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사업을 하다가..많은채무와 사채때문에 ...막판으로 몰린 상황입니다..
문제는..여기저기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일단 하던 사업체는 후배에게빌린 1억원때문에..모든 사무실 집기와 명의를 후배에게
줬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기계가 1억원정도합니다..
거래처의 자재를 쓰다가...여러군데 자재대금이 밀리게되었습니다..
열심히 갚았는데도.........많은 부채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잇는 상황입니다.
신랑은 현재 같은사무실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 후배와 거래처에 가서..다 망해서 후배에게 넘기고..남은 대금들은..
일해서 갚겠다.하는데도...사기죄로 넣겠다고 하네요..
정말 밑바닥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열심히 뒤져봐도........뚜렷한 답이 없네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1.거래처의 물품대금때문에 사기죄성립이 되는지..3군데 정도각 4천여만원입니다..
(물품대금은 한달에 이백여만원씩 계속 갚아왔습니다)
2.물품대금을 다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후배에게 기계를 양도한것이..사기죄에 해당되는지..
(다들 이걸 걸고 넘어지더군요..먼저 자신들에게 말을 하고...양도를 해야지..다 넘겨놓은건
은닉이 되는거 아니냐고...)
3.사채업자에게...빌린돈까지 합치면..3억여원이 되는데..
사기죄로 들어갈경우...형량이 어찌되는지..
사실 암담한 현실입니다.남편이 사기죄로 들어가 형무소에 갈경우..아이와 전 길거리에
나 앉게 됩니다..
제발 형무소가는건 피하고 싶은데.사람들이.여전히 사기죄운운합니다.
방법이 도무지 없는건지..
아시는분.제발.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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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기죄성립되나요???ㅠㅠㅠ
m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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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4 23:0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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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기죄는 무슨 사기죄가 되겠습니까......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파산을 고려해보심이 ...
파산이 가능한가요.? 사채업자에게..빌린금액이 있어서. 법률코너에 보니 안된다고 되어있던데.파산이라도 되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드릴수잇는건.. 여기서 공부후에 님에맞는 변제방법을 찻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사기죄의 성립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아지구요
파산 됨니다......김관기변호사 파산까페...강추..