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같은 남을 속이거나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아 남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범죄가 매년 평균 20만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사기 20만5140건, 횡령 2만6750건, 배임 5135건 등 총 23만7025건이 일어나 전체 형법 위반 사건 89만7536건의 26.4%를 차지했다. 사기 사건으로 2조8040억, 횡령으로 8061억, 배임으로 6179억원의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법정(法廷)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僞證)이나 없는 일을 꾸며 남을 고소·고발하는 무고(誣告) 사건이 일본에 비해 많기로 유명하다. 2007년에 일본은 위증죄로 9명을 기소했으나 우리는 1544명을 기소했다. 무고죄의 경우 일본이 10명, 우리는 2171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숫자로만 따지면 위증죄는 일본의 171배, 무고죄는 217배다. 그러나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위증죄는 427배, 무고죄는 542배인 셈이다.
우리 사회에 사기나 횡령, 위증이나 무고 같은 범죄가 많다는 것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이는 사회적 신뢰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진 사회란 시민들 사이에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도 규칙과 약속을 지키고 자기 직분에 어긋난 일을 벌이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