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도 “대법원,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판결” 반대... 전국 교회로 들불처럼 번질 듯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25일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 사법부의 판결을 검증하고 견제하는 국민적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주요 기독교 단체들에 이어 한기총의 성명으로 대법원 판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은 “법관이라면 누구나 ‘헌법’이라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판결해야 한다. 법을 해석하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잣대도 헌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법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최근 대법관들조차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사견과 연민과 같은 감정으로 판결하는 우를 범하는 모습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 헌법에 기준하지 않은 판단을 하는 자가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무법천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동성 동반자가 헌법이 말하는 혼인 관계와 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해도 혼인 혹은 부부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다.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본질도 같은 것이라고 호도한다면, 심각한 오류일 뿐 아니라 이런 잣대로 판결한 자의 모든 판결은 부정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헌법에 의한 부부 혹은 혼인 관계 범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그 기준에 넣어 차별 운운하는 것은 결론을 내놓고 판결하는 것과 다른 바 없으며 벌을 주기 위해 없는 근거를 만든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기총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데 평등·차별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부여한들, 그것이 법관의 판결로 신뢰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헌법 내용을 바꾸려면,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로 가야 한다. 판결문으로 헌법에도 없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월권이요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기독 언론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것은 살인과 비교할 수 없는 동성애 때문”라며 “국내 1천 500만 크리스천은 철회될 때까지 기도하며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마지막 시대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대한민국이 동성애로 무너지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아시아 국가들은 추풍낙엽이 될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