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장애인(1, 2급) 택시요금 할인제도가 2013년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내용을 참고하시어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참여업체 : 고양시 관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2,820대
○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 할인내용 : - 콜비 면제[고양콜(1588-1382), 신우일산콜(1577-1325)]
- 택시요금의 50% 할인(관내 및 인접시군 왕래시 총택시요금의 2만원까지 50%할인적용)
○ 이용방법 : - 택시요금 계산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고 택시요금영수증 발부요청
(장애인복지카드 미제시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필히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 택시사업자는 요금영수증에 "장애급수, 성명, 생년월일, 콜비, 할인액"을 기재한 영수증을 회사 또는 개인
택시조합을 통해 할인액과 인센티브 지원 요청
○ 문의전화 : 관내 법인택시업체 및 개인택시조합)
세기상운(977-5781~2), 우신교통(977-0131), 문화택시(977-6712), 신도택시(921-1371), 오복운수(923-6101),
코엑스운수(902-2500), 태현기업(963-6636), 고양시개인택시조합(962-5025)
택시할인제도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