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전형유형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신대학(교), 학과(전공) 및 성적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져야 한다. |
다. |
모든 일반전형 지원자는 필히 의무석사과정에 지원하여야 하며, MD-PhD 복합학위과정은 이에 추가로 선택지원이 가능하다. |
라.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학원서 및 수험표 부착용 파일은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는 수험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서접수기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동일 명함판(3x4cm) 사진파일을 입력한다. 타인의 사진을 입력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응시를 불허한다. |
마.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입학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만 유효한 원서접수로 인정한다. 전형료 결제는 반드시 지원자 이름으로 입금해야 한다. |
바. |
인터넷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사. |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제출서류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미비로 처리하고, 제출 서류의 일부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전형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아. |
제출서류 송달과정의 사고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자. |
입시기간 중 주소, 전화번호 및 긴급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입학처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학원서에 전화번호 및 주소를 부실 또는 잘못 기재하여 입학시험 관련사항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차. |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신대학(교) 및 학과(전공), 성적”란에 모든 전적대학 및 성적을 입력한다. |
카. |
재외국인 및 외국인의 경우 본교가 요구하는 별도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타. |
대학 학칙에 의거 징계제적(출교) 처분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파. |
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타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합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교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하. |
정시모집 같은 군에 속한 타 의학전문대학원에 복수지원할 수 없다. 복수지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갸. |
정시모집 전형결과 합격자가 입학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
냐. |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원서를 접수하면 불합격처리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댜. |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할 경우에는 2010.2.28(일) 이전에 졸업이 가능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 2010.2.28(일)까지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아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실로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 |
인터넷 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이전에 미리 접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 |
지원 관련하여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의사항은 FAQ나 Q&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심층구술면접고사의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
|
※ 수험생 유의사항에 안내된 입실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대기 장소 및 고사장에 입실하지 않으면 결시로 처리될 수 있다. |
나. |
수험생은 고사기간 중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무선송신기, PDA 등 개인정보통신기기를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
다. |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
라. |
동점자 처리는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마. |
수학에 필요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바. |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제출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 사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향후 본교의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 |
합격자에 한해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확인 결과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학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아. |
교내 주차는 유료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자. |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별첨 1> 선수과목 안내
과목 |
인정과목 |
비고 |
생물학 |
생물학, 동물비교해부학, 세포생물학, 동물발생학, 면역학, 세균학, 분자생물학, 일반생물학, 유전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해부조직학 등 |
|
화학 |
일반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등 |
|
물리학 |
일반물리학, 현대물리학, 열물리학, 광학물리학. 실험물리학, 수리물리학, 고체물리학 등 |
|
수학 |
미분적분학, 대수학, 해석학개론, 이산수학, 정수론, 통계학, 생명통계학, 전산학, 통계자료분석 등 |
|
1. |
지정계열 별 선수과목 일람표에 예시된 인정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
선수과목명 앞에 ‘일반-’, ‘기초-’, ‘고급-’, ‘응용-’이 있거나 과목명 뒤에 ‘-개론’, ‘-이해’, ‘-학/- 공학’, ‘-특강/특론’, ‘-연습’, ‘-실험/실습’, ‘-입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가 포함된 경우 예시된 과목으로 인정한다.
예) “생물학실험”은 “생물학”과목으로 인정 |
3. |
예시된 인정과목명과 다른 경우 선수과목 이수확인서(본 대학원 소정양식)에 따라 인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강의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
4. |
선수과목 이수확인서는 실제 강의를 담당한 과목 담당교수가 작성권한을 가지며, 연수, 퇴직 등의 사유로 과목담당교수가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과목 개설학과의 학과장 혹은 이에 준하는 분(학장 또는 주임교수 등)이 작성할 수 있다. |
5. |
선수과목 이수확인서는 개개의 유사과목별로 첨부한다. 단, 유사과목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강의담당교수가 동일한 경우 하나로 작성할 수 있다. |
6. |
선수과목 인정여부는 본 대학원 입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