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 2022. 8. 17.(수) 12:00 2022. 8. 18.(목) 조간 | 배포 일시 | 2022. 8. 17.(수) 12:00 |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ㅇ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ㅇ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 지정 및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
ㅇ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ㅇ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22.6.2. )
(개정전) 폭염·한파 시 그늘막 등 임시휴게시설 설치비에만 사용가능
(개정후) 휴게시설 설치 및 온도, 조명 기준 준수를 위한 비용도 사용가능
ㅇ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ㅇ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ㅇ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 과태료 부과 대상사업주의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ㅇ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의 범위
- 상시 근로자*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2명 이상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ㅇ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3.8.18.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ㅇ (크기 및 위치)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근로자대표와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ㅇ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