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98가단 144779. 건물명도 (법원 주사보 박 기호, 판사 송 희섭.)
4. 98나52413.건물명도 2심(법원 사무관 이동석, 재판장 판사 최은수, 판사 박태준, 판사 정창호.) :
위 사건들의 판결은 『임대인 측이 설치한 시설물임』에 관하여, 백*패 및 소외 이*순(백보패의 제2째 자부)이 설치한 시설물인 사실을 변론기일에 확인하였음에도, 시설물(부속물)등을 진정인이 설치하였다며 「부속물이 없다」 하고, 1996. 9. 18.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해지, 건물명도를 통지하였음에도 건물명도를 하지 않겠다고 항변한다며, 강행규정, 형성권이며 연기적 항변인 부속물 매수청구권 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채, 처음부터 쌍방이 『임대인 측이 설치한 시설물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에도, 오로지 재판부들만이 전혀 근거 없는 이유인 『시설물(부속물)등을 임차인(진정인)이 설치하였다』라며 건물명도 하라는 판결을 한 것은 상당한 의혹을 갖게 하고, 위 재판부들이 고의적 직권 남용,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98 나52413. 건물명도청구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오류와 판단유탈을 원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제출하여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가) 증거(을1호증 피고의 해제, 해지, 지급최고 내용증명, 을2호증 시설매매계약서, 을3호증 피고의 건물명도 각 사진, 을4호증 등록불가회신공문, 을5, 6,호증 공탁관련 내용증명, 을7호증 호적등본, 을8호증 이*순의 1996. 10. 1.내용증명. 을9호증 위임업무처리요령, 을10호증 구청 공문, 을11호증 오명선의 증인 신문조서.)와
(나) 법률 민법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강행규정, 형성권, 연기적항변,
대법원의 ㉮. 1995. 7. 11. 전원합의체 판결. 94다34265. 건물명도 ㉯. 1997.6.7. 대법원77다50,51.판결, ㉰.1993.2.26. 92다41627.판결, ㉱.1995.6.30. 95다12927.판결, ㉲. 81다378판결의 일관된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다) 단 한차례의 1차 심리로 종결된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피고에게 피고의 주장을 다 인정하는 듯 ‘증거를 다 제출하였으니 증인신문을 하지 말자’며 부동산 할아버지조차도 알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위 사실에 관한 증거(을8호증∼11호증) 및 신청(증인신문 및 문서제출)을 변론조서에 기록조차 하지 않는 등, 추가 입증 및 변론기회를 박탈하며 법률 및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법원 스스로 정면 부인하는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그리고 1999. 2월 중순에 제8민사부 (법원사무관 이동석)를 변론조서 열람 및 등사 차 방문하였으며, 당시에 사건 98 카기 1169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확인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법원서기는 위 결정을 곧 송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시 송달하여야 함에도 4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위 결정을 송달하지 않고, 신청인 백*패의 취하서를 송달함은 직무를 다 하지 않는 등 상당한 의혹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마) 98나52413. 건물명도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이 선고한 판결 이유 중 ,
(1). 2쪽7행 이하‘ 이러한 경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임대차 계약해지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표기하고 있는바
▶ 이는 피고가 제출한 을1호증 피고의 해제, 해지, 지급최고 내용증명 및 준비서면 및 해지를 부정한 원고 백*패의 서면 진술과 이*순, 백*패의 내용증명으로서 확인되는 ‘피고가 해지 통고한 사실’을 항소심은 거꾸로 피고가 해지를 부정하였다고 잘못 판단하는 등 위 재판부들이 고의적 직권 남용,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을1호증 피고의 해제, 해지, 지급최고 내용증명 및 준비서면, 을8호증 이*순의 1996. 10. 1.내용증명, 원고 백보패의 준비서면. 을4호증 등록불가회신공문. 참조)
(2). 2쪽11행 이하‘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전임차인 소외 이*순으로부터 ’는
▶임대인 백*패의 제2째 자부인 소외 이*순이 임차인이라는 근거는 사업자등록 등 그 어디에도 전혀 없고 오히려 소외 이*순은 전임차인이 아니며 원고 백*패의 대리인의 잘못임이 호적등본으로 명백한 것입니다. (을7호증 호적등본. 백*패 증인신문사항. 참조)
(3). 2쪽16행 이하‘원고의 명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는
▶피고는 형성권이며 강행규정이고 연기적항변인 부속물매수청구와 함께 건물명도 하였으나 원고인 건물주는 부속물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진정인 및 임대인 백*패 및 그의 며느리 이*순의 내용증명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을1호증 피고의 내용증명. 원, 피고의 준비서면. 민법 646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
(4). 2쪽16행∼3쪽2행‘그러나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이*순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주장도 이유 없다.’
▶ 이는 ①을2호증 시설매매계약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설 및 권리의 손해를 건물주(원고)가 일체 보상한다”는 원고(건물주)에 대한 명백한 부속물매수청구의 약정이 있고, 피고가 제시한 시설매매계약서 등의 약정에 대한 원고의 허위주장은 원고 백*패가 입증하여야할 사항인 것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명백한 증거물인 시설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을 배척하는 위법함이 있는 것입니다.
②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1항, 2항 및 임대인이 동의(묵시적 동의 포함)하거나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은 부속물매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한 대법원 판결(1995.6.30. 95다12927.)을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서 ‘임대인 백*패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하는 것은 법률 및 대법원 판결을 배척한 잘못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대법원판례. 을2호증 시설매매계약서, 을3호증 건물명도 각 사진. 을8호증, 이*순의 1996. 10. 1.내용증명. 가.항.- 비디오 대여점의 제반시설 및 물품…. 참조)
(5). 2쪽3행 이하 ‘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 하였으나,
1심 98가단144779 판결 2쪽10행 이하 ‘ 피고는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바’라고 위 재판부들이 사실을 왜곡하고있으나,
▶ ‘원고인 임대인측이 설치하고 피고에게 매도한 시설물’의 잘못으로 마치 진정인이 독립적 용도로 설치한 듯이 표기하고 있으나 원고 백*패의 준비서면과 소외 이*순의 내용증명으로서 이*순 등이 설치하여 매도한 시설물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을8호증, 이*순의 1996. 10. 1.내용증명. 가.항.- 비디오 대여점의 제반시설 및 물품…. 원, 피고의 준비서면. 참조)
(6). 1심 98가단144779 판결 2쪽13행 이하‘임차인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건축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인 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물건들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 부속된 독립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건물부분에 부속된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고 하며 부속물이 없다 하나,
▶ 임대인 및 임차인 측이 점포의 용도가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설 매도 및 임대차 하였던 시설물은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판결 1995.6.30. 95다12927.(77다 50,51. 92다 41627. 81다 378. 등)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정면 부정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쌍방이 주장한『임대인 측이 설치한 시설물임』의 증거 을2호증 시설매매계약서, 을3호증 건물명도 각 사진. 을8호증, 이*순의 1996. 10. 1.내용증명. 가.항.- 비디오 대여점의 제반시설 및 물품…. 등을 뻔뻔스럽게 판단유탈하는 위 재판부들이 고의적 직권 남용,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1995.6.30. 95다12927.판결- 대법관 이용훈,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유리 출입문과 새시(원고눈 상고이유에서 석고보드 칸막이에 대하여는 문제 삼고있지 않다)의 설치 경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유리 출입문과 새시의 설치 상태, 용도,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위 상가 건물의 구조,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리 출입문과 새시는 이 사건 점포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구성부분으로 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점포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최초로 임대될 당시부터 임대인 측의 양해하에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위와 같은 시설은 그러한 영업에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면, 위와 같은 시설을 부속시키는 데에 대한 임대인 측의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므로, 그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승계 되어 온 것이라면, 그 시설대금이 임차인 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위와 같은 시설은 양도 대상에서 특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인 위 박00에 대하여 민법 제645조 제1항 소정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1심 98가단144779 판결 2쪽13행 「피고가 건물명도 하지 않을 것을 항변하다」 는
▶ 을 2호증. 내용증명. (반소원고)- 해제, 해지, 지급최고. 을8호증, 이*순의 1996. 10. 1.내용증명. 가.항.- 비디오 대여점의 제반시설 및 물품…. 을13호증. 백*패의 내용증명. (반소피고) 등으로 건물명도 하였음이 명백한 것이고, 위 재판부들의 허위인 고의적 직권 남용, 직무유기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첫댓글 어려운 싸움을 하십니다. 화이팅~
어렵다기보단... 개판 쌈이죠.. 사생 결단...ㅋㅋ 결론은 누구나 다아는 백전 백승.........
개판에서는, 먹이을 주거나 모가지를 자르는 "양자택일"입니다. 이것 모르면 백전백패!
머리 좋은 사람은 먹이에 쥐약 섞어 주기도 함. 그래도 잘 먹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슴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