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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퍼왔어요·…】 스크랩 종전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세분류
돌과바람 추천 0 조회 235 12.05.21 13:4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분류/일자】 지방세심사2007-408, 2007.7.23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적용시 종전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11. 충청남도 천안시 ○○읍 ○○리 ○번지 외 1필지 토지 14,331㎡와 동 지상건축물 5,391.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자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9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154,400원, 농어촌특별세 4,312,000원, 등록세 55,448,400원, 지방교육세 10,305,680원, 합계125,220,48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2005년도 시가표준액 893,554,36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3)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431,740원, 지방교육세 286,380원, 합계 1,718,12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2006년도 시가표준액 977,716,283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3)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42,740원, 지방교육세 328,600원, 합계 1,971,340원을 2007.4.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종전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종전사업자와 다른 기술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동종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창업과 동종사업에 대한 범위를 조세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종전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라 동종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4.18. 충청북도 음성군 ○○면 ○○리 ○번지에서 1. 자동차부품제조업, 2. 카페트제조 및 가공업, 3. 건축자재제조업, 4. 무역업, 5. 위 제조업관련 도소매업 목적으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3.6.1. 세라믹판넬, 문틀, 차음벽, 차음재 제조를 주종목사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4.5.9. 충청남도 천안시 ○○읍 ○○리 ○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04.5.10. 이 사건 부동산 종전소유자인 주식회사 ○○과 24개월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3.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4.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4.14.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2004.5.25. 청구인의 이 사건 공장등록변경 신청에 따라 공장등록증 상의 회사명을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으로, 대표자 성명을 ○○○에서 ○○○으로 변경(천안시 기업지원과-1777호, 2004.5.27)하고, 사업시작일은 2004.5.12.로, 공장의 업종은 콘크리트관및조립구조재제조업(26326)으로 종전 사업자와 변동이 없었으며, 2004.9.24. 공장등록증상 회사대표자를 ○○○에서 ○○○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12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종전사업자 주식회사 ○○과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7.4.4.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종전사업자와 다른 기술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창업과 동종사업에 대한 범위를 조세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제조업 등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합병ㆍ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폐업후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때 동종의 사업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창업과 동종사업에 대한 범위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의미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종사업의 판단 등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 적용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공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사업인 콘크리트관및조립구조재제조업(26326)을 등록업종으로 한 사실이 공장등록변경 수리통보(천안시 기업지원과-1787, 2004.5.27)공문 및 공장등록증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더욱이 2004.4.30. 기계장치인 압출성형기 등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실과 종전사업자의 시멘트관련 압출성형 제품제조 관련 각종 특허권 등을 인수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와 특허등록원부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승계 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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