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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율 | 기 준 액 |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 ․ | 4,870만원이하 |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 30 % | 6,331만원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제16조2항1,2호에 해당 | 50 % | 7,305만원이하 |
1~2급의 장애인만 있거나 외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100 % | 9,740만원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기때문에 재산이 4,870만원이하가 되야 기준을 만족하네요.
만약 아버지 오랜 투병으로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출이 컸을거라 생각되어 가능성이 있어보임.. 하지만 김무열의 3년간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이가는 부분.. 특히 재산액은 조부모 재산과 가족들 보험료, 차량 등등 잡다한 것 모두 산출하고 은행 거래내역까지 꼼꼼히 따짐.
3. 수입액
▶ 2011년 수입액 기준 (8인 이상 가구 1인추가시 266,291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30%가산 | 692,358 | 1,178,879 | 1,525,057 | 1,871,237 | 2,217,415 | 2,563,594 | 2,909,773 |
※ 수입의 가산 기준
- 가족 중 6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수입기준 30% 가산
- 가족 중 장애 1급 또는 2급이나 전신기형자, 앞을 못보는 사람등이 있는 경우도 30% 가산
마지막으로 수입액이 있는데 입대예정자 본인 수입은 입대를 하게되면 계속해서 벌지 못하는 부분이라 김무열의 수입은 빼고 계산합니다. (아마 출연료나, 기타 수입등이 금액으로 남아있으면 재산으로 간주할듯) 즉 3인가구 기준 환자인 아버지와 소설가 어머니의 수입이 월150만원 이하이면 통과. 이부분도 가능성이 있네요. 즉, 어머니의 수입이 얼마인지가 관건
그래서.. 군면제가 가능할 이야기를 써보자면 동생은 2010년도에 군대를 가고, 아버지가 2002년도에 쓰러져서 그동안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라 8년간 빚이 많고 재산도 없는 상황. 즉 김무열이 돈을 벌기 시작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속해서 빚을 갚고 병원비를 보태 모아놓은돈이 없음. 게다가 소설가인 어머니는 아버지 병수발이 길어져 글도 쓸 형편이 못되어 제대로 수입도 없는 상황. 만약 그렇다면 생계유지곤란으로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의외로 3가지 기준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자세한건 본인들만 알테니 더 지켜봐야겠죠.. 머
아무튼 제가 하고싶은말은... 지금은 뭐 돈도 많이 모았을테고 생활이 괜찮겠지만 저당시에는 어쩌면 합법적으로 병역면제도 가능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음. 암튼 그렇다 쳐도 의도적인 병역연기도 있고 또 수입이 너무 고수입이라 이렇게 터진 이상 다시 현역 가야될듯;;
야간일하고 잠도 못자고 글싸질러서 정신이 없음... 보기 힘든건 양해바라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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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감사
보지도 않을 공무원시험본거에서 쉴드가 불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