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유가 절실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구호였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다운 구호이지요.
그리고, 이 구호는 최근의 헌법 개정안에도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정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습니다.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한 사람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종교를 바꿀 것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바로 강제개종교육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데요.
최근에 강제개종교육과 관련하여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구지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입니다.
구지인 양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도
44일간 감금된 상태로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족간의 신뢰는 깨졌지요.
너무나 힘들어하던 구지인 양은
강제개종의 폐해와 강제개종목사의 처벌
그리고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만약 강제개종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제개종목사도 더이상 개종교육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구지인 양도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먼저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종교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니요.
실제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의 주장에 따르면,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2003년~2017년까지 총 1,287명이라고 합니다.
납치(977건), 감금(1116건), 개종동의서 강제 서명(1235건),
강제 휴학`휴직(1198건), 협박`욕설`강요 1280건이나 된다고 하네요.
심지어, 정신병원 입원이 10건이며,
김선화씨 사망에 이어 이번 구지인 양 사망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2건이나 됩니다.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
더이상 이런 비인권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구지인 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어오는 미투운동과 함께 등장한 위드유 운동이 이제는 종교계에도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아직은 약한데요.
여러분이 위드유를 해주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계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인권적인 행위는 어떤 이유가 되어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인권적인 행위가 종교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축소되고 은폐되다 보니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강제개종!
강제개종으로 인한 수익은 강제개종목사의 몫!
법적 책임은 바로 가족이 떠안는 강제개종!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강제개종을 없애기 위해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두 차례 치뤄졌습니다.
그리고,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인권적인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드유 즉 서명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개종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 참여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WI7PKdXw3TICITCf2PTLAu7jJTKqCfp-JZ9Efin1tVurtA/viewform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강제개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거에요.
강제개종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꼭 시간내셔서 위드유 부탁드립니다.
* 故구지인양 추모 페이스북
한국어 http://bit.ly/2rPP8Md
영어 http://bit.ly/2rQ5m8p
* 故구지인양 추모 페이스북 서명페이지
한국어 http://bit.ly/2nDcX5p
영어 http://bit.ly/2nEeBUn
* 강피연 홈페이지
한국어 http://www.kangpiyeon.org
영어 http://endcoerciveconversion.org
첫댓글 '강제개종교육'앞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통의 공약은 물거품이 돼버렸네요!
문 정권은 국민과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종교육 철폐법을 제정하고, 개종목사 구속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