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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동고등12회 원문보기 글쓴이: 껌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장부승 일본간사이외국어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저녁에 하는 국제법 수업을 들었는데 현직 국방성 직원이 강사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인데, 보통 줄여서 SAIS라고 합니다)은 워싱턴 DC 안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원래 존스홉킨스 본교는 메릴랜드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학원은 따로 국제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DC 안에 있는 것이죠. 덕분에 저녁 수업에 미국 연방정부 현직 공직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국제법 수업도 그런 수업이었죠. 당시는 9.11 직후여서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던, 서슬퍼런 시절입니다. 국방성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골치아픈 문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령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테러리스트를 생포하면 이들을 국제법상 포로로 대우를 해줘야 하느냐? 상대국이 도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제공격은 가능한가?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테러범을 잡기 위해 물고문은 허용되는가? 당시 수업에서 토론했던 이슈들 중 일부입니다. 당시 그 수업 강사는 국방성 법률고문이었습니다.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국제법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었죠. 그 분은 수업에서 교육 목적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떤 각도에서 법률적 검토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수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강사 분은 국방성 내에서 상당히 고위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 강사님이 농담처럼 하던 말이 기억납니다. 자기는 항상 언론에 손만 나온대요. ㅋㅋ. 럼즈펠드 장관이 뭔가 법률 문서에 싸인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옆에서 장관이 싸인하기 좋게 종이를 두 손으로 펴서 고정시키는 게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사진에 손만 나온대요. ㅎㅎ. 하여간 이 분은 상당히 고위직이고 국방성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수업에서 이 분 얘기를 들으면서 각 현안마다 국방성 내부적으로는 여러 각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검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7년도에 북핵 6자회담 우리측 대표단 실무요원으로 참여하여 북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댜오위타이 국빈관 17호 별장, 팡페이위앤에서 6자회담이 항상 열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과장이 절 부르더군요. “장 사무관, 저기 저 여자 보이나?” “예. 저 쪽에 앉아 있는 여자요?” “그래. 나중에 저 여자한테 최대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해서 이런 거 이런 거 한 번 좀 물어봐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 지시대로 한 다음에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얘기 하다가 한 번 물어봤는데요. 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데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 잘 했네. 그럴 것 같더라고.” “근데 저 여자가 누굽니까?” “저 쪽 팀 법률자문이야.” “예?” “국제법 현안이라든가, 정전체제, 평화체제 같은 거 법률 이슈 관련된 저 쪽 팀 의견은 다 저 여자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 장 사무관도 6자회담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저 여자는 항상 저 쪽 대표단에 같이 오고. 저 쪽 팀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항상 들어가지. 근데 입이 무거워. 항상 앞에는 안 나오거든. 법률 자문이라 그럴 거야. 내가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가 물어보면 어차피 암말 안 할테니. 그래도 자네는 뉴페이스고 나이도 비교적 젊으니까 혹시나 해서 자네한테 시켜 본 건데… 역시나군.” 그때 외교 현장에서 법률고문의 역할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보통 외교무대에서 법률고문들은 전면에 잘 나서지 않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낯을 가려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위에 말씀드린 국방성 법률고문 하시던 국제법 강사 분은 개인적으로 엄청 활달하고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법률 고문들이 외교전의 초기에 전면에 잘 나서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외교전이라는 것은 국제법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작전을 동시에 쓸 수도 있고,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동격서를 펼쳐야 할 때도 있고, 역정보를 흘리거나 애드벌룬을 띄워서 상대를 떠 볼 수도 있고,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민사작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군대에도 보면 지휘관에게는 법무참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전, 군수, 인사, 민사, 정보 등 여러 참모들이 필요합니다. 전장에서 장수가 쓰는 수법은 법률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률적 견해는 그 속성상 최종성을 갖기 때문에 일단 입밖에 꺼내면 주워담기가 어렵습니다. 경직성이 매우 높은 수단인 거죠. 외교전에서 법무 참모의 역할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저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최근 발언들은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조국 선생은 더욱이 자기가 대통령의 법무참모이고 법학자라는 점을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법률자문이라는 사람이 SNS에다 대고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세세히 다 밝혀 버리면 어쩝니까? 그러면 일본측에서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정말 빈틈없는 논리를 펼치시는군요. 죄송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매일 같이 도쿄에 정보보고를 합니다. 아마 조국 교수가 한 발언도 다 보고가 됐을 겁니다. 대통령 법률 고문 조국의 공개발언들을 나중에 일본측은 철저히 외교전에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당장 일본측에서 미국 정부나 다른 나라 정부들에 “한국측 대통령 법률고문이 공개적으로 자기네 법률 논리를 밝히면서 자신감을 밝히는데, 그렇다면 당장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 정부 인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잖아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 아닙니까? 일부 진보 진영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들고 가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2012년 김능환 판결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 말씀은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고 꼭 진다는 것은 아니고 이길 수도 있다. 만약에 지더라도 우리의 정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쳐볼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로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외교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말에 대법원 판결 이후 총리 주재로 민관합동위원회가 꾸려져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됐습니다. 거기서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행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줄 아십니까? 검토를 했는데도 거기로 가자는 결정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모든 송사라는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져도 좋다는 법률가들 의견은 그야말로 율사나 학자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그 경우에 우리 국익에 얼마나 큰 치명타가 올 지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없어요. 저는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싸울 때까지 싸워서 분위기를 우리 쪽에 좀 유리하게 해놓고, 국제적으로 도덕적 정당성과 국제여론의 뒷받침을 조금이라도 받는 가운데 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소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우리가 갖는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고 국제법정에 가더라도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처럼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나와 가지고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앉아 있는 대통령 법률자문이 먼저 다 카드를 까고 포문을 열어 버리면 야전에 있는 외교부와 외교부 국제법국은 뭐가 됩니까? 청와대에서 뭐 다 말해 버렸는데, 해석상 무슨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없잖아요. 협상이라는 것은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경직성만 추구해서는 국익의 극대화가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법 전문가들 수십명이 포진해 있는 곳이 외교부 국제법국입니다. 법률 해석 면에서 전술적 기동이 필요했다면 민정수석이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과의 협의하에 외교부 국제법국장 입을 활용하여 충분히 발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나중에 전술적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면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의 필요에 따라 조금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법률자문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동네방네에 다 떠들어 버리면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은 뭡니까? 외교부 국제법국은 뭐하러 있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조국 선생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국제법과 외교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가령 조국 교수는 배상과 보상은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확신에 찬 어조로 주장을 펼치시는데, 국제법상 배보상 개념은 국내법과 다릅니다. 이건 사실 국제법 개론이나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댓글에 원광대 로스쿨 김성원 교수님 (국제법 전공) 글을 붙여 둘테니 한 번 보십시오. 국내법에서는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 보상은 합법행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1차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독일에 부과한 돈은 보상인가요? 배상인가요? 보상이라고 하면 1차대전 당시 승전국들은 패전국 독일의 행위를 합법으로 본 것입니까?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은 청나라에게서 막대한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보상이면 일본은 청나라의 전쟁 행위를 합법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보상은 합법행위에 대한 것이고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보상만 받았고 배상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행위를 합법으로 보고 보상을 받았다는 말이 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국내법상의 배보상 논리가 국제관계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데, 조국 선생은 국민의 감정에 편승하여 그리고 자신의 전직 서울 법대 교수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조국 선생은 국제법 전공자가 아닙니다. 형사법 전공입니다. 저도 국제정치 전공이긴 하지만 주로 정책 사이드이고 외교사나 이론 쪽으로는 제 전공이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 유럽 외교사 쪽 전공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 앞에서 제가 유럽 사례를 들어서 뭔가 애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분이 저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분야를 공부해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일청구권 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년간 서울대의 조국 선생의 동료 및 선배 교수들이 다양한 논문을 썼습니다. 국제법 분야 논문들도 있고, 민사소송법 분야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2013년에는 서울대에서 2012년 김능환 판결을 비판하는 대규모 학술대회까지 열었습니다. 5명의 교수가 나와서 2012년 판결을 비판적으로 음미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비판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는 2012년 판결의 쟁점 중 하나였던 공서양속 개념 적용 문제에 관련해서 민사소송법 관점에서 2012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문도 나왔습니다. 역시 서울대에서 나온 논문이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쓴 논문입니다.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 실적과 이 분들의 조국 교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아래 댓글에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와 박태인 기자가 쓰신 글을 붙여둘테니 한 번 보십시오. 조국 교수의 ‘비뚤어진 법률관’에 대해서는 중앙일보도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선생이 이 동료, 선배 교수들이 쓴 논문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대통령 법률 보좌로서 실격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 동료 교수였던, 대한민국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쓴 논문을 읽고 당연히 방어 논리도 개발하고 정책의 참고로 삼아야죠. 그것이 대통령 법률보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저는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교수는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교수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이 득시글거리는 서울대 법대에서 도대체 교수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교수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명명했던 동료, 선배 교수들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할 건가요? 계속 얼굴 맞대고 동료 교수로서 살아갈 겁니까? 커다란 싸움이 다가올 수록 국내적으로 여러 의견을 모으고 싸움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 쪽으로 치우친 생각만 가져서는 절대로 전쟁에 못 이깁니다. 판결에 대한 평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비판했다고 친일파라니요. 언론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아마도 조국 교수는 학문적인 비판은 괜찮지만 그러한 내용을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은 친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내용을 정치인이 읽고 인용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교수가 논문을 쓰면 친일이 아니고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 라디오에서 발언하면 친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2004년 수도이전 위헌 판결에서 생생히 봤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도 모르던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어서 서울이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이니 수도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그토록 명백했다면 왜 대한민국 법학자, 변호사들 중에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헌법사항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나요? 아무도 모르다가 어떻게 갑자기 헌법재판관들만 알게 된 겁니까? 그 후로 이 수도이전 위헌 판결은 법조계에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엉터리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지지하는 법학자나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은 지금 대한민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거의 바보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도이전 위헌 판결로 인해 현재 우리는 사실상 중앙정부 기능이 분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에 관련된 부처들은 모두 세종시에 내려가 있어요.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매일 오가야 하고, 더 많은 공무원들이 두 집 살림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국력의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어리석은 헌법재판관 몇 명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저 법관 몇 명이 앉아서 ‘이것이 법이요’하고 땅땅 두드리면 우리 국민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찍소리 못하고 눌려 지내야 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민족반역자이고 친일파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나라의 어떤 법입니까?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재판관의 권력만 예욉니까? 저는 정말 조국 교수가 일본과의 이 커다란 싸움을 진지하게 겨뤄볼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잘 알고 지내던 동료, 선배 교수들까지 모독하는 매카시즘적 행태를 보이지 말고, 이 싸움에 임하는 구체적인 방략을 말씀하세요. 국민적 운동을 일으켜서 일본 제품 불매에 나서면 오직 그것만으로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외교전에 승리합니까? 중국이 한국에 관광을 못가게 해서 그래서 결국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전에서 이겼습니까? 국민들 감정에 부응하는 것만 하지 말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라면 뭔가 구체적인 전략 전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만약 정말로 일본을 어떻게 때려 눕힐 것인지에 대한 방책도 별로 없는 채 그냥 선거를 위해서 대중에 대한 선동질만 하고 있는 거라면 조국 교수는 더 이상 지성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지도자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저 권력욕에 눈이 멀어 타락한 유사 지식인에 불과한 거죠. 제 생각에 지식인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은 친일파나 민족반역자가 아닙니다. 바로 “조셉 매카시”입니다. “매카시즘”이야말로 미국 민주주의의 오명이며 그 어느 나라에서든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언론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적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민족반역자, 비애국자로 몰면서 배척하고 박해하려는 것이 바로 매카시즘의 핵심입니다. 1950년대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이 펼쳤던 이 반공 운동에 당시 수많은 미국인들이 애국과 반공의 이름으로 동조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지식인이 공직과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아예 나라를 등지고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소련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에 불타고 있었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공산화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 추궁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미국인이 원자폭탄의 비밀을 소련에 넘긴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공포에 치를 떨게 된 것이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자기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상대인 소련+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 연합체를 만나자 그 분노와 적개심이 안으로 타들어 가서 결국 자국민들에게 칼끝을 돌린 것이 매카시즘의 실체입니다. 좌파적으로 보이는 지식인이나 공직자를 조셉 매카시가 밑도 끝도 없이 자의적으로 “비애국적이다”, “비미국적이다”라고 지목하기만 하면 그들은 청문회에 끌려 나와 치도곤을 당하고 심지어는 기소 당하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결백함이 밝혀졌지만 이미 그들은 공직에서 추방되거나 유럽의 학교로 옮긴 뒤였습니다. 매카시즘의 상처는 오래 갔습니다.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미국이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져든 것이 매카시즘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매카시즘으로 인해 중국과 소련 전문가들이 미국 사회에서 추방되면서 결국 중국과 소련의 내부 정세 특히 중소 관계를 읽어낼 힘을 잃었고, 그로 인해 공산주의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에 사로 잡혀 그토록 오랫동안 베트남전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베트남전으로 인해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결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안보전선을 후퇴해야 할 정도로 국력이 후퇴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안타깝게도 조국 교수는 매카시즘의 길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올바른 길을 찾길 바랍니다. 저도 한 때 조국 선생을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타락한 지성인, 매카시스트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도 없을 겁니다. 조국 교수가 자기 혼자 반일하고, 자기 혼자 애국자라는 아집과 오만에서 하루 빨리 빠져 나오길 기도합니다. 조국 교수만 애국자가 아닙니다. 끝으로 조국 교수를 비판하는 한국일보 김정곤 사회부장님의 칼럼을 댓글에 올려 둡니다. 김정곤 부장님의 조국 교수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한국일보도 친일 보수 언론으로 부를 겁니까? 7월초 이후 한국일보의 지면과 오피니언란을 한 번 보십시오. 한국일보가 얼마나 매섭게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