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45년됀 근린상가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건축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서류상 불법건축물이란 것없이 깨끗하니 걱정없었는데 옆집 신축으로 인해 다툼이 있던중 우리 건물 지하 15평 정도 흙으로 뭍혀질 곳이 불법으로 뚫여 창고로 쓰여진다는걸 알았습니다 45년전 뚫은 지하 등기부에 쓰여있지도 않은 사항을 이제와서 건축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제가 한일도 아니고 모르고 경매받은것인데 불법증축 벌금 엄청난데 15평 지하를 흙으로 덮을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전 주인 할아버지는 완전 망해서 돌아다닌다는데 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그 옆집도 망한 전 주인 할아버지가 소유당시 지하 60평 불법으로 땅 팠는데 이번에 신축하면서 지하실은 (폐쇄 공간)으로하고 등기부에는 흙으로 덮여 있다고 나옵니다 폐쇄공간 바로위에 연면적 용적률 100프로 다 활용해서 노유자 시설로 바꾸고 어린이집 인허가 받았는데 폐쇄공간 위에 유아보육시설 허가 나온것도 이상하고 구청에 건축과 직원이 폐쇄 공간이라 사용만 안 하면 문제 없다는데.... 저는 그 말이 진짜 이해도 안돼고 정말 불법증축분은 잠그고 안쓰면 해결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