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의문이 들었지만 누구하나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형법 공부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혹시나 하고 물어봅니다.
선고유예 요건이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형을 선고할 것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인데요...
3)번의 요건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없어지고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역사적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고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긴 사람도 선고유예결격자가 되어서 선고유예를 못 받는다고 판례에 나와있는데요.
새로 개정된 집행유예의 요건 중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말고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겨도 위 판례가 맞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벌금이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벌이기 때문에 의문이 든겁니다.
시험에는 자꾸 저 위에 판례지문이 정답으로 나오니 미친척하고 X 처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물론 시험볼 때는 대세를 따라야 하지만)
혹시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던 구 형법에서는 판결례의 결론이 맞겠지만,
현행 형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 정리하면, 이제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를 묻는 내용의 지문은 출제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럼에도 출제된다면, X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