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202페이지: 시효중단의 발생 - 3)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였을 것
202페이지에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였을것 부분에 예시로 ‘물상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 그 압류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574페이지 제일 아래 2.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상대효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제 등의 행위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효력). 다만,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에는 절대효가 인정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관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절대효로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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