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명의신탁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변호사기출 10번 문제 3번에 보시면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이등을 했다면 유효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와 같이 신탁자가 “지정하는 제 3자 앞으로” 의 소이등은 무효라고 하셨는데요~
민공연, 411페이지 236번 지문 (1) 보시면 , 신탁자가 A와 계약을 했고, 수탁자가 A에게 직접 이전등기해준거는 실부합 유효라고 하는데요!
1. 위 변호사시험 문제에서도 만약 신탁자가 그냥 “제 3자를 지정한게” 아니라 제 3자와 “계약을 맺고” 수탁자가 소이등을 해줬다면 그건 실부합 유효한건가요??
2. 그것과 별개로 만약 유효하다면, 위 변호사 문제는 계약명의신탁이고 민공연 문제는 제 3자간 명의신탁인데 상관없이 둘다 위의 질문 1의 법리가 적용되는지(유효하다고 가정했을 때)
궁금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09 22:55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