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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1차 | 2차 | 3차 | 4차 |
서류전형 |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 최종면접 | 신체검사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 일 정 | |
① | 공고 및 원서접수 | 2024.02.07.(수)~2024.02.21.(수) 18:00 |
②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03.06.(수) |
③ | 실무면접 | 2024.03.13.(수) |
④ |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4.03.22.(금) |
⑤ | 온라인 인성검사 | 2024.03.23.(토)~2024.03.25.(월) |
⑥ | 최종면접 | 2024.03.28.(목) |
⑦ |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4.04.08.(월) |
⑧ |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 2024.04.11.(목)~2024.04.25.(목)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1부
☞ 2022.04.08.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TOEIC 또는 TOEFL(IBT) 또는 TEPS)에 한함
④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⑤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⑥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6. 임용사항
7. 임용제한사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2024. 2. 7.
서울대학교병원장
파일첨부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pdf ★ 직무소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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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년02월08일 오전 09:06:18 본 정보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메디컬잡(www.MEDICALJOB.co.kr)은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메디컬잡의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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