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옛날책인가요? 제 책은 676쪽에 나와있다는... 찾느라 힘들었어요 ㅠ.ㅠ 험험.. 암튼, 살펴보면은... 문제의 보기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라고 되어있지요. 자 여기서 일단 관련법률인 공선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14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2.4>
자, 여기서 보면 '다만' 이하의 단서가 있죠. 즉, 이 문제의 보기는 예외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 문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는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ㅡ.ㅡ;; 모쪼록 열공하세요 ^^;;
첫댓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외규정때문에 틀린보기가 된건가요? 참 심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