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을 펼쳐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24일 변 대표고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대표고문은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특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변 대표고문이 주장하는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변 대표고문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 대표가
“허위사실 주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위협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은 JTBC 사옥, 손석희 사장의 집 앞, 피해자의 처가 다니는 성당 앞에까지 찾아가 시위를 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