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고인 뜻 관계없이
그 형제자매에 상속권 주는
유류분 제도 위헌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 뜻과 관계
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 연합뉴스 >
헌재는 25일 이런 규정을 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고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특별히 정해 놓은 게
없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상속인에 따라 유산을 분배받는
비율(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했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공익
기부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유족들이 법정상속분보다는 적지만
유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7년이다.
당시 상속 재산이 주로 아들 또는
장남에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구 40%가 농민으로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족 재산’이 있었고 이를
유류분으로 분배해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변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모가 사망할 무렵 자녀는 대부분 장성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부모도 자녀와
별거한 상태서 독립 생계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런
한국 사회 변화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문재앙총살
적절한 판결로 보임.
그보다도 우선 상속세를 폐지해야 함.
상속세는 이중과세임.
상속세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흉 중의
하나임.
독일은 가업승계를 할 시 상속세가 거의
면제되다시피 하고, 오스트리아, 스웨덴, 싱가폴
등은 상속세를 이미 폐지했고,
전 세계 선진국들은 현재 상속세 대폭 완화 혹은
폐지 추세임.
요즘 웬만한 아파트는 15억이 넘음.
평생 소득세 내며 고생해 이런 아파트 달랑
한채만 보유해도 자식들은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돼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음.
한국의 상속, 증여세수는 2019년 8조3천억원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불과한데
이때문에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피해를 보고있으며
경제성장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런 상속세는 폐지가 답임
c2002
상속세 폐지
sts07mr
유류분 자체가 불합리, 고인의 의사를 100%
반영함이 합리적.
포청
2024.04.25 14:26:18
악덕 법인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
세금 내며 피땀흘려 모은 돈인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인가?
박대마
상속세 폐지~~!!!
그래야 다시 경제발전할 수 있다네~~~!!!
세미77
당연히 위헌 입니다. ~~~
피상속인(부모)의 유언도 무력화 시키는 ~~~
유류분 제도 자체도 위헌이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형제간의 유류분은 더더욱 위헌입니다. ~~~~
그동안 우리는 [ *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인 재산
소유자의 임의 처분권 * ] 을 제약당한 ~~~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
이러다 보니 부모의 사망의 형제간 무조건적
소송으로 분쟁이 생기고 가족이 해체되는
부작용과 소송남발을 부추기는 변호사 사회의
부도덕한 직업윤리만 의식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
"간통제 위헌으로 인한 상간자 소송이 변호사들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이 현상도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목계100
희안한 세제 도입을 주장한 인간들은 모두 좌파...
육군병장
상속세는 이중과세! 폐지하라!
O'Solgil
당연한데-이게 헌법 제판소에서 ???
쨋거나 제대로 판단 했다니 다행~
Grkk
이중과세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악법임!!
묘향산 도사
형제자매를 상속순위에서 아예 삭제해야 한다.
내 동생이라는 ##는 이재명 골수파인데 내가
국힘 지지한다고 2년째 연락도 없다.ㅇ###끼.
레드스파이
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물려
주는게 당연하지.
상속 유류분 때문에 형제지간에 개쌈을 하는 건데...
적절한 판결이라 본다.
목계100
짜증나는 판결, 형제자매는 당연하고 자식들은
왜 그냥 두냐?
popsss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그 헌재?
그 때 탄핵 판결내린 사람들은 다들 어디
있더라..ㅉㅉ
수려한산강
좋은 판결이네요. 솔직히 처자식은 관련성이
많지만 형제자매까지는 아니죠.
어려운 형제자매있으면 처자식 몰래조용히
불러서 돈 주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상속세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내돈 내가 주는데 세금까지 걷는건
아니죠.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막대한
상속세로 잘 운영되는 공장 문 닫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때도 손해입니다.
호랭이야
가족상도례도 위헌이다.
묘향산 도사
구하라법이라는 것도 시행해야 한다.
내 가족 중 중증 장애아의 생모(현직 교사)는
20년 넘게 꼬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장애 아들
죽으면 친모라며 상속분, 보험금 달라고 할 자다.
이걸 그대로 둘 것인가?
야호신난다
음...배우자 까진 모르지만 자녀 유류분운
폐지해라.
개보다 못한 자식들이 천지임 ㅋㅋ
되면 한다
상속세, 증여세나 빨리 없애라.
이중과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