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의 관심사였던 송일국-김순희 기자 사건은 <김순희 기자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9월 25일 일단 결론이 났다. 항소심이 남아 있기는 하나 김순희 기자가 고소할 수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고소했으며 송일국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음이 인정된 것이다.
이 결론이 나기까지 7차례 공판을 비롯하여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고생을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송일국의 결백이 밝혀져 환영하는 바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볼 때, 결코 어느 쪽에게도 이익이거나 손해라고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 속에는 단순한 법정 싸움을 넘어서, ‘미디어를 통한 또 하나의 싸움’이 존재했다. (예전 포스트) 송일국의 옷깃에 집착하는 연예뉴스 기자들 -> http://blog.daum.net/gogang1028/5349960 이 싸움 덕분에 사실상 ‘옷깃 사건’일 수도 있는 이 사건은 큰 문제로 포장될 수 있었고 오랜 기간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공판이 있을 때마다 동료 기자를 통해 수시로 언론플레이가 이루어지고, 기자 쪽 증인의 말이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바로 즉석에서 음해성 기사제목이 되었다. 사실상 송일국은 이 싸움에서 결코 이겼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법적 싸움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싸움이며, 앞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라 본다. 이미 잘못된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모른 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선고만 해도 그렇다. 오늘 지켜본 결과 판결 내용에 '접촉은 있었다'는 표현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사들에서는 '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은 전혀 없었고 무고죄가 인정된다'라며 은근히 그동안 김순희 기자가 집착했던 송일국의 '옷깃'을 언급하고 있다. 송일국의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다른 싸움을 통해 그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옷깃 사건'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과연 언제까지 송일국의 옷깃을 붙잡고 늘어지게 될까? '입술이 터지는 등 객관적 상처가 있었지만 이것이 송일국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쓴 기사들도 보이는데, 입술 이야기 역시 재판장의 판결 내용에 없으며, 초진 외과의사 증언에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다.(처음 병원에 왔을 때, 여기자의 외상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증언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주장을 뉴스 보도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진실이 손상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급한 기사들이 나올까? 확실한 팩트만 전달해도 오해와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공판의 내용이 기사로 작성되는 과정에서 실제와 엄청난 괴리를 보이는 것을 그동안 누누히 지켜보았고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마지막까지 계속되다니 실망스럽다...
돌아볼수록 이 사건은 블로거 뉴스 한 편으로 작성하기에 분량이 좀 많다. 일단 천천히 정리를 해 본다. <블로거로서 틈새 뉴스를 작성하기까지...>
요즘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 죽이기>가 쉬울 수 있을까. 인터넷 세상은 어쩌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의 잔인한 ‘광장’이다. 그 광장에 주로 끌려나오는 사람은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이겠지만, 때로는 일반인들도 인터넷 광장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된다.
단 한 줄의 기사, 단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잘못된 정보가 각인되는데, 이미 포털 메인을 장식한 그 정보의 유통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하루 이틀 만에 민심이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하면서 ‘진실’이라는 말이 함부로 쓰인다. 의혹이 진실로 둔갑하기도 한다. 네티즌의 속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속성을 이용하여 끝없이 오해와 루머를 양산해내는 미디어와 연예뉴스가 있다. (이번 사건도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문제이다.) 그 피해자는 당사자만이 아니다.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네티즌 아닐까? 우리는 인터넷을 켜고, 뉴스를 접하다가, 어떤 사건에 호기심을 느낀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실체 없는 무언가를 향해,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비난을 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랬대? 그랬다더라? 아니면 말고....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런 거 아냐?” 나 역시 이런 네티즌 중의 하나였고, 영원히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다. 하지만 <언어로 그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그릴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학자의 명언에 기대어.... 내가 자세히 그릴 수 있게 된 어떤 사건에 대해 적어도 <즉석보도와 즉석반응을 뛰어넘는 블로거 뉴스>를 써 보고 싶었고, 이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한편 이번 일은, 이효리의 열애설 보도보다 훨씬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된다. 기사를 네티즌 이슈로 만들어 조회수를 높이려는 언론사로서는 동일한 무게를 지니는 사안일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유감이다. 열애설을 터뜨려 누군가가 연애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보도하는 것과 폭행설을 터뜨려 누군가를 ‘범인’일지 모른다고 보도하는 것은 그 피해와 상처에서 절대 동일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이미 포스팅 했듯이, 나는 이효리의 열애설 보도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송일국 사건의 경우 그 즉석 보도의 피해는 왈가왈부 논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송일국-김순희 기자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옮겨보자...>
옷깃도 스치지 않았는데 ‘*** 폭행, 6개월 부상’이라는 기사가 메인을 장식할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런 긴 법정공방이 있을 수 있을까? 쉽게 말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있을까?> ---> 결론적으로 .... 당연히 있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황당하게 억울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진다.(무고죄가 인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또, 상대가 연예인 사생활을 주로 다룬 연예 뉴스 기자이고, 타겟이 연예인 송일국이라면 더더욱 충분히 가능하다. 그 중간에는 자극적인 정보를 다루는 연예뉴스 시스템,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유통시키는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 시스템이 존재한다. 오늘 판결로 송일국이 폭행이나 상해를 전혀 입히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궁금증은 남는다. 그럼 접촉은? 옷깃은?? 사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그 두 사람의 옷깃이 스쳤는가 안 스쳤는가는 전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 고소 사건으로 비화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내가 오늘 지하철 타다가 어떤 사람과 옷깃이 스친 일이 중요한가? 이것은 법적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또 그걸 넘어서서 가벼운 상해 논란이 있다 해도 어지간하면 경찰서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상 옷깃 문제도, 상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사건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기자들이 도덕성 논란까지 벌이는 이유는? 역시, 피고인이 기자이고 대상이 송일국이기 때문이다. ‘옷깃’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밝힌 바 있다. 나는 5월에 이 사건을 법정에서 목격한 후로 4차례의 공판을 직접 참관하였다. 많은 기자들이 공판을 함께 지켜보았고 수많은 뉴스들이 직접-간접적으로 나왔으며,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네티즌들의 이런저런 평가와 악플이 뒤따랐다. 처음 블로거뉴스로 끝날 수도 있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내 블로그를 방문하면서 일종의 책임감과 호기심이 더해졌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까? 비밀댓글과 방명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점에서 안타까워하는지 알게 되었다. 또 기자로 보이는 분이 질문을 한 적도 있어서 대화도 나눴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왕이면 더 충실하게 사건을 다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도 보완해야 할 것들이 물론 있을 것이다. 이런 글은 최대한 신중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된다. (나 역시 미디어에 관심이 있고, 기자라는 직업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글은 ‘기자’를 비판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님을 밝혀둔다. 나는 이 사건이 어디까지나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 속에서 연예인은 큰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어쩌면 그 기자나 네티즌도 희생양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 한 쪽의 진실이 너무나 분명하다. 네티즌들에게 전해진 ‘폭행’은 전혀 없었다. ‘동영상 조작’ 역시 마찬가지다. 분명한 것을 보고 듣고 느꼈는데, 양쪽 다 편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것인가? 오히려 너무나 뻔하고 쉬운 사건이 마치 엄청난 사건처럼 부풀려졌다는 점, 한 쪽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 중인데도 양쪽이 팽팽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점.... 아마도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객관적인가? 당신은 혹 송일국의 팬인가?”라는 의심도 받을 수 있겠다? 허나 나는 어느 쪽과도 개인적 친분 따위는 없다. 두 사람이 나를 알 리도 없다. 내가 송일국이라는 배우의 팬노릇까지 할 정도라면, 이런 적나라한 글을 올리는 것은 그에게 솔직히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당장 요즘 그가 출연하는 드라마에 관련된 블로거뉴스를 쓰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연예인들은 이런 일로 오래 도마 위에 오르는 것 자체가 손해다. 이 글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겠는가? 겨우 제목이나 보고 송일국이 또 무슨 불미스런 일을 저질렀군...하고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로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 또한 블로거의 자유 아닐까? 나는 내 관심사에 대해 취재를 하고 분석했을 뿐이다. 적어도 5분만에 작성되는 기사보다 10-20배 노력을 들여 자료를 수집했다. 차후 나의 연구 주제와도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판단 하에. 또 누군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혹은 비슷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볼 때 단 한 줄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적어도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10줄도 안 되는 즉석 기사를 찾아보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송일국씨 팬이 리플을 남겼다. 3월에 무혐의 처리가 된 것으로 송일국의 잘못이 없음이 인정된 것인데, 거기에서 끝났더라면 더 좋았을 지 모르겠다고. 검사가 김순희 기자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건은 더욱 확대되었고, 언론을 이용한 김순희 기자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는지 속상해 미치겠다고 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냥 ‘무혐의 처분’정도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상대가 거꾸로 ‘무고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다는 것은 송일국의 결백을 그만큼 입증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송일국의 이미지에 있어서 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차례 공판에서 송일국은 제3자이지만, 그 공판 내용이 실시간 보도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곡되었고, 키워드는 항상 ‘송일국폭행’이었다. 여하튼, 나는 ‘미디어’라는 괴물에게 큰 관심이 있는 네티즌으로, 이 일은 단순한 ‘남의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미디어 괴물의 꼬리 한 부분이나마 겨우 만져보다가 생을 마감할 지도 모르지만... 내가 처음 공판 장면을 목격했을 때 특이했던 것은, 복도에 각종 연예뉴스 회사의 이름이 달린 노트북을 들고 기자들이 앉아 있었던 점, 쉬는 시간에도 즉석에서 자판을 두드리며 뉴스를 보내는 모습, 그리고 피고인인 기자가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직접 언플을 하는 모습이었다. 내 경우 법원에서 10-2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데, 내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온갖 뉴스들이 인터넷 메인에 떠 있었고, 그것은 내가 공판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괴리가 있는 뉘앙스를 띈 것들이었다. ‘이건 아니잖아..’라는 탄식을 질렀지만, 그 즉석에서 블로거뉴스를 작성할 수는 없었다. 속도를 따라잡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피고인에게도 약간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내 가족도 법정 사건을 얼마 전 겪었기에 그 가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과는 무관한 것이다. 사실 피고인의 입장이 되면 가장 피하고 싶은 것도 가족이고, 또 가장 마지막까지 자신을 숨기고 싶은 것도 가족이다. 이 문제는 논외로 해 두겠다. <여기자가 판결 받은 ‘무고죄’란 무엇인가?> - 여기자가 접수한 고소장에 의하면 ‘1월 17일 송일국의 집 앞에서 결혼 관련 취재를 하려고 접근하는 도중, 송일국이 핸드폰을 받으며 걸어가다가 우연히 휘두른 팔꿈치에 맞아 입주위를 다치고 이빨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3가지 진단서를 함께 제시했다. - 수사 결과 송일국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여기자를 폭행한 적이 없으며, 고소장에 접수된 상해를 전혀 입힌 적이 없음이 증명되었다. 아울러 cctv에 담긴 정황으로 보아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뿐 상해를 입힐만한 접촉이 없었다. 대중들은 ‘송일국 폭행’이라는 키워드를 수많은 뉴스를 통해 접했고, 그 이후에도 ‘폭행 사건으로 여기자와 법정 공방’이라는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중요한 것은 고소의 내용과 사실의 일치 여부이다. 송일국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김기자가 ‘맞았다, 다쳤다’라는 고소 내용을 허위로 꾸민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옷깃을 스쳤는가 안 스쳤는가?’는 법적 싸움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송일국 옷깃 사건>은 ‘무고죄 판결’이라는 법적 사건과는 별도이며, 도덕성을 소재로 한 불필요한 언플 싸움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 한편, 기자 본인이 ‘나는 송일국에게 맞아서 다쳤다’고 착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만약 본인이 ‘맞았다고 오해하거나 착각을 할 만한’ 상황이라도 있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무고죄는 남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누구에게 어디서 얼마나 맞았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저 정도의 고소 내용을 ‘착각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무고죄 여부를 가리는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여 국가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죄’이다. ‘무고 혐의’로 기소되는 일, 혹은 ‘무고죄 판결을 받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다. 주병진 사건에서 주병진의 억울함이 인정되어 성폭행 무혐의 처분 및 명예훼손 승소 판결이 났지만, 주병진이 상대 여성을 상대로 고소한 무고 혐의는 ‘기각’되었다.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다. - 이번 사건에서 송일국이 기자를 상대로 ‘무고’ 관련 고소를 하지는 않았다. 김순희 기자가 먼저 ‘다쳤다’며 고소를 했고, 송일국이 이에 대해 스포츠서울 및 김순희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이 처음에는 전부였다. 그 후 <송일국=무혐의>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건 담당 검사가 김순희 기자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여 기소를 한 것이다. 즉, 이것은 민사 사건이 아니며, 이후의 무고죄 공판은 ‘형사 재판’이었다.(피고인=김순희, 언고=검사) 또, 이미 검사가 기소를 한 이상, 김순희 기자와 송일국의 합의는 의미가 없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무고죄란? -> http://blog.daum.net/gogang1028/7295228 <여기자는 분명히 다쳤다고 진단서를 끊었는데?> - 문제의 6개월 진단서는 본인의 실수에 의해 기사에 언급된 것이며,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였다고 한다. 사실상 이번 사건에 의한 것은 1-2주의 상해진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기자 본인도 밝힌 바 있다.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닌데 분명 다치긴 했으며, 병원에서 끊어주니까 그런 정도인 줄 알았다는 것? (본인은 6개월 문제를 사실상 병원측의 실수라고 돌리고 있고 이 6개월 진단서가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의사는 기자 본인이 급하게 진단서를 요구하여 할 수 없이 평범한 일반진단서로 발급한 것이며,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치료를 요하는 외상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그렇다면 기자 본인 말대로 6개월은 실수였다 치고, 2주 정도의 상해진단서 정도로 인정해 두기로 하자. 김순희 기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송일국에 의해 1-2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런 상해진단서는 지금 누구나 병원 가서 끊을 수 있다. 거꾸로 말해서 송일국 쪽에서 ‘김순희 기자가 핸드폰 걸고 있던 내 팔을 잡아서 팔꿈치가 무척 아프다’며 호소하면 역시 1-2주의 상해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송일국 쪽에서 ‘김순희 기자가 자꾸 문자를 보내고 괴롭힌다’라며 고통을 호소하면 정신과 상해진단서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 사실, 이보다 더 중한 내용의 진단서가 있다 해도 그것이 폭행에 의한 것인지 자해(自害)에 의한 것인지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런데 기자가 제출한 3가지 진단서는 폭행 입증에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은 물론이었고, 오히려 ‘무고 혐의’의 단서가 되었다. 3가지 진단서는 다음과 같다. ① 구강악안면외과 6개월 기왕증 일반진단서 (병원 의사 증언=환자가 ‘아프다’고 말하면 치유 기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발급하는 진단서) --> 무의미한 진단서 혹은 1주일 내외의 상해진단서로 교체해야 하는 진단서 (환자가 급하게 끊어달라고 했고 매우 강한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끊은 진단서라는 증언이 나왔으므로, 해석 여부에 따라 ‘무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음) ②세브란스 치과에서 발급된 치근파절 진단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이것 때문에 김기자는 ‘송일국에게 맞아 이빨을 다쳤다(부러졌다)’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이 치근파절은 송일국 사건과 무관하게 여기자가 기존에 다친 치아였음이 수사도중 밝혀졌다. 즉, 예전에 다니던 치과 X-RAY 사진에서 동일한 치아에 이미 치근파절이 있었던 것. (김순희 기자 본인이 이미 다쳤던 치아임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별도의 문제임. 아마도 김순희 기자는 그런 x-ray 흔적이 담긴 사진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고소장에 첨부를 했으나, 추후에 자기도 모르게 덫에 걸린 셈이었을 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예전 치과에 치근파절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미백’ 때문에 갔다가 사진을 찍었고, 그 때 치근파절 흔적이 남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수사에 덜미를 잡힐 줄 알았다면 ‘이를 다쳤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본인이 모른채 그것을 고소장에 첨부시켰다 해도, ‘치근파절’이 일어날 정도로 송일국에게 그 날 맞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므로, 역시 도덕적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다른 증거들을 통해 송일국과 접촉이 없었음이 분명해진다면, 이 진단서 자체가 ‘무고’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치근파절이 ‘폭행’에 의해 일어나려면 상당히 강도가 높은 타격이 있어야 한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그런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 ③신경정신과 상해진단서 1-2주(정신적 피해를 논한 진단서) --> 이런 건 그냥 보너스로 집어넣는 진단서이므로 폭행 여부와는 무관함. 이미 논했듯이 송일국 쪽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하다. < 여기자 쪽에서 4월 이후 동영상 조작설을 제기하였다. 송일국 쪽에서 cctv 조작을 할 수도 있지 않나? > - 4대의 카메라와 기계를 모두 분석한 결과 조작이 없었다는 대검 수사 발표가 나왔다. 김순희 기자의 진정서에 의해 이런 노력까지 해 주었으니 이번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지는 않은 느낌이다. 그리고 cctv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일반 동영상 파일이 아니다. ‘조작’이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지 솔직히 처음에 의문이었다. 그러나 그 조작설 역시 폭행설 못지 않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 대검의 수사결과 외에도 (제시된 영상이나 캡쳐 사진으로 보아) cctv 동영상 조작은 불가능해 보인다. 블로거 본인의 사전지식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보면, 김순희 기자가 제시한 cctv의 말림 현상은 일반적인 dvr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만약 조작을 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할 수 있겠지만, 몇 초간을 포샵처리하듯 뭉개어 지우거나 한 장면 속에 다른 사람을 지우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단 시간적으로 보아 이런 어려운 조작을 송일국 측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관리소직원들과 송일국 본인이 증언했듯이, 옷깃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10년된 전문가도 못한다는 조작을 한다는 것은 정황상 설명이 어렵다. 사건 직후 cctv에 접촉사실이 찍혔다면 연예인인 송일국으로서는 폭행뉴스가 터지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합의를 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상대는 언제든지 사건을 터뜨릴 수 있는 기자이다.
-사실상 ‘폭행’이라는 단어에 ‘조작설’까지 붉어지며 송일국-김순희 기자 사건은 더 크게 부풀려졌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송일국 쪽에서는 사건 초기보다 더 황당한 언론 공세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며, 이런 식의 의혹제기와 공격적 보도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여기자는 사건 직후 폭행 장소를 현관문과 떨어진 계단 아래라고 했고, 3월에 심경고백 때도 ‘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였다며, ‘송일국씨는 cctv를 확인하고 나서 찍혀있지 않으니 안심한 것 아니야’고 반문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입수한 cctv 화면에서 지지직거리는 뭉개짐 현상을 발견한 후, 사건장소를 계단 아래에서 현관문 앞으로 옮긴다. 송일국이 급히 카드를 대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자신을 문 앞에서 밀쳤는데,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바로 접촉이 있었으며 바로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이 수시로 폭행 장소를 바꾸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 설명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사진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폭행은 못 봤지만 접촉은 있었다는데?> - 사진기자의 증언을 공판에서 두 번 다 지켜본 사람이라면, ‘접촉이 있었다’는 증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최대한 생각해도 ‘닿았을 수도 있는데 어두워서 잘 모르겠으며, 뒤에서 봐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닿았던 것을 떼어내는 정도였다’라는 것이었다. 이 증언이 나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사진기자가 몸싸움이 있었다는 등의 표현을 쓴 것은 김순희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글에 본인이 싸인한 것이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명의 사진기자가 폭행 장소, 사건이 터지던 상황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표현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이다. 결정적인 증언은 하나도 한 것이 없으니, 이들의 증언이 재판 과정에 어떻게 작용했을지도 의문이다. 두 사람의 증언 중 유일하게 일치했던 것은 ‘현관문 앞에 도달했을 때 송일국은 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고, 김순희 기자는 밖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겨울이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송일국의 옷깃이 정말 본인도 모르게 닿았을 수도 있을까? 웃음이 나온다. 이런 정도의 접촉이 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단, 이미 제시된 동영상에 의하면 송일국이 현관문을 닫고 들어온 후 약 3미터 정도 뒤에 김순희 기자의 모습이 흐릿하게 발견된다. 그리고 문이 닫힌 후 김순희 기자가 문 밖에서 웃고 있는 장면이 찍혀있다. 그 전까지 두 사람이 ‘폭행’이라 할 정도로, 혹은 ‘상해’라 할 정도로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동영상 조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이상 송일국의 결백은 증거가 있다.) <여기자는 과연 왜 고소장을 접수했나? 고소가 애들 장난인가? 뭔가 자신 있었기 때문에 고소도 하고 실명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 이 부분은 다분히 추측에 의해 쓸 수밖에 없을 듯하다. 본인에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고소까지 한 것을 보니 뭐가 있긴 있었나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 내가 김순희 기자였다면, 이 사건은 고소하지 말고 초반에 수습했어야 한다. 고소를 했으니 '무고죄'로 이렇듯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그러나 일단 본인 입장으로 돌아가보면.....송일국에에 ‘사과’든 뭐든 압박을 하던 중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곳(스포츠서울)에서 기사가 먼저 터져 버렸다. 단 몇 시간 안에 대대적으로 이 기사는 퍼져나갔다. 이 때 본인이 체면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과장해서 말했다, 폭행은 없었다’고 밝히거나, 본인이 호언장담했던대로 고소장을 실제로 접수하는 것...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다. 이 때 김기자는 그럴 듯한 진단서 3종류를 가지고 있었고, 고소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로 역풍을 맞는 일은 별로 없었으니, 어느 정도 안심을 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 변호인이 정말 현명했더라면, 효력 없는 (아니 사실상 위험한) 진단서 몇 장으로 고소를 하는 일을 막았어야 했다. 이것은 분명 거짓된 고소였기 때문이다. 옷깃과 무관하게, 그 고소장 내용을 다시 읽어보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계속 가야 했는지... 혹은 본인도 본인의 믿음 속에 갇혀 '진실'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가족의 송사 사건 체험이 있는 당사자로서 매우. 안타깝다. <사건의 정리> -프리랜서 김순희 기자는 여성동아측과 송일국 인터뷰(결혼관련)에 대한 계약을 맺는다. -송일국은 ‘일반인이자 예비법조인인 신부의 집’까지 기자들이 찾아간 적이 있어 피신까지 시켜두던 상황이었고, 기자들의 인터뷰 요구에 예민해진 상황이었다. -김순희 기자는 1월 17일 밤, 약속 없이 송일국 집에 찾아가 기다린다. 2명의 사진기자가 동행한다. -차에서 내린 송일국은 핸드폰을 받으며 걸어가다가 “송일국씨 잠깐만요”라는 말을 듣자 계단을 올라 아파트현관으로 재빨리 들어간다. -김순희 기자는 인터뷰에 실패한다.(원고 마감 4-5일 전이라 한다.) -과거 심은하 인터뷰때 상대남 호적등본(불법)을 발급받아 인터뷰를 성공시킨 전례가 있다. -김순희 기자는 연예인을 상대로 10년 넘게 취재해 왔다.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생명으로 알며, 그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송일국은 예비법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상견례 전이라 한다. 사윗감이 여자를 치는 치사한 폭행범이라면 신부 부모측에서 결혼을 승낙할리가 없다. 또 신한은행 광고 등으로 잘 나가던 차에 이미지 훼손은 치명타이다. -김순희 기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급히 끊는다.(세브란스에서는 치료할 상처가 없었으나, 환자의 독촉에 의해 6개월 기왕증 일반진단서를 끊어준다.-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는 아니다.) -그 날 밤 송일국 측에게 다쳤으니 사과하라고 전화를 한다. -송일국 측은 cctv를 확인한다. -예상과 달리 송일국측에서 강경하게 반응을 한다. 송일국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전혀 접촉이 없었다.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김순희 기자는 또다시 다른 진단서를 뗀다. 김순희 기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한 진단서가 나온다.(치과 치근파절 일반진단서)--> 송일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질환임이 밝혀졌으나, 이 때는 본인도 과거 병력 증거가 남아있음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음. -김순희 기자는 ‘입주위와 이빨을 다쳤으며 이러이러해서 6개월 상해를 입었다’며 송일국 매니저에게 문자를 보낸다. -원고마감 기일이 넘어간다.(1월 20일 전후) 여성동아측은 김순희가 정말로 송일국에 의해 다친 줄 알고 있다. -이에 1월 22일, 여성동아 측에서 송일국에게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전화를 한다. -송일국은 합의할 일이 전혀 없다고 결백함을 호소한다. -소문을 들은 스포츠서울에서 여성동아 쪽에 사실 확인을 부탁한다. 여성동아측은 폭행기사를 내지 말라고 말한다. (폭행기사를 내지 말라, 내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한다.-스포츠서울쪽 법정 증언) -김순희기자는 탁진현 기자에게 진단서 등 거짓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 준다.(만약 이 부분이 아니라면 김순희 기자의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김순희 기자가 분명 탁진현 기자에게 정보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스포츠서울에서 약속을 어기고 기사가 터진다. 김순희씨의 인터뷰를 인용한다.(‘송일국 팔꿈치에 맞아서 전치 6개월 상해를 입었으며 윗니 하나와 앞니 세 개에 턱관절도 다쳤다’고 말한다.) -인터넷 메인에 기사가 오르고 송일국 폭행이 인기검색어로 등극한다. tv 연예프로그램 및 일간지에서도 뉴스로 다뤄진다. -기사가 터지자 송일국 측에서 cctv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한다. -김순희 기자는 사건이 cctv가 감지할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고 말한다. 처음 말한 곳은 계단 아래 또는 계단 위이다. -기사들이 연일 터지고 김순희 기자는 송일국을 고소한다. -송일국 역시 맞고소한다.(명예훼손) -송일국은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고 진실판정을 받는다. 김순희씨는 불응하다가 나중에 받았는데 거짓판정을 받는다. -김순희 기자의 처음 변호사는 한번도 김순희의 입장에 대해 변호하지 않고 매체들을 피한다. -김순희 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 사진기자들이 싸인하도록 한다. 진술서는 법원에 제출되어 공판 때 내용 확인이 이루어진다. (진술서의 내용과 법정 증언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옷깃이 문제일 뿐.) -cctv상으로 송일국이 김순희와 전혀 접촉이 없었음이 증명된다. -3월 17일, 검찰 발표 결과-송일국은 무혐의, 김순희 기자 무고 혐의로 형사 기소 -김순희 씨는 부장검사 출신의 새 변호사를 선임한다.(현재 변호사) -김순희 씨의 무고죄 공판이 시작된다. 이제 물러서면 현역범이 되므로 어떻게든 무고 혐의를 벗어야 한다. -김순희 씨는 cctv를 면밀히 분석하다가 시간차가 몇 초 있음을 발견한다. 또 cctv 화면이 흐려지거나 뭉개지는 곳이 있음을 발견한다. -김순희 씨는 사건발생장소를 계단위에서 사라진 몇 초 사이의 ‘현관문앞’이라고 한다. -김순희 씨는 cctv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송일국 cctv 동영상 조작...이라는 뉴스가 인터넷 각종 뉴스 상위권에 오른다. -검찰은 대검 영상판독부에 4개의 영상을 보내 정밀조사를 의뢰한다. 조작흔적이 없다고 답신이 온다. -김순희 씨는 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말한다. -마지막 공판에 최초보도한 매체의 여기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스포츠서울 여기자의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건 직후 최초로 cctv를 확인한 관리사무소 직원(전기주임)이 출석하여 동영상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한다. 아울러 처음 동영상을 보았을 때, 송일국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한다. -9월 25일, 김순희 기자에게 1년 징역이 선고된다. 블로거가 작성했던 최종 공판 체험 후기 http://blog.daum.net/gogang1028/7008693 |
출처: 강철 무지개 원문보기 글쓴이: 고갱이
첫댓글 송일국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된 글이라 퍼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게 뻥티기 되는 세상이 증말 당하는 사람에겐 억울하겠네요.
잘보았습니다. 휴~ 유명세...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