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전기실(평상시 주야근무 2명씩) 근무자 중 2명이 근무했다면 수당을 4명 지급하는지 아니면 당일근무한 2명만 지급하는지요?
첫댓글 2명만 지급하면 됩니다.
격일교대는 24시간 근무를 하며 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의날 퇴근한 교대근무자가 00:00~12시까지 근무한것으로 보는 것이고 출근한 교대근무자가 13:00~24:00까지 근무한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4인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신다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는 근로자의 날 근무자뿐만 아니라 비번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유권해석 자료가 있으면 올려 주세요
첫댓글 2명만 지급하면 됩니다.
격일교대는 24시간 근무를 하며 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날 퇴근한 교대근무자가 00:00~12시까지 근무한것으로 보는 것이고 출근한 교대근무자가 13:00~24:00까지 근무한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4인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신다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는 근로자의 날 근무자뿐만 아니라 비번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유권해석 자료가 있으면 올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