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답답할 때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개회가 끝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용정보를 확인해봐도 아주 깨끗 합니다.
그래서 신용 카드도 발급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와서 채무변제 하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개회가 끝났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값아야 하는지요?
채무가 남아있었으면 신용정보에 등재 돼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채무는 현대 캐피탈이면 채무자는 제2채권추심이 아닌 제3자의 채권 추심에서
법원에 채무변제를 하라고 법원에 민사를 걸어 놓았습니다.
원금은 170만원(2005년부터~지금까지)이자가 (700만원)정도해서
900만원 변제 하라고 합니다.
2주안으로 이의신청 하라고 하는 데 신용회복 신청시 누락했으면 제책임인거 맞죠?
뭐라고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맘편히 2년여를 지내왔는 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본인 개인회생 신청당시 첨부한 채권이라면 변제 하 실 필요가없습니다 신청당시 채권자 목록에 현대 캐피탈이 있다면 말입니다 채권 양도 매각돼어서 타 채권사에서 추심 행위라면 해당 채권사에 개인회생 중이고 추심 금지 요청 하시면 댑니다
대부업체는 개인회생이라고 얘기해도 연락오고 독촉하고 방문해요. ㅠㅠ
일단 본인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목록욜 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생은 2년전에 끋난상태입니다.
만약누락되었다면
값아야 하나요?
누락 되었으면 변제 해야 합니다
원금만 변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밀린 이자 까지 변제 해야 하나요?
현대 캐피탈에서 대출받은것이 맞고 누락된것이면 갚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경우
현대카드에 현금서비스를 받고 개인회생목록에 포함되면서 신청된것이 현대카드에서 현대캐피탈로
양도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과정에서 카드발급초기주소지로 양도납입고지서를 보내기때문에 혹
그전에 이사경력있다면 못받고 넘어가는경우가 생깁니다 이럴경우 본인 모르는 또다른 채권자가
나올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전 현대카드 목록에 등제되어 결제된사항이라면 그부분을 증명하면 될듯합니다
즉 양도되어 넘어온 책권이라면(필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시 등록된곳이라면 그것을 증명하면 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