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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형법 59조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질문 - 아는 사람 아무나 답변해주세요.
독깹히 추천 0 조회 128 19.01.31 01:5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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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31 03:13

    첫댓글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던 구 형법에서는 판결례의 결론이 맞겠지만,
    현행 형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 정리하면, 이제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를 묻는 내용의 지문은 출제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럼에도 출제된다면, X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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