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 약간 재미가 있는 이야기를 한번씩 짤막하게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법' 관련 해서 간단한 내용을 올릴까 합니다.
첫번째 내용은 초기 영국인들이 호주 땅에 합법적으로 정착을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영국법에는 새로운 식민지나 영토를 획득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By treaty (협약에 의해서)
(2) By military conquest (무력 정복에 의해서)
(3) Terra nullius (빈땅!)
NSW에 처음 도착한 Governor Phillip은 너무 순진한 나머지 기존에 살고 있던 애보리진과 협상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했을 거고... 영국 정부는 빈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호주를 합법적으로 식민지로 포함함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호주 입법 권한이 CommonWealth(연방)와 State(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도 입법(legislative power) 및 사법(judical power), 행정(executive power)의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이 3가지 권한을 연방과 주에서 적절히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법과 행정의 경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입법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최초 호주 연방을 구성할 때, 연방 정부 구성 후에 NSW와 VIC에서 다 해먹을 것 같아서 Western Australia 가 가장 많은 딴지를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연방 정부 구성 바로 전월에 설득해서 간신히 연방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아니었으면 호주 땅 덩어리에 2개의 정부가 생겼을 수도...) 따라서 이런 작은 주나 테리토리의 주장을 받아 들여서 최초 호주 헌법 제정시에 CommonWealth의 입법 권한에 제한을 두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입법 권한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연방 독점 권한 (exclusive power) : 외교, 이민, 통화 등 관련 법 제정 권한
(2) 연방 및 주 동시 권한 (concurrent power) : 금융 규제, 산업 관련 법 제정 권한, 보통 commonwealth와 state 간에 충돌이 생기면 연방이 이김.
(3) 잔존 권한 (residual power) : state 고유 권한. 교육,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 관련 법 제정 권한.
세번째, 호주 법원의 계층 구조를 적을까 했는데... 한국이랑 많이 틀리게 게 좀 지저분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생활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 법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몇가지만 적을까 합니다.
(1) 일반적인 금전 보상 관련 민사 소송건에서는 소송 금액에 따라서 가는 법원이 틀려집니다. Victroia 주의 경우 법원 순서가 Magistrate Court -> County Court -> Supreme Court -> Court of Appeal 인데, Magistrate 의 경우 $10,000 이상 $100,000 이하만 받아주고, County는 $200,000 이하, Supreme은 무제한입니다. 근데 민사소송건은 각 법원에서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상고를 할 경우는 Court of appeal 로 가야 합니다.
(2) 그러면 1만 달러 미만 소송건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각 주마다 trubunal 시스템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는 VCAT(Victoria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소송건들이 렌트집 관련 소송과 소비자 및 공급자 간의 소송건입니다. 렌트 집 나갈 때 Bond를 안돌려준다든가... TV 샀는데 문제가 있어 환불할려고 하는데 안바꿔준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VCAT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VCAT 보다 더 약식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consumer affair라는 주정부 산하의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기 호주 사회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2편에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호주정부의 약점이 원주민들이 정복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호주 원주민이 자기땅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전부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고, 원주민들도 피가 많이 섞인 경우가 많아서, 자기 조상의 땅을 입증하려면 그 조상과 자기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간혹 배상받는 원주민이 있다고 하네요.
신문에도 가끔식 'open the flood gate' 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백인들은 원주민들이 보상받는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옆집 아저씨 경찰일 때 업무의 40% 정도를 애보리진 문제 때문에 할애를 했다고 하시는데... 보상해줘봐야 대부분 마약하고 소비하는데 써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애보리진의 교육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를 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애보리진들이 똑똑해지면 정부로서는 골치가 더 아파지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백인들이 신대륙에서 원주민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 똑 같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켜 일을 통해 돈을 벌게 하기 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해서 놀고 먹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선심을 베푸는 듯 하지만 원주민들이 똑똑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통치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