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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을 할 때
1. 건축공사장에는 반드시 허가표지판을 개첨하고 건축허가 서류 및 도면을 보관을 하여야하며 착공후 3일 이내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2. 착공 전에는 대지 경계선 또는 도시 계획에 관한 측량을 하여 대지의 범위를 확인을 하여야한다.
3. 연면적 495 평방미터(주거용은 661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 업체에서 공사를 하여야한다.
4.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고를 하여야한다.
5. 건축허가 유효 기간은 1년이며 3개월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고 기간내 착공치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다
☆ 공사가 진행중 일때
1.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중간검사를 받지를 못하면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다. 가.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2. 3층 이상 1,000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기초 철근 배근 상태에서 기초 중간 검사를, 단열제 중간 검사는 단열제 시공이 전체공정의 50% 이상에 달하였을때 검사를 받은후 단열재 공사를 하여야한다.
3. 공사장 주변에는 항상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가설 울타리는 1.8m내지 2.5m높이로 고르게 설치를 하되 흰색은 피하고 주변과 조화있는 색상의 철재를 사용해야 한다. 간선 도로변 외부 비게는 파이프등 철재비게를 사용하고 가림막은 훼손되지 않는 비닐제품을 견고하게 부착을 하되 안전 보호망은 지상으로 부터 3M이상 간격을 유지를 하되 매 5개층 마다 설치를 하여야한다. 도로면적 점용면적 및 기간은 허가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되 추가 사용시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한다.
4. 공사장의 작업시간은 지켜져야 하는데 파일향타 및 굴토는 오후8시에서 익일 오전 8시까지 하도록 하며 토사운반도 오후 8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철거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속 살수하면서 철거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은 적제덮개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살수 세차 정비를 하여야한다.
5. 도로변 공공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가하되 아래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여야한다. 공사용 차량 출입구가 보도를 횡단 할 경우 기존 도로블럭은 우선 철거 반납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하여 사용후 준공시에 완전 복구를 하여야한다. 간선도로변 보도복구는 화강석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건물은 주변환경과 조화있는 특수 보도 블럭 시설을 하여야한다. 보도복구시 횡단보도앞 나팔구 등은 장애자 편익시설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L형 측구를 설치해야한다. 공사 착공전에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 하여야한다.
6. 건축공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KS표시품을 사용하되 벽돌 블럭, 기와, 레미콘 등은 등록업체의 생산품을 사용을 하여야한다.
7. 건축물에 설치하는 고가 물탱크는 부식성이 없는 FRP 또는 스탠레스 제품등을 사용하여 비상저수시설을 아래의 기준 이상 이어야한다.음료수 배관은 동관 또는 스탠레스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한다.
8. 연면적 660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 통신설비 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 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9. 연면적 660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의 TV 공시청 안태나 시설 공사는 전기통신 공사업에 의한 전송통신 공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 |
☆ 건축선 | |
-도로 경계선, 도로 중심선 : 도로폭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도로폭이 4m 이상일 경우는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고, 도로폭이 4m 미만일 경우는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다. 다만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다. 서울의 경우에는 미관지구에 가구정비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건축선이 있는데 도로 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하여 건축선이 있다. 도로폭 미달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과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대지는 건축시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미관도로 후퇴선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인접대지 경계선 :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할 거리는 자치구의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 | |
☆ 건폐율 | |
건축면적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지 100평에 주택 1층 면적이 45평, 별도 화장실 5평이 건축이 되었다고 한다면 (45평+5평)/대지면적100평*100=50%가 건폐율이 되는 것이다. | |
☆ 건폐율의 제한 | |
건폐율이란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건폐율을 알아보려면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용도 지역, 지구별 건폐율을 참고하면 된다. 건폐율의 제한은 각 건축물의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충분한 채광 통풍을 얻게하고 화재시의 각 건축물의 연소방지및 소방 재해시의 피난등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건폐율은 지역이나 지구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강화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용도지구에 따른 건폐율은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있고 서울 특별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명시를 참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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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