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전파무기 인권범죄에 개입하도록 법개정을 청원해주십시오.
인권위 위원장실 진정할곳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base/complaint/auth?complaintManagementNo=1&menuLevel=2&menuNo=84
인권위 법규는 국가기관과 의료기관등의 인권침해만 개입하고 사인들(개인이나 범죄단체관련)관계는 차별과 성희롱등만 개입한다고 합니다.
전파무기 인권범죄는 사람을 악의적으로 로버트처럼 조종하고 짐승처럼 고문하고 24시간 욕하며 괴롭힌다면 이것은 인권 문제입니다.
그래도 안타깝게 인권위 사안이 성희롱 부분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인권위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만국 현실에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인권범죄, 젠더문제 평등만 다루기엔 일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인권위 법에 해당이 없다는 사회에 관습화된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인권범죄 문제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인권범죄도 너무도 심각합니다. 사람의 궁박함을 기회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고, 동시에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을 담보로 잡는 것이 대출시장에서 평준화되었습니다. 성착취동영상을 담보로 잡고 해주는 업체도 드물지 않습니다.
인권위는 인권범죄에 개입하도록 법개정을 청원해주십시오.
전파무기 인권범죄, 사채인권범죄에 개입하도록 법개정을 청원해 주십시오.
인권에 방치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와 우리의 지인 가족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최소 5000명의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피해자를 추산합니다.
그분들의 가족과 지인도 이웃도 동반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채인권범죄 피해자들도 추산하자면 96만명을 통계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피해자가 국민의 2%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성해야할 문제입니다.
함께 인권위법을 개정하고 행동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인권위 법개정을 촉구합시다!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피해동지 183분의 탄원,청원동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른 피해동지들도
인권위사이트에서 민원- 위원장에게 바란다란을 이용해 복사해 탄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