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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례원 묘지이장 장례지도사 납골당 봉안당 해양장 수목장
 
 
 
카페 게시글
‥喪♡葬禮‥연구‥ 개장유골 운송은 반드시 영구차(장의차)를 이용해야 한다.
박종윤 추천 0 조회 529 16.04.09 12: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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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03 18:30

    첫댓글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2., 2017. 3. 21.>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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