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이야기는 또 한번 반전을 맞는다.
대 씨가 범인이 아니란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고도 그 기사는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피어린 절규는 침묵으로 돌아왔다.
당시 서울지검장은 "결정적 증거 같다. 기사를 안 써주면 검사를 문책하고 대 씨는 바로 석방하겠다."고 했으나 식언이었다. 오히려 사건의 주범은 대 씨, 유양은 종범으로 몰아 재판정에 세웠다.
77년 10월 21일 서울지법은 대 씨에게 사형, 유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 씨의 국선변호인은 나중에 초등학생 일기의 존재를 알았다. 억울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 현실이 부끄러웠던 기자는 일기를 변호인에게 건넸다.
해를 넘긴 78년 3월 15일 서울고법은 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앨리바이가 성립되었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였다.
대 씨는 검찰수사 당시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거꾸로 매달고 때리는 등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냥 무죄 판결을 받은데 만족해야 했다. |
첫댓글 예전엔 밥만 먹여 준다면..남의 집에 가정부로 보냈어요.. 입주로요..가슴아픈 얘기~
저~~~ 나쁜 검사! 가슴이 답답하네요! 불쌍한 주방장~ 애인 잘못 만나 인생 완전 망치고!
좋은말로 하면 가정부 ....그냥은 '식모'라고 불렀죠...어려운 시절 시골집을 벗어나 쌀밥 먹을 수 있는 서울로,서울로...향했던 우리들의 누나,언니들입니다...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네들은 공장으로가 '공순이'가 되어 오빠,동생들의 학비와 부모님 생활비를 대곤 했어요....불과 3~40년전 이야기에요...그네들의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도 하였지요....
엄마가 일을 하셔서 우리집에도 '식모'가 있었어요..이모라고 불렀는데 아직도 왕래하는 분도 계셔요....근데 이렇게 '가정부를 두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있었던건 몰랐어요...
어릴적 옆집 (그야말로) 식모언니는 누룽지를 매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대로 밥이나 챙겨 먹지 못해서 그랬나 싶어요.옛일은 뭐든지 정겹네요. 슬픈일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