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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송달료 계산하는 법좀 알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추천 0 조회 149 04.11.26 13:0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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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26 13:10

    첫댓글 ◈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1)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760원입니다.

  • 04.11.26 13:10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27,000원 + (5×3×2,760원) = 총 68,400원〉이 됩니다.

  • 04.11.26 13:18

    전주는 기본료 (27600 + (2760 * (채권자수 +1(채무자본인것 ))*3) 일케 나옵니다. 제가 채권자 12인데요 27600+(2760*(12+1)*3)= 135240원 냈어요. 수입인지대 포함 총 165240원냈습니다

  • 04.11.26 13:18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에는 송달료를 따로 넣지는 않습니다. 개시신청시에 들어가는 송달료는 (10회분+ 채권자수*3*2760원)... 즉, 27,600 + 5*3*2,760 = 69,000이고요... 인지대 30,000원 붙이면 됩니다.

  • 04.11.26 13:54

    전 오늘 인지대 30,000원 채권자 11분*3+27,600원=148,600원 내고 왔어요... 한시간 반이나 기다렸네요...돈낸다구...

  • 04.11.26 14:39

    부산은 기본송달료가 27,000원이구여, 다른건 다 똑같습니다..<27,000+(2,760*(채권자수+본인꺼)*3)

  • 04.11.27 09:31

    서울의 경우 금지명령에 대하여도 채권자수에 따른 송달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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