15>
다. 조건불리보조금: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 날
라. 삭제 <2024.4.15>
마. 삭제 <2024.4.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정보 및 수령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22]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보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5.4.7>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2016.5.4>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22]
부칙 <제57호,200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총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 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5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 등에 관한 적용례)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보조금이 3회 지급된 필지에 대해서는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⑪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13.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2, 제1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하는 밭농업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호,2015.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제1항제1호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횟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0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급된 친환경축산보조금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호,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45호, 2024.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