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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고광민, 김복남, 김봉수, 김성후, 김성희, 김종우, 김혜미, 김희정, 나연실, 문광애, 박혜린, 박희진, 변경미, 서동한, 손병주, 손소영, 안지오, 양리리, 양성국, 이근호, 이나영, 이은영, 이정하, 이태영, 이혜용, 인치은, 임새벽, 장성욱, 전은자, 진성주, 차동주, 최슬기, 최종자, 이용주(34명)
현장출석 : 강윤석, 김기선, 김조세린, 김은화, 신수나, 이미정, 이영숙, 이은주, 이정자, 이창민, 이태영, 장수정, 정정림, 최재직, 황호완, 오수미, 박현경(17명) |
□ 서기선출
- 장수정 위원장이 김은화 회원을 서기로 선출할 것을 제안함
- 만장일치로 김은화 회원을 총회 서기로 선출 함
□ 안건 1. 2016년 사업보고
- 활동 영상과 함께 장수정 위원장이 2016년 사업보고 함
- 2016년 사업보고서를 승인 함
□ 안건 2.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전상희 감사가 일정 상 불참하여 장수정 위원장이 감사보고서를 대독함
- 제출 된 감사 보고서를 승인 함
□ 안건 3.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장수정 위원장이 정관개정(안)을 소개 함.
- 이태영 운영위원이 정관개정의 이유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7조 4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회원경계를 명확히 하고 회원정체성을 도모하여 마을넷의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이고, 8조 1항을 수정하는 이유는 운영위원장의 명칭을 대표로 통일하여 실제로 불려지는 호칭과 정관상의 호칭을 일치시키고, 역할을 나눌 수 있는 공동대표 체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 임.
- 16조 2항 운영위원회의 회비의무조항이 회원회비와 충돌하는 것인지, 별개로 운영위원회 회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음
- 이에 운영위원회 회비의 경우, 추가로 받는 결정을 정관의 규정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이태영 운영위원이 1)7조 4항 중 ‘회비의 규모와 납부 방식은 당해연도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를 ‘회비의 규모와 납부 방식은 당해연도 운영위원회가 정한다.’로 수정, 2)16조 2항 삭제, 3)정관 중 ‘운영위원장’ 부분을 ‘대표’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 함
- 장수정 운영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 만장일치로 승인 함
□ 안건 4. 운영위원회 선출의 건
- 장수정 운영위원장이 2017년 총회준비위원회가 선임한 2017년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받아줄 것을 제안 함
- 장수정 운영위원장이 현장에서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을 추가 선출할 것을 제안 함
- 이에 강윤석, 이태영, 이창민, 김은화, 정정림, 김기선, 신수나, 이은주, 김성후, 장수정 총 10명이 2017년 총회준비위원회 추천 운영위원으로 김조세린, 이용주, 김은실, 이소연 총 4명이 현장 추천 운영위원으로 선출 됨
- 안건 통과 이후, 이은주 운영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힘
□ 안건 5. 대표 선출방식 제안
- 장수정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임할 것을 제안 함
- 오수미 회원이 동의하고, 김기선 회원이 재청하고, 참석회원이 만장일치로 제안을 승인 함
□ 안건 5. 대표 선출
- 총회를 휴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강윤석, 이태영 회원을 대표로 선출 함
□ 안건 6.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이태영 신임대표가 2017년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 함
- 1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비의 규모를 확정하고 예산안을 회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제안 함
-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사업계획을 승인 함
□ 안건 7. 감사 선출의 건
- 전상희 감사의 연임을 제안하고 승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