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공원 ‘안’ 아파트, 민간공원 특례사업 잊지는 않으셨나요?
이 문건은 인터넷 검색하다 모 부동산 회사에서 2018.2.28
작성된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사당동 까치산 일대 도시공원도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되기를 절실히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고급아파트는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 소형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되겠죠!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지역구 나경원의원이 자유 한국당이지만, 문대통령 정부는 국민을 우선으로 정책을 세우리라 믿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어려운 도시 주택 상황과 지방자치의 재정 사항을 이해 한다면
심하게 반대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서울시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정말 없는 것인 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발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겨가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토지주, 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물론 우려되는 특정의 민간 업체 특혜와 투기는 철저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개발되지 못해서 도시 환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100
%의 공원보다 잘 조성되어, 도시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70 %가 주변 환경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국가와 국민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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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프리미엄 아파트 좋은 것~ 아는 사람들 다 안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주거 쾌적성에 대한 니즈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삶을 중요시하다 보니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고 아파트값도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2,608만원이지만 용산가족공원이 들어서 있는 용산동 아파트값은 용산구 평균 집값보다 217만원 높은
3.3㎡당 2,8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B부동산, 18.02.12기준). 하지만 이제는 공원 근처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공원 인근에 자리 잡아 그린 프리미엄을 누리는 공세권을 넘어 공원
'안'에 짓는 아파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공원 '안'에도
아파트가 있다고???
공원 '옆' 아파트, 공원 '앞' 아파트는 흔하지만 공원 '안'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있다는
소리는 생소하시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전국에 딱 2개 밖에 없어서입니다.
추동공원 안에 지어진 ‘e편한세상 추동공원’과 직동공원 안에 지어진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두 곳입니다. 공원 ‘안’에 지어지다 보니 쾌적성은 물론이고 삶의 질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 성적도 좋았습니다. 지난 2016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첫 사례인 의정부 추동공원 개발사업으로 공급했던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추동공원’은 1,561가구가
1주일 만에 완판되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같은 의정부에서 직동공원 개발로 분양에
나섰던 롯데건설의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도 최고
1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1주일 만에
1,850가구가 모두 완판됐습니다.
쾌적한 공원 '안'아파트의
비밀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이처럼 공원 '안'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었던 비밀은 '도시공원 특례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토지 보상에 나서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해 기부체납하고, 부지 일부(최대 30%)를 비공원시설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특례제도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30%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주택 수요자의 입장에서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아파트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에 들어서는 장점 덕분에 생활환경이 뛰어나 인기가 높습니다.
공원 ’안’에
아파트 개발하는 ‘도시공원 특레사업’...왜 나왔나?
사실 전국에 공원부지로 지정은 돼 있지만 개발되지 못한 공원이 79%입니다. 시군구 공원 계획시설(총
639,698,513㎡) 중 미집행 면적이 504,935,631㎡로 전체의 79%나 차지하는 것이지요. 재정이 넉넉치
못한 지자체는 사실 공원으로 개발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의 힘을 빌어
공원 개발을 하는 대신 부지 일부를 비공원 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공원부지의 일부를 비공원부지로 개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반발이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되어가지만 실제 개발에 나서 사업이 추진 된 곳은 의정부의 추동공원과
직동공원 단 두 곳뿐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면 공원 '안' 아파트도 볼 수 없을 전망
그런데 2020년이면 공원 '안' 아파트도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가운데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곳은 공원으로서 지정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 삶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데요. 지자체들은 이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공원 ‘안’ 아파트로 지어지는 곳들은?
이렇다 보니 자본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특례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 바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인데요. 올해 계획된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는 모두 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국내 유수 건설사들이 공원과 함께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주자로 포스코건설이 청주의 잠두봉공원 안에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를
3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 규모는 총 1,112가구로 조성됩니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은 청주에서 새적굴 공원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77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오는 4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공원 '안' 아파트, 희소성•쾌적성 그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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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민간공원 특례사업 Youtube 영상 일부 link >
첫댓글 이거 할려다가 못한거자나요!! 박원숭 진짜 싫다. 돈을주던가...
댓글 1 (300자 제한으로 나누었습니다)
Rane님 올리신 글 잘 보았습니다.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만 된다면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하여 옛날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2012년 2월 성우지주개발조합이 추진을 했다가 실패를 했더군요.
향후 어떤 추진체가, 어떤 민간업체가 나서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성공 시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패한 사유(내용)을 보니 아주 간단합니다.
댓글 2
부지 70%의 호응을 얻고 이에 시의 허가를 득(得)하여야 하는데
이를 못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은 연류 된 사람이 2,000여명(정확한 수자 모름)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래알 같다 합니다. 앞으로는 진흙같이 뭉쳐질까요...?
외람되 말씀입니다만 저의 선입견(先入見)은 우선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희망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또한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등한시 하여도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Rane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체지지보다 지분율의 70%가 아닌가요? 가장큰문제는 서로간의 욕심인거 같습니다.말씀하신대로 이땅은 11평서부터 어떤분은 60평 등등 더 많이 갖고 게신분들이 있을겁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해봤는데 지분율이 조금 가지고 있는 11평정도있는 분들때문에 안된다.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말씀하신 이런 추진이 될려면 많이 가지고 있는분들의 양보도 필요한겁니다.
결국에는 많이 가지고 게신분들이 더 많이 버실테니까요.근데 지분적게 가지고있는분들보다 조금더 손해보실 생각은 전혀없는거 같습니다..역지사지라 했습니다.
지분율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덜 갖고있는분들보다 조금더 내놓고 적게 가지신분들은 더 많이 참여하고
세를 불려 대세를 이끌어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해야겠죠. 지금 이 사단은 서로의 이기심때문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우리조합은 따로 할수있다고 자기 조합원만 추진해본적도 있고 지분이 많고 적음을
따져 적은쪽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많이 가지신분들,, 지금 몇몇분들이 많이 가지고 게셔서 사회에 영향이나 말빨이 먹힐거 같습니까? 전체를 수용할수 있는 방법과 태도를 취하셔야합니다.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이권땜에 조합장선출등 문제많아 못짓는데도 많아요.위에 내용 민간공원 특례사례의 내용을 보니 딱 떨어지는 우리처지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떠들고 화내고 뭉쳐서 대들어서
챙취할 머리숫자가 필요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