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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미스리 추천 0 조회 122 12.06.12 13: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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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2 13:44

    첫댓글 2명만 지급하면 됩니다.

  • 12.06.12 13:59

    격일교대는 24시간 근무를 하며 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날 퇴근한 교대근무자가 00:00~12시까지 근무한것으로 보는 것이고 출근한 교대근무자가 13:00~24:00까지 근무한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4인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신다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 12.06.12 16:50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는 근로자의 날 근무자뿐만 아니라 비번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2.06.13 09:12

    누가 유권해석 자료가 있으면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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