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우선 입원일수만큼의 일실수익손해금청구가 가능하며,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진단주수에 상기 청구금액을 감안하여야 하나, 일단 보험사측 담당자와 논의해 본 후, 현격하게 낮은 경우에는 소장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보험사측의 의견을 들어 보신 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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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교통사고문의및진단서발행건"으로질의에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직장인으로병원에있는게많이부담이됩니다정해진인원에서한명이빠지면상대적으로다른직원들이힘드니까어느정도는감안하고복귀해야하니까요당장은후유증에대비를해야하는데현실은그렇치가안으니까요 합의시위자료.휴업손해 약간의향후치료비를생각하고있습니다월수입은2교대근무로현재평달280만원. 상여달애는390만원정도(상여600%)입니다9월24일교통사고나고근무못한잔여일은년차휴가로대처해급여를받고10월6일부터10일까지병가휴가를내고이후도병가휴가로입원치료중입니다. 휴업손해및위자료등으로 대략어느정도 합의금이산출되는지요
사고없었으면 좋았을텐데 어떻게대체를해야되는지모르니답답합니다젊은나이도아니고50대에이러고있으니집에서도답답해하고 저는더답답합니다처리절차등을참조할수있는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진단서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