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불님
본인의 자필의 싸인이 얼마만큼 효력이있는건가요
그리고 음성녹음해놓은것은 얼만큼효력이있나요
인즉은 양육비문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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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자필싸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싸인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읽고
서명했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서명한 사람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
필체감정절차를 거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받게 되면
인감도장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날인하였다고 추정이 되고 본인이 날인하였다고 추정이 되면
그 문서내용에 대해 알고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그 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녹음의 경우에도 녹음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녹음을 하였다는 것과
그 녹음내용이 실제 자신이 녹음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언하여야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녹음한 내용을 녹취(듣고 받아서 종이에 기록하는 것, 법원 주위에 녹취사무소가 있음)
하여 법정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녹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로서 가치라기 보다는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의 경우에는 반드시 4가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중 녹음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방식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첫댓글 등불님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잘 알고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