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소속 목포 모고교 종합감사 무더기 적발
전남목포의 A고등학교가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출제했다가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제교사 나이스입력 소홀, 공무직 휴가(공가) 사용 부적정 등으로 675,350원을 회수 조치됐다.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이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결과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운영소홀에 주의10명, 학생 평가문제 출제 부적정 주의 1명, 학생건강관리 업무 소홀 주의 1명, 학교회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주의 1명, 시설공사 업무처리 소홀에 주의 4명, 기간제교사 근무연수 입력소홀 주의 1명, 공무직 휴가 사용 부적정에 주의 3명 등 총 20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생활과 윤리 과목 문제를 지난 2019년과 동일하게 출제해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실이 지적됐다.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목상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규정」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참고서 문제, 전년도 출제 문제를 그대로 다시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기간제교사 채용계약 시 호봉획정표에 의해 산출된 근무연수를 나이스인사기록에 착오 입력, 기간제교사 3명에게 406,41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및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의 초임호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에 따라 호봉과 근무연수를 산정하되, 경력환산율, 학령 및 경력연수의 가감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하며 근무연수는‘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산총경력연수를 계산하고, 기간제 교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휴가사용 부적정에도 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받은 날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공가를 연가로 대체하지 않아 연가 보상비 268,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번 종합감사로 이 학교 교원 13명, 일반직공무원 7명 등 총 20명이 주의처분을 받았고, 675,350원을 회수조치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과에 안내하고 있지만 간혹 이런 경우를 적발한다”고 밝혔다.
A 고교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계획을 세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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