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계약은 손해보상계약이므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 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 칭한다.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는 근거는 하나, 상법이 정하는 일정한 면책사유, 즉 법정면책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이 정하는 일정한 면책사유, 즉 약관 면책사유이다.
법정면책사유는 상법에서 정한 면책사유로 대체로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면제사유이다. 그 적용의 강제성 또는 임의성여부에 따라 절대적*상대적 면책사유로 분류함이 일반적이다. 절대적 면책사유는 고의사고와 같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특약으로 보장받았더라도 그 사법적효력이 부인되어 무효가 되는 사유를 말한다. 상대적 면책사유는 보험 약관에서 특약으로 담보할 경우 그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중과실, 전쟁위험, 자연손해와 같은 면책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약정면책사유는 보험약관에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로 상법의 면책사유를 약관에 그대로 열거한 원용조항, 수정*변경조항, 상법에 없는 면책사유를 추가하여 신설한 조항이 있다. 이중 원용조항과 수정*변경조항이 보험계약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되나 상법 제 663조에 비추어 보험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면책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약관조항은 그 유효성에 문제가 있게 된다. 우선 면책조항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판단될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가 될수있다. 또한 가계보험은 상법 제 663조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그 약관은 그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