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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6-1320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에 의거 2017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
1. 명예퇴직 자격요건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공무원, 청원경찰로서 정년퇴직 예정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제외 대상> 가.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라.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마.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2. 명예퇴직 대상인원 : 예산범위 내 결정
3. 신청 가. 신청기간 : 홀수달 1일~15일까지(퇴직예정일 : 익월말) ※ 위 신청기간 외에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퇴직코자 할 경우 인사부서와 사전협의(퇴직 예정일 등)후 신청가능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 신청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붙임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등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인사과로 제출
4.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가. 심사결정 :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 (예산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 근속자를 우선 고려)
나. 결정통지 : 지급대상자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다. 수당지급 :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5. 명예퇴직수당 산출내역 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월봉급액의 반액×정년 잔여월수 정년 잔여월수-60 나.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월봉급액의 반액×(60+ ) 2 다.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자 : 10년인 자와 동일한 금액(10년 초과분 미지급)
※ 월봉급액 산정방법 - 호봉제 :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 - 연봉제 :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78퍼센트의 68.54펴센트
6. 제출서류 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1부 나. 명예퇴직원 1부 다. 통장사본 1부
7. 기타사항 「명예퇴직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반드시 자필로 작성, 제출할 것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참고하거나 인사과 (행정 : 2213, 일반 : 031-8008-2213, 담당자 차지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