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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재산세 부과 남동이 411억원으로 구ㆍ군중 으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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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이달 재산세 부과에서 남동구가 411억원으로 10개 구ㆍ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분 재산세 101만9천건 2천72억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세액 중 군․구세인 재산세는 1천4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3%(101억원) 가량 늘었다. 또 재산세에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1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1억원(8.3%)가 증가했다. 지방교육세는 174억원은로 작년 대비 9억원(5.4%) 늘었다. 구ㆍ군별로는 남동구가 4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346원으로 뒤를 이었다. 남동구와 서구가 부과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대단위 단지의 아파트가 입주한 영향으로 시는 분석했다. 반면 옹진군은 1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강화군은 27억원이다. 올해 재산세가 이 같이 증가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데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1만원 으로 지난해 대비 5.2%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군․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의 절반 (세액의 1/2) 746억원, 건축물분 702억원, 선박․항공기분 35억원이며,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구ㆍ군에서 부과한 7월분 재산세의 고액 납세자로는 한국가스공사 (41억45백만원)와 인천국제공항공사(25억83백만원) 순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납부마감일인 31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남부마감일 이전에 납부 하시면 편리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하여 현금 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의 방문 없이도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이택스(http://etax.incheon.go.kr/)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