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 Q]
판결 전 사면… 한국과 달리 美는 왜 가능할까?
김나영 기자 입력 2024.12.03. 00:39 조선일보
지난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을 떠나며 차에 오르고 있다./AP 연합뉴스
아버지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받은 헌터 바이든은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로 배심원단에게서 유죄 평결을 받았을 뿐, 재판부는 이달 중 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미국에서는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사면할 수 있을까?
영국 왕실의 사면권을 계승한 미국은 사면권을 정치적 권한으로 간주해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면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미 연방대법원은 1866년 “사면권은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든 진행 중이든,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아무 제약이 없었던 왕정의 사면 제도를 민주주의 국가들이 제도적으로 확립하면서 각기 절차적 제한을 뒀는데, 미국은 그중에서도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논란도 적지 않다”고 했다.
심지어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사면하는 일도 가능하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전임자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정적 도청 시도)으로 물러난 직후인 1974년 닉슨을 사면했다. 닉슨은 덕분에 기소를 면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 특별 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준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복역 중인 죄수 형량을 줄여주거나 사형수의 형 집행을 연기해줄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조치들도 사면으로 분류된다. 단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상자의 범죄가 연방법을 어긴 경우에 적용된다. 주(州)의 법과 관련된 사면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해당 주지사나 주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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