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강화된 방역과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됐으며 7월1일 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 단계 간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합니다.
각 단계별 전환 기준은 일일 확진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변경됩니다.
2. 모임인원 제한 개편
수도권의 경우 모임인원 제한은 아래와 같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모임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 1단계 : 제한없음(방역수칙 준수)
- 2단계 : 9인이상 집합금지
- 3단계 : 5인이상 집합금지
- 4단계 : 3인이상 집합금지(단, 18시 이전은 5시)
※7월 1일 ~ 14일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3. 백신 접종자는 인원산정에서 예외 적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에서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1회 접종자도 인정됩니다.
4.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개편
7월부터는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노래방 등 모두 자정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1단계 : 영업시간 제한 없음
- 2단계 : 24시(자정) 까지
- 3단계 : A~B그룹 22시 까지
- 4단계 : 전 그룹 22시 까지
5. 결혼식 및 장례식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며 2단계는 100인, 3단계는 50인 이상 모이지 못하고 4단계는 친족만 허용됩니다.
6. 집회 및 시위
- 1단계 : 500명 이상 금지
- 2단계 : 100명 이상 금지
- 3단계 : 50명 이상 금지
- 4단계 : 1인 시위 외 금지
7. 요양병원
- 1 ~ 3단계 : 방문객 또는 환자 중 한 사람이 백신 접종 완료할 경우 대면 면회 허용
- 4단계 : 방문 면회 금지
8. 마스크 착용 기준
- 영화관·공연장·스포츠 관람 시 → 마스크 필수 착용
- 실내 운동·무도회장·놀이공원·마트·백화점·미용실 → 마스크 필수 착용
- 목욕탕·찜질방·탈의실 → 마스크 필수 착용
- 공용 샤워실 → 마스크 미착용, 대화 금지
- 수영장 → 마스크 미착용
백신 접종자가 1,400만 명으로 예방접종이 원활한 상황이므로 개편되는 만큼 더욱 유의하면서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내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