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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13호, 시행 2024. 4. 16.]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원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순환자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재생원료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에서 교환하는 중고물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3조(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⑤ 위탁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⑥ 위탁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수탁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의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순환경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⑧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6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5조제6항에서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표
2.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표
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자금, 제품 설계,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의 지원
2. 순환원료 사용 촉진에 필요한 전문기관ㆍ전문인력 양성
3. 순환원료 사용 우수사업자 지원
4. 순환원료의 통계 구축 및 정보 공개
5. 순환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ㆍ인증 기술 지원
6.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시장 여건 및 기술 개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계획에는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도별 평가 대상 제품등의 유형 및 평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 제품등을 선정한 후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선정 절차,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기능 유지, 원료ㆍ재료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권고안을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생산자등이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등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생산자등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또는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1. 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의 사용 촉진 등
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소각(소각)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ㆍ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폐기물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형태ㆍ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맨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21조제8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ㆍ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제15조(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의 발생ㆍ처리ㆍ사용 현황
2. 해당 폐기물의 거래 및 수요ㆍ공급 현황
3. 해당 폐기물의 성상(성상),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4. 해당 폐기물의 순환이용 관련 국내 또는 국제 기준
5. 해당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 그 밖에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 조강(조강) 또는 선철(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질 또는 물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유리용기류
3. 고철
제17조(품질인증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일정 등을 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 후,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그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인정유효기간 종료일까지
2.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
⑧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인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⑪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19조(품질인증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2.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3.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순환자원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20조(품질인증의 취소)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하지 않은 경우
6.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
2.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인증기관의 장
제21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22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
2. 검토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⑪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4조(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28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한다.
제25조(일괄처리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6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심의위원회는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급
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 통보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갱신하고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
③ 하나의 사건으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④ 환경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⑥ 제5항에 따른 손해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⑦ 사업자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⑧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⑩ 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⑪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규제특례의 대상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전에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과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이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는 내용에는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3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환경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2.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신청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및 보험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⑥ 임시허가신청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임시허가신청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하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⑧ 심의위원회는 법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1.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임시허가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신청자가 부담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⑪ 법 제3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⑫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2조(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3.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업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3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입력하거나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작성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⑤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24.4.16>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4.16>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에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로서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
2.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말한다)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4.4.16>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정한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징수유예 기간 동안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새로운 납부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제38조(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 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① 환경부장관은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을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부자에게 함께 통지하고 지급해야 한다.
제4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
나.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소각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에 100분의 1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조정한 교부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 및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42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정보
3. 순환자원의 인정 및 지정ㆍ고시에 관한 정보
4. 품질인증에 관한 정보
5.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ㆍ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6.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과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③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ㆍ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4조(협의체)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 법 제36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마.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3.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ㆍ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4. 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제4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2.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목표의 재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4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4.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5.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공개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접수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7.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의 접수
8.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11.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 자료의 접수
12.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 자료의 접수
13. 제29조제4항(같은 조 제1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제47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제4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 등의 미제출 또는 이행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치
2. 제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3.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5.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
6. 제34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제8장 벌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34004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분부담금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표지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3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34413호, 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납부의무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