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들어올때 아무런 문제없이 아버지 취업비자로 들어왓으며, 여기서 3년 더 연장을 받앗습니다.
그동안 매번 영주권 신청으 해 왔지만 안 됬구요..
그런데도 ESTA 무비자 여권 아무런 문제 없 이 한국에서 받 을 수잇나요?
답변>>
귀하가 미국에서 동반비자로 체류하며 이민법 규정 위반,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전자여권에 ESTA승인은 가능 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 ESTA로 입국 할 경우 과거 동반비자 체류 사항에 대해 확인 하거나 좀 더 까다로운 입국 심사가 진행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있는 가족들 보러 올 때에 일년에 총 몇 번 갈 수 있나요?
답변>>
1년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하는 정확한 횟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을 꽉 채우고 돌아온 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재 입국을 시도하면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ESTA로 미국 방문 시 정확한 입국 목적, 체류기간, 체류지를 밝히고 짧게 체류하고 돌아온다면 1년에 여러 번 미국 입국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21살 이상이되었을때 E2비자를 안 바구게 되면 어덕해 되나요?
21살 되기전까지 바꾸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E2비자 자녀로 놔둘까요?
답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소지하고 있는 E-2비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미국에서 E-2 동반비자로 체류 하고 있을 경우 비자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만 21세가 되는 날 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계시다면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으며, 다만 만 21세가 되는 날부터는 소지하고 있는 E-2비자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만 21세가 지나면 어차피 못쓰게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바꾸거나 취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